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尹, 징계 불복 본격 소송전...여야, 공수처 출범 신경전

[뉴스앤이슈] 尹, 징계 불복 본격 소송전...여야, 공수처 출범 신경전

2020.12.18. 오후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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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치열하고 숨 가빴던 한해. 이제 보름도 안 남았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정말 시급하고 필요한 것들 잘 챙기고 마무리해야 할 시점인데그러나 곳곳의 갈등은 오히려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대통령 재가 바로 다음 날 예고한 대로 행정소송과 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원 판단에 따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영일, 이종근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다이내믹 코리아입니다. 정말 영상으로 정리하고 보니 올해는 특히 더 그랬던 것 같은데 여전히 곳곳이 갈등 구조 속에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대통령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해서 재가를 한 바로 다음 날 소송을 제기한 이런 상황이에요.

[최영일]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제 결정이 나왔고 어제 소송 제기가 됐는데 어제 일과 중에는 조용했습니다. 사실 어제는 출근을 하지 못했죠. 추미애 장관도 연가를 하루 썼고요.

조용했는데 그냥 넘어갈 리 없죠. 밤에 전자접수로 결국은 두 가지의 소가 제기됐습니다.

하나는 본안소송이니까 이번 징계, 정직 2개월을 취소해 달라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한 거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난번 직무배제 때와 똑같습니다.

이 시간이 흐르면 돌이킬 수 없으면 피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직에 복귀하도록 징계를 집행정지해달라라고 하는 신청입니다.

이 신청은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해 달라. 그래서 먼저 신청인이 빠르게 심의가 이루어지고 빠르게 결정이 나오는 걸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죠.

그래서 아마 오늘 금요일인데 재판부 배당이 된다면 다음 주 중에는 심의가 열리고 당일 혹은 다음 날 결정이 이루어질 텐데요. 둘 중의 하나죠.

기각되면 정직이 그냥 두 달 유지되는 거고 인용된다면 다시 총장직으로 복귀하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징계가 무력화될 것이냐, 유지될 것이냐. 다음 주에 한번 더 고비를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재판부 판단은 다음 주 중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법적 상대는 일단 문구상으로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구도상으로 보면 지금 대통령과의 구도가 되는 거죠?

[이종근]
그렇습니다. 어제 이완규 변호사, 즉 검찰총장 측 변호인 이완규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라고 발언을 해서 여당이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반박을 했는데 사실상 말씀하셨듯이 법률적으로는 국가공무원법 제16조 2항을 보면 행정소송 제기할 때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것은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속 장관이 여기서는 법무부 장관이니까 당연히 형식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피고로 나오되 그러나 사실상 보면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소송에 걸렸을 때 직접적으로 재판에 나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장관, 즉 주무부처 장관이 대신해서 나가는 형식. 예를 들자면 헌법재판소에 지난번에 통합진보당과 관련된 정당 해산절차에서도 정부를 대표해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청구인으로 나갔거든요.

이렇듯이 소속 장관.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 장관이 관청으로서 나가는 형식이지만 이완규 변호사가 이야기한 건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이 이것을 결정했으므로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집행정지를 할지 말지, 법원 다음 주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제 윤석열 총장 측 변호인도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 일단 보통 공무원은 밀린 급여 지급하면 되지만 검찰총장은 임기 2년제가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리고 주요 사건 수사에서도 큰 차질을 초래할 거다.

[최영일]
지금 앵커님의 말씀을 대한민국의 100만 공무원들이 잘못 들으면 그럼 우리는 봉급만 받는 것이냐. 모든 공무원이 직을 비우면 업무가 쌓이거나 다른 공무원에게 일이 전가되거나 모든 피해는 발생한다고 봐요.

[앵커]
이건 윤석열 검찰총장 변호인단에서 든 사례입니다.

[최영일]
그런데 검찰총장직은 그만큼 엄중하죠. 예를 들면 지금 진행 중인 수사가 차질을 빚을 수도 있고 혹은 또 제대로 챙겨야 할 수사가 흐지부지될 수도 있고. 이것은 굉장히 일반론이라고 생각돼요.

그럴 수 있죠. 분명히 변호인단의 입장, 일견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역으로 지난번 직무배제는 6가지 비위혐의의 내용은 다투지도 않았어요.

이것은 그냥 본안소송에서 다투고 지금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있다. 그런데 통상은 개인에 대한 피해를 우리가 지켜보는 건데 여기에 더해서 국가시스템에도 피해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 변호인단이 이야기하는 게 국가시스템, 검찰이라는 조직이 수사하고 기소하고 공소유지하는 조직인데 그 업무에 피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편 거예요.

그런데 법무부는 지난번에도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어떤 거냐 하면 총장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불필요한 수사, 편향된 수사, 잘못된 수사에 박차를 가할 여지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매우 정치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게 정부 여권의 입장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총장이 관심 있는 수사는 더 밀어붙이고 오히려 더 잘해야 할 민생 수사는 결국은 검사 수에 한계가 있죠.

검찰의 집중력 문제 때문에 방기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총장직을 유지함으로써 검찰이 잘못 돌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부작용도 있는 거고 순기능도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맞닥뜨릴 것 같고 지난번 행정법원과는 다르게 이번 심의는 비위의 내용을 들여다보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징계 결정이 타당하냐 부당하냐를 거론해야 되거든요.

[앵커]
집행정지만을 결정하지만 내용도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영일]
물론 본안소송이 또 있기 때문에 세세한 것은 본안소송에서 주로 다투겠지만. 그러면 지금 정직이 온당한지 아닌지 판단하지 않으면 그럼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있는 모든 직은 징계를 하나도 안 받게요?

왜냐하면 피해는 다 있다니까요. 출근을 안 하면.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그만큼 징계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타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을 유지하도록 해 줄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징계의 내용이 타당했으므로 이 직은 두 달 정도는 배제되는 게 옳은 것이냐.

그리고 이번에는 지난번과 다르게 임기 이야기를 지난번 행정법원에서 거론했는데 조미연 판사가. 이번에 임기는 완전히 유지되는 게 확정적입니다. 5개월 임기를 끝까지 유지하고 두 달 정직이거든요.

그럼 이러한 징계조차도 부당하다고 인용할 것인지는 다음 주에 달려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영일]
저는 이번에는 인용 가능성이 다소 낮다. 기각의 가능성이 조금 높다 이렇게 예견해 봅니다.

[앵커]
이종근 평론가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종근]
글쎄요, 조미연 판사가 지난번에 결정을 내렸을 때 결정적으로는 이겁니다. 검찰총장의 직무와 관련해서 철저하게 임기를 보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판사가 하나의 해석을 내려줬어요.

이것은 왜 임기를 내려줬냐면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임기 중에 단 2개월이라도 그 2개월을 갖고 거꾸로 검찰총장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단 2개월의 직무배제가 아니라 정직을 주어서라도 사실상 이런 효과, 그러니까 이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면 이런 식의 불이익을 받는구나라는 낙인을 찍는다면 조미연 판사가 얘기한 대로 2개월이든 1개월이든 간에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는 인용될 가능성이 또 있다고 봅니다.

[앵커]
윤 총장 측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 이런 이유를 든 것 중에 하나가 수사에 차질을 초래한다는 것에 더해서 1월 인사에서 수사팀이 공중분해될 우려 이런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추미애 장관, 지금 사의는 표명했지만 사표가 아직 수리 안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때까지는 직을 유지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지금 사의를 표명하셨지만 대통령이나 현재 정부에서는 사표를 수리하겠다, 언제 하겠다라고 이야기는 안 하시는 상황이고 또 숙고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실질적으로 현재 검찰총장에 대한 소송, 그러니까 다음 주에 걸릴 소송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저는 달라질 것 같아요. 이미 한 번 경험을 해 보지 않았습니까?

감찰위원회에서 징계 자체가 문제가 있다,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고 내용상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권고가 나왔고 또 행정법원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직무배제가 잘못됐다고. 그런데 이번에도 만약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사실상 새로운 법무부 장관을 빨리 임명해서 또다시 이 부분을 다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추미애 장관이 직을 수행해야 되지 않느냐.

[앵커]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유지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시는 겁니까?

[이종근]
그렇죠. 다음 주 상황도 그렇고 또 1월 인사도 사실상 검찰총장이 배제된 상황에서 인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그 인사의 뜻을 계속 유지해 왔던 추미애 장관이 그것까지 마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앵커]
본안소송인 징계처분 취소 소송으로 들어가게 되면 절차적 위법성 그리고 징계사유가 타당한지 부당한지 이걸 본격적으로 따지지 않겠습니까?

어제 징계위가 징계심의의결 요지를 굉장히 이례적으로 언론에 공개한 상황입니다. 내용을 좀 보면 재판부 사찰 의혹 관련해서는 법관을 위축시켰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관련해서는 회피 의무가 있는데도 자문단 소집을 총장이 고집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정치적 중립 훼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치활동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해임이 가능한 사안이지만 특수 사정을 고려했다.

이렇게까지 첨부가 돼 있는데 이 징계내용 문건은 다 공개가 됐고요. 그런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게 관심법 징계였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요.

다른 한쪽은 징계사유가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두 분 의견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최영일]
이게 징계의결서, 징계위 의견의 축약입니다. 그것을 보면 6가지 비위혐의를 8개로 세분화했고요.

그중에서 4가지. 4가지 중에서 2가지는 불문, 이것은 문제의 여지는 있지만 따지지 않겠다. 2가지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무혐의. 그리고 4가지는 그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제일 큰 게 법관 사찰 의혹이에요. 그런데 이걸 자꾸 검찰 쪽에서 곡해하고 있는 대목이 있는 게 일전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려서 여기에 대한 의결을 시도했지만 7번 투표가 모두 부결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법부가 문제삼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엄중한 건데 당시 사법부 입장에서는 현장 안건으로 채택됐고 그리고 사법부의 입장을 의결하고자 하는 법관들이 있었지만 다수의 법관은 너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 우리의 목소리를 여기에 내서는 안 된다.

신중하게 지켜보자라는 자중의 분위기였어요. 이게 문제가 없다고 면죄부를 준 게 아닌데 검찰은 이런 거 해외에서는 책으로 만들어서 판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언론에 공개된 세평만 수집한 게 아니라 징계위가 주목한 대목은 뭐냐 하면 물의야기법관, 일명 양승태 대법원에서 만들었던 블랙리스트의 내용이 인용돼 있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써서는 안 되는 증거자료거든요. 사법부가 잘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자료를 검찰이 가져다가 그 내용 중 일부를 법관 내용에 붙여서 이걸 보고서로 만들었다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범죄혐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 이 대목을 필두로 하여 3가지 더. 아까 말씀하신 게 행정법원에서 총장의 직을 유지하게 해 준 게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징계 내용에는 검찰총장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유가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다시 행정법원이 들여다보겠죠.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네. 왜 검찰총장이 야권 차기 대권주자 1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인지. 본인의 역할은 없었던 것인지 이게 조금 해석의 여지이기 때문에 본인이 언급한 워딩은 명확치는 않아요.

해석의 여지는 남지만 당시 국감장에서의 발언 이후에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언론이 정치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당시에 분석하고 해석했던 것을 맥락으로 붙여보면 상당히 수동적으로 행동한 것 자체가 중립성 위배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정직 2개월이 나왔을 때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판사 문건 같은 것이 위법하다, 혐의가 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정직 2개월과 괴리가 좀 있다, 이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합적으로 해임 가능하지만 특수사정을 고려했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종근 평론가는 징계심의의결 요지 내용 보고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이종근]
일단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특수한 사정이라는 게 이럴 겁니다, 아마. 검찰징계법에 따르면 검사 징계에 대한 양정을 구할 때 그 검사가 얼마만큼 국가에 대한 기여를 했느냐 이걸 참작하고 또 하나는 그것을 계속 의결할 때 가장 마지막에 징계 혐의자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한다.

그런 두 가지를 들어서 특수한 사정이다라고 종합적으로 정직 2개월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최강욱 의원이 공개한 이번 결정문을 보면 저는 진짜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옛날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검사들, 일부 공안검사들이 운동권 학생들을 그야말로 엮어서 죄를 따질 때 하나의 어떤 행위를 해석하는 게 너무나 놀랍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단축시켜서 이렇다.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는 어디에서 모였으므로 이들은 반국가단체를 획책했다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거든요.

저는 그런 식의 결론이 뭐냐 하면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는 사람에 대해서 몇 년, 몇 년 형을 구형했다라는 대목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전교조 판사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전교조에 온정적인 판사라는 오명을 씌우려는 의도다. 아니, 몇 년을 구형했다는 게 어떻게 전교조 온정적 판사라는 이미지로 만들었다라고 확대해서 단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또 비슷한 사례가 몇 가지 있습니다.

학생운동을 하다가 공군에 입대하려다가 안 된 부분과 관련해서 학생운동을 지지하는 좌익 판사라는 이미지를 씌우려고 했다. 그 안에는 좌익이라든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전교조 판사라든지 이런 대목이 없어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어떤 형을 구형했다라는 그런 대목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비약적이다.

검찰에서 일부 검사들이 이번 결정문을 보고 이게 정말 법조인이 만든 대목이 맞느냐. 왜냐하면 지금 이 결정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하면 검찰총장을 이렇게 정직이나 해임이나 면직시킬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대한 결정적인 사실에 근거한 사실을 표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제의 결정문은 대개 어떤 흐름이냐? 가정법 내지는 추정 이런 것의 집합이라 상당히 저도 의아해하고 놀랐습니다.

[앵커]
두 분이 이 사안을 바라보는 것처럼 시각이 갈리는 상황이어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검찰총장은 소송을 제기했고요.

문 대통령에 맞서는 구도가 된 건데 이를 바라보는 여야의 입장차도 확연히 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대통령과 한판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은 아주 무서운 분입니다. 이 시대정신과 싸우고 있는 윤석열 총장은 이러다가 결국 저는 자멸할 거라고 봅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대통령은 자꾸 폼 잡고만 있으려고 자기가 싸움판에 안 끼어드려고 하는데 이제 국민들은 법치주의 안정성을 지키려는 윤 총장과 문 대통령의 싸움으로 지금 발전한 것이기 때문에 문법 갈등이 본질이다.

[앵커]
일단 안민석 의원 발언부터 들어보면 대통령과 한판 하겠다는 거냐, 이런 강도 높은 발언도 했는데. 여당에서는 어쨌든 대통령이 재가를 했고 그러면 사퇴하는 것이 공직사회 전반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에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됐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퇴하고 싶어도 사퇴가 안 된다면서요?

[최영일]
못하죠. 왜냐하면 징계 대상으로 올라갔다가 징계를 받아서 정직이 시작됐습니다. 정직 이틀째예요. 그럼 정직이 2개월 끝날 때까지는 징계를 받고 있는 중이라 사표 내면 이때는 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여당 의원들의 정치적인 심경은 알겠어요. 지금 추-윤 갈등이 너무. 사실은 대통령 지지율뿐 아니라 민주당 지지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게 거의 사실로 수치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갈등을 빨리 연말에 봉합하고 싶은 거죠.

쉽게 말하면 두 사람 다 무대에서 퇴장하면 더 이상 언론에도 크게 등장하지 않고 국민들도 관심이 없고 우리가 조금 더 정책적인 측면에 집중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런 언급을 하면 할수록 일은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지금 안민석 의원의 말은 굉장히 강한데 청와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피고는 법무부 장관이다.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여당 의원이 나서서 대통령과 전쟁을 선포했다,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프레임에 말리고 있는 게 오히려 여당 의원들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발언은 대통령이나 민주당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좀 감정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오히려 법리적으로 접근을 하거나 행정법원의 판결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논리적으로 짚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정치적인 센 추사를 쏟아내는 건 좋지 않고 하태경 의원 발언도 보시면 대통령은 폼 잡고 있다.

지금 보면 야당에서는 대통령은 뒤에 빠져 있고 문 대통령이 나서라. 문 대통령은 지금 폼 잡고 있지 않은 것이 이 사안에 대해서 재가를 하면서 재량권은 없다고 청와대가 표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국민께 송구하다는 사과를 해요.

여기서 추 장관이 사과했습니까 아니면 윤 총장이 사과했습니까? 국민에 대한 사과는 정말 눈곱만큼도 없는데 대통령이 이 상황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고 코로나가 늘어나도 대통령이 송구하다고 사과해야 되고.

대통령은 연일 불안한 마음으로 사안에 대응하면서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당은 크게 도움을 주지는 못하면서. 오늘 보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또 파투내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는 비판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치권에서 지금 불필요하고 감정적인 말을 쏟아낼 필요는 없다, 이런 지적을 여야 모두 얘기를 해 주셨는데. 하태경 의원 발언을 보면 대통령과 검찰총장의 인물 대 인물 구도라기보다는 법치주의와 대통령의 구도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의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국민의힘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문 대통령의 구도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현재 상황에서 실제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 선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자꾸 이것이 구도 자체가 언론에 표현되듯이 문 대통령 VS 윤석열 이렇게 되면 사실상 국민의힘의 능동적인 개혁이라든지 능동적인 활동이라든지 또 앞으로 보궐선거와 관련된 경선과정 이런 것들이 점점 묻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은 일부러 윤석열이라는 이름 빼고 이건 법치주의의 문제다라는 구도를 만들어나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국회로 가보면 국회에서는 오늘 공수처 관련해서 또 한번 공방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초대 공수처장 선출을 위한 후보 추천위원회 5번째 회의가 오후에 열릴 예정인데요.

야당의 거부권을 없앤 개정안 통과 이후에 첫 번째 회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야당 몫 위원 1명이 사퇴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은 추천위 6명이 된 건데요.

7명 정원을 다시 채우고 절차를 진행해야 되냐 마냐를 두고 또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오시죠.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정혁 변호사가 사의서를 냈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사임으로서의 효과를 발휘하느냐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법이 개정이 되면서 5명 이상이 찬성하면 효과를 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7명이 다 모이지 않아도 회의가 가능하다라고 또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는 지금 후보추천위원회가 가동이 돼서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회의 경우 국회의장의 추가추천 요청이 있는데다, 야당의 추가 추천 없이 시급하게 추천할 사유도 없다. 7인의 추천위를 구성한 뒤 회의체를 소집하고 의결하는 것이 마땅하다. 공수처를 '친문 민변 검사'로 채우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이런 마당에 공수처장 역시 수사와는 거리가 먼 '코드 인사'를 꾀하고 있음을 임 변호사는 증언하고 있다.

[앵커]
공수처법 6조에 보면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해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7명으로 꼭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된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최영일]
회의 성원은 그렇죠. 지난주에 저희가 본 게 법무부 징계위원회. 7명이라는 걸 우리가 누누이 언론에서 짚었습니다.

당연직은 누가 있고 검사는 어떻게 지명하고 외부인사는 어떻게 위촉된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추미애 장관 빠지고 6명, 외부인사 1명이 불참해서 5명. 그중에 1명은 스스로 회피해서 4명. 4명의 징계위원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 총장 측에서 문제제기를 계속했죠. 하지만 이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7명이 성원 안 됐으므로 회의 못 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슨 예를 드냐면 야구는 9명이고 축구는 11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건 놀랍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몇 명입니까 그러면 300명인 건 다 알아요, 어린아이들도. 그런데 왜 지난주 연말 국회는 260여 명 재석으로 막 표결을 하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제가 보기에는 성원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여기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게 문제인데 통상 예를 적용하면 재적 과반으로 성원이 되고 그리고 출석한 사람의 과반으로 의결이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국회도 대부분은 그래요. 특수한 경우를 빼고. 개헌이라든가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는 표결이라든가 이런 걸 빼고 대체로 일반적인 예를 준용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을 시에는 문제가 없는데. 저는 아까 시급한 사유가 없지 않느냐. 7월 15일에 출범해야 되는 공수처가 12월 18일에 장도 못 뽑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의 대부분은 야당의 비토 때문에, 야당이 추천위원들을 늦게 선임했기 때문에. 그들이 또 들어가서 회의를 공전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법까지 바꾸는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건 민주당도 비판을 받을 수 있죠. 독주했다 비판하고 있고. 그런데 그 원인제공자는 또 야당이기 때문에 야당이 지금 시간이 안 급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성원 자체가 불가하다라는 이야기는 오죽하면 한 마디를 더 붙였어요. 개정법에 따르면 열흘의 시간은 보장하고 있다.

열흘이라도 끌어보자라는 것 외에 어떤 후보를 뽑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후보도 그대로고 추천위원도 그대로인데 말이죠.

[앵커]
말씀하신 이유로 여당에서는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공수처장 후보 2명 추천까지 가능할까요?

[이종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야당은 반대를 하는데. 저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야당의 주장이 옹색하다. 야구 얘기를 하셨지만 야구가 지금 9명이 합니다.

그런데 경기가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1명이 부상을 당하거나 빠졌더라도 경기는 계속돼야 되거든요. 그 선수를 교체한다고 해서 경기를 새롭게 시작하자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법을 개정하면서 공수처와 관련해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위원 1명이 사퇴를 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추천위원 1명을 다시 추천하고 토론을 다시 하자라는 건 이게 악용될 소지가 있어요, 언제나. 여당이든 야당이든 추천을 하더라도 이것을 무효화하기 위해서 그럼 누구나 다 1명씩 사퇴를 하고 다시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장은 무리하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모호한 상황 속에서 계속 진행은 될 거고 진행이 된다면 아마도 이렇게 밀어붙인 이유가 연내에 공수처장을 결정하겠다라는 의도가 있으므로 오늘 기존에 다수 투표를 받은 분들 중에 추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추천이 될 것 같다. 어쨌든 여러 논란 속에서도 개혁작업 속도가 붙는 이런 모습인데. 여론 흐름을 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 긍정률이 지난주보다 2%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부정은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일단 한 달간의 하락세는 멈춘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이게 제가 보기에는 당연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일단 중도층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정부와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지만 지지층 결집 효과는 나타났다.

지난주에 뚝 떨어질 때 진보층의 이탈이 컸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법 개정 부분도 민주당이 강력하게 밀어붙였고 야당을 무력화시키기까지 했고 필리버스터도 종결시키고 오늘 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어쨌든 복수의 후보를 뽑아낸다면 이런 면에서는 연말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에 대해서 지지층은 재결집한다.

우리가 콘크리트 지지율 40%대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는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숙제의 다는 아니죠. 중도층의 국민들까지도, 결사반대하는 국민들까지 마음을 동화시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코로나와도 싸워야 되고. 중도층 국민들의 마음을 녹이는 정책적인 노력, 이게 정부 여당에 계속 필요한 대목입니다.

[앵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요인,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요인이 뭐가 있는지 그 부분을 들여다볼까요. 국민들이 봤을 때 잘하고 있다, 이런 긍정평가 이유로는 코로나 대처 29%로 가장 높고요.

부동산 정책이 부정평가 이유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코로나19 대처가 미흡하다, 이 주장도 지난주 대비 5%포인트 정도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마느냐가 민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 오늘도 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은 상황이라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일한 게임체인저가 백신이다 이런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정부가 코로나 백신을 내년 재보선에 맞췄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여당은 음모론이다 이런 비판에 나섰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김종인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금도 코로나 백신을 내년 재보선에 맞췄다는 소문 도는데 사실 아니길. 예전에 자영업 대출 말했고, 백신 준비, 전 국민 자가진단 키트 등 이미 얘기했어. 12월 현재 해결된 거 하나도 없어. 이쯤되면 우리가 자랑하던 K방역이 신기루 아니었나 싶어.]

[김태년 / 민주당 원내대표]
내년 재보선 맞췄단 소문 돈다는 발언했다. 아주 해괴한 발언 저급한 음모론. 제1야당대표가 가짜뉴스와 또 아니면 말고식 주장 조합한 음모론에 기대 정부 흔들어대는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앵커]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 부분이 내년 재보선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김종인 위원장이 어제 언급한 내년 재보선에 맞춰서 백신을 공급한다, 이런 소문이 있다. 이건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지금 여당에서는 음모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종근]
일단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야기한 대로 만약 되더라도 그것은 큰일나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4월 재보궐 앞에 직전에 만약에 이제 백신을 구입했으니까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3월, 더 이르면 2월이겠죠.

2월에 만약에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3개월 이상 늦은 겁니다.

이미 영국과 미국은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내년 2월까지는 거의 일본이라든지 하다못해 칠레까지도 입도선매한 국가들, 캐나다라든지 이런 국가들은 상당히 많은 접종이 이미 실시된 상태고 2월까지만 가더라도 우리는 왜 접종을 아직까지도 안 하냐라는 정말 국민들이 그다음부터는 들끓을 상황이거든요.

그때 백신을 이제 4월 재보궐을 대비해서 한다 하더라도 이미 국민들은 그 백신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박수 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만큼 지금 절박한 상황이 백신을 확보했느냐, 안 했느냐거든요.

오늘 발표를 또 방역당국이 했는데 저는 또 기가 막혔어요. 박능후 장관이 이야기한 것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는 확실하게 계약을 했다.

그런데 화이자라든지 모더나는 아직도 지금 계약 중이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건 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돈을 줬고 그다음에 언제 백신을 맞히느냐를 묻고 있는데 계속 오늘도 역시 똑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김종인 비대위원장 얘기, 저는 음모론이라고 봅니다. 전혀 말이 안 되는 음모론인데 그렇게 되더라도 어쨌든 국민들은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언제 맞혀줄 수 있느냐를 묻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이게 음모론이냐 아니냐보다 백신이 언제 공급돼서 우리가 맞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최영일]
맞습니다. 저는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빠른 것이 꼭 좋은 것이냐. 이건 고민해야 되고요. 다른 나라들이 전 세계 200여 개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중후반의 후순위라고 하면 저는 좀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도 선두권인데 우리보다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나라들이 급박하게 맞고 있는 건데 내년 2, 3월 우리가 접종 시작할 때 미국에서 백신을 통해서 코로나가 잠재워지면 국민들이 화날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연내로 최대한 미국민들 맞출 수 있는 게 4500만 명이에요. 미국의 인구는 3억을 넘기 때문에 적어도 2억 인구가 접종을 해야 집단면역이 생길까 말까예요.

이건 내년 중반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파우치 소장이 내년 가을쯤 돼야 백신에 의한 코로나 국면이 종식된다.

우리는 그때쯤이면 자력으로 생산한 국산 백신, 국산 치료제가 나올 거고 내년 그래도 늦겨울, 초봄 정도에는 접종이 시작될 것 아닙니까?

다른 나라와 전체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속도는 우리가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인구 자체가 작잖아요.

5000만 명 중에 4000만 명 이상이 맞아나가는데. 또 지금 미국하고 유럽은 백신 안 맞겠다는 저항률이 굉장히 높아요. 40%, 30%. 우리 국민들은 백신 빨리 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는 속도는 우리가 늦게 도입하는 이유는 모니터링을 하고 부작용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가격 협상을 해 오는 속도 등 이것을 보고 맞기 시작하면 끝나는 시간은 전 지구가 똑같이 종식됩니다.

한 나라에라도 바이러스가 남아 있으면 종식은 아니니까. 적어도 국내만 생각을 하더라도 내년 후반기라는 점은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비슷하다.

우리가 부작용까지 모니터링을 잘 해 보면 좋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국민들이 백신을 기다리고 있고 백신 공급될 때까지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방역수칙을 지키는 거 이게 최고의 백신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 앞두고 있어서 다시 한 번 강조드렸습니다. 최영일, 이종근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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