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치기'로 여고생 사지마비...가해자 엄벌 청원 20만 명 돌파

'칼치기'로 여고생 사지마비...가해자 엄벌 청원 20만 명 돌파

2020.12.19. 오후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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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치기'로 여고생 사지마비...가해자 엄벌 청원 20만 명 돌파
청와대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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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하게 끼어들어 차선을 변경하는 일명 '칼치기'로 고3 학생을 사지 마비에 이르게 한 차주를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19일, 한 고등학생의 사지가 마비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도 사과조차 없는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마감일인 오늘(19일) 20만 9천여 명이 동의하면서 정부 답변 요건인 20만 명을 채웠다.

피해 여고생은 지난해 12월 16일 경남 진주시 시내버스에 탑승했다가 렉스턴 차량이 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면서 사고가 나 동전함에 머리를 부딪혔다. 자신을 피해 여고생의 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사고로 목이 골절된 동생은 사지 마비 증상으로 우울증과 극심한 스트레스가 겹쳐 신경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가해자는 1년이 되도록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으며 진심 어린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만나자고 제의한 적도 없으며, 동생이 어느 병원에 입원 중인지 궁금해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가해자는 선고 기일을 앞두고 법원에 공탁금을 걸어 자신의 죄를 무마시키려 했다"고 분노했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처벌 전력과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참작해 1심에서 가해 차주에게 금고 1년 형을 선고했다.

청원인은 "가해자는 금고 1년 형의 판결조차 불복하여 곧바로 항소했다"며 "가해자가 받은 1년이란 실형은 20살 소녀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아픔과 가족들이 겪는 고통에 비하면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디 2심 재판에서는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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