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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를 주도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는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경우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징계법 5조 2항은 위원장을 제외한 검사징계위원 구성을 명시한 조항으로, 징계위는 위원장인 장관과 법무부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됩니다.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장관은 징계 청구도 하고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 위촉하는 등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검찰총장이 징계 혐의자가 되는 경우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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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 5조 2항은 위원장을 제외한 검사징계위원 구성을 명시한 조항으로, 징계위는 위원장인 장관과 법무부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됩니다.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장관은 징계 청구도 하고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 위촉하는 등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검찰총장이 징계 혐의자가 되는 경우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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