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2개월 의결...사상 초유 검찰총장 징계

윤석열 정직 2개월 의결...사상 초유 검찰총장 징계

2020.12.16. 오전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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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정직 2개월 처분이 의결됐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제청하면 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집행됩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정규 기자!

징계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어제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된 심의가 자정을 훌쩍 넘긴 오늘 새벽 4시를 넘어서 끝이 났습니다.

조금 전 결과가 공개됐는데요, 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결과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추미애 장관의 징계 청구 근거가 상당 부분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추 장관은 재판부 불법 사찰과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감찰 방해 등 6가지 사유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사실 관계가 다르고, 총장으로서의 적법한 조치였다고 반박해 왔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청구뿐 아니라 감찰 과정도 적법하지 못했다며 절차적 문제도 계속 제기해왔는데요.

이렇게 양측의 엇갈린 입장과 감찰 과정에서의 논란이 맞물리는 상황에서 오늘 징계위원회 결정은 추 장관의 징계 청구 조치가 타당하다는 쪽에 무게를 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위가 징계 처분을 의결하면서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징계가 집행됩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이번 2차 심의 기일 때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는데요.

징계위원회는 이들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오늘 출석한 증인 5명은 재판부 문건 작성 부서의 책임자였던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과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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