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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을 취재한 이진동 전 TV조선 기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일 이 전 기자가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윤 총장에게 서면증언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5월 우 전 기자 등이 유튜브 방송 등에서 과거 TV조선이 윤 총장의 지시로 국정농단 관련 보도를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우 전 기자는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윤 총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아직 윤 총장이 서면 증언 답변서를 내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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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우 전 기자는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윤 총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아직 윤 총장이 서면 증언 답변서를 내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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