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료 성폭행한 前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에 징역 8년 구형

검찰, 동료 성폭행한 前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에 징역 8년 구형

2020.12.10. 오후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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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 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자기 안위를 위해 거짓 소문을 퍼뜨렸고, 수사와 재판에서도 변명과 핑계로 일관해 피해자의 상처를 더 깊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A 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공직자로서 어떤 처벌도 받은 적이 없다는 것과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중이란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A 씨도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A 씨에 대해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 의전 업무를 해오던 A 씨는 지난 4월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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