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난 3일 국회 앞 농성을 3년 만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세월호의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신 대로 사회적참사조사위원회 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발의한 박주민 의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유가족 농성에 국정 관련된 업무가 끝나시면 가서 또 함께하시고 계신가요?
[박주민]
네, 밤에는 같이 자고 있고요. 낮에도 시간이 날 때마다 농성장에 와서 같이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거기 함께 계신 유가족들 건강이 어떨까 걱정도 되고요. 괜찮으신가요?
[박주민]
추위 때문에 고생들은 하고 계신데요. 잘 버티고 계십니다.
[앵커]
아무튼 유가족들은 박 의원께서 발의한 사참위법 개정안을 빨리 처리해달라는 겁니다. 그 개정안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박주민]
우선 지금 종료를 앞두고 있는 사참위의 활동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조사 권한을 강화해달라는 것. 그리고 사참위 활동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해서 추후에 발견되는 사실에 따라서는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을 큰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낙연 대표는 유가족을 만나서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연장에 부정적입니다. 왜 이걸 연장하면 안 되는지 이유를 분명히 설명을 합니까?
[박주민]
실제로 7월에 주호영 원내대표와 가족 간의 만남을 제가 주선을 했었고. 실제로 만남이 이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전향적으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정무위 성일종 간사의 경우에도 가족분들을 따로 만나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와서는 굉장히 태도가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바뀐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법안 발의가 늦었다라는 이야기를 주로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앵커]
늦었으면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박주민]
맞습니다. 사실은 법안 발의 전에도 제가 방문을 해서 법안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가족분들도 성일종 간사나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법안 관련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법안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맞지 않는 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법안 발의가 늦었다 하더라도 필요하면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법안이 발의된 지도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법안 발의가 늦었다는 이유로 상정조차 막고 있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죠. 180석을 차지했으면 그냥 빨리빨리 처리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 뭘 국회의원이 밖에 나가서 농성까지 하느냐.
들어와서 빨리 본회의에 넘기고 본회의에서 처리를 끝내버리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박주민]
사실은 저도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특히 이 법이 여야 할 것 없이 찬성을 해야만 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원래는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서 잘 처리를 해 보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당 의원들, 성일종 간사님이나 이런 분들도 많이 만나뵙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합의 처리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면서 결국은 단독으로 강행해서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법안 처리나 이런 부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많은 압력을, 어떻게 보면 좀 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행사하기 위해서 농성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농성을 하면서도 관련된 의원들과 전화통화나 또 면담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설명해나가는 작업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앵커]
보시기에 결국 어떻게 처리될 것 같습니까?
[박주민]
이미 어제 이낙연 대표님이 농성장을 방문해서 더 이상의 협상으로 시간을 끄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고요. 오늘 정무위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처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처리된 건 아닙니다. 8시에 지금 정무위가 속개돼서 처리를 하려고 할 텐데요.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속이 법사위원회 소속이시니까 공수처법 얘기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법사위원회도 다녀오셨을 텐데 현재 개정안 처리하는데 여야 간의 쟁점은 뭐가 제일 걸려 있는 겁니까?
[박주민]
지금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쟁점입니다. 야당에서는 야당의 비토권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비토권이 공정한 수사를 담보할 수 있는 처장후보를 추천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 출범을 지연하거나 방해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두 주장이 맞닥뜨리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쟁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결국 국민의힘 쪽에서는 안건조정위원회를 내놨고 그러면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거쳐서 모레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박주민]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야당이 국민의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린민주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와서 공수처법 처리에 찬성표를 던지게 된다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이 돼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많은 위로와 격려 옆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박주민]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난 3일 국회 앞 농성을 3년 만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세월호의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신 대로 사회적참사조사위원회 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발의한 박주민 의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유가족 농성에 국정 관련된 업무가 끝나시면 가서 또 함께하시고 계신가요?
[박주민]
네, 밤에는 같이 자고 있고요. 낮에도 시간이 날 때마다 농성장에 와서 같이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거기 함께 계신 유가족들 건강이 어떨까 걱정도 되고요. 괜찮으신가요?
[박주민]
추위 때문에 고생들은 하고 계신데요. 잘 버티고 계십니다.
[앵커]
아무튼 유가족들은 박 의원께서 발의한 사참위법 개정안을 빨리 처리해달라는 겁니다. 그 개정안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박주민]
우선 지금 종료를 앞두고 있는 사참위의 활동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조사 권한을 강화해달라는 것. 그리고 사참위 활동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해서 추후에 발견되는 사실에 따라서는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을 큰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낙연 대표는 유가족을 만나서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연장에 부정적입니다. 왜 이걸 연장하면 안 되는지 이유를 분명히 설명을 합니까?
[박주민]
실제로 7월에 주호영 원내대표와 가족 간의 만남을 제가 주선을 했었고. 실제로 만남이 이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전향적으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정무위 성일종 간사의 경우에도 가족분들을 따로 만나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와서는 굉장히 태도가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바뀐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법안 발의가 늦었다라는 이야기를 주로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앵커]
늦었으면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박주민]
맞습니다. 사실은 법안 발의 전에도 제가 방문을 해서 법안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가족분들도 성일종 간사나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법안 관련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법안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맞지 않는 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법안 발의가 늦었다 하더라도 필요하면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법안이 발의된 지도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법안 발의가 늦었다는 이유로 상정조차 막고 있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죠. 180석을 차지했으면 그냥 빨리빨리 처리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 뭘 국회의원이 밖에 나가서 농성까지 하느냐.
들어와서 빨리 본회의에 넘기고 본회의에서 처리를 끝내버리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박주민]
사실은 저도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특히 이 법이 여야 할 것 없이 찬성을 해야만 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원래는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서 잘 처리를 해 보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당 의원들, 성일종 간사님이나 이런 분들도 많이 만나뵙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합의 처리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면서 결국은 단독으로 강행해서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법안 처리나 이런 부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많은 압력을, 어떻게 보면 좀 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행사하기 위해서 농성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농성을 하면서도 관련된 의원들과 전화통화나 또 면담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설명해나가는 작업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앵커]
보시기에 결국 어떻게 처리될 것 같습니까?
[박주민]
이미 어제 이낙연 대표님이 농성장을 방문해서 더 이상의 협상으로 시간을 끄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고요. 오늘 정무위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처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처리된 건 아닙니다. 8시에 지금 정무위가 속개돼서 처리를 하려고 할 텐데요.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속이 법사위원회 소속이시니까 공수처법 얘기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법사위원회도 다녀오셨을 텐데 현재 개정안 처리하는데 여야 간의 쟁점은 뭐가 제일 걸려 있는 겁니까?
[박주민]
지금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쟁점입니다. 야당에서는 야당의 비토권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비토권이 공정한 수사를 담보할 수 있는 처장후보를 추천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 출범을 지연하거나 방해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두 주장이 맞닥뜨리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쟁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결국 국민의힘 쪽에서는 안건조정위원회를 내놨고 그러면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거쳐서 모레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박주민]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야당이 국민의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린민주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와서 공수처법 처리에 찬성표를 던지게 된다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이 돼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많은 위로와 격려 옆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박주민]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