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급·93년생'...여성 상품화한 국제결혼 광고 관리 강화한다

'1등급·93년생'...여성 상품화한 국제결혼 광고 관리 강화한다

2020.12.08. 오후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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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93년생'...여성 상품화한 국제결혼 광고 관리 강화한다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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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인권침해적 내용을 담은 국제결혼 광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12월 9일(수)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한가원)을 방문해 국제결혼 온라인 광고 점검 현장을 살피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한가원은 2019년부터 유튜브에 게시된 국제결혼 영상광고 중 성차별, 인종차별 등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영상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점검(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주요 포털사에 영상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결혼중개업법 위반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1등급·93년생'...여성 상품화한 국제결혼 광고 관리 강화한다

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한 광고가 국제결혼 광고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특히, 미등록 업체가 이용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여성을 상품화한 인권침해적 광고를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다.

특히 국제결혼 부부의 일상을 담은 것으로 가장한 영상 일기(브이로그) 형식의 광고를 통해 결혼이민자의 개인정보 노출 등 인권침해가 지속됨에 따라 보다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11일(금)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①다문화가족에 대한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 문제 해소, ②동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한 적극적 지원, ③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정책 추진 등의 내용을 포함한 「다문화가족 포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정옥 장관은 "국제결혼중개 광고의 성(性) 상품화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조장할 수 있다"며 "국제결혼 중개 광고에 대한 점검과 사후 조치를 강화하여 성차별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해소하고, 나아가 이주여성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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