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불법 촬영 범인이 촉법소년" 피해자 아버지의 청원

"딸 불법 촬영 범인이 촉법소년" 피해자 아버지의 청원

2020.12.04. 오후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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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불법 촬영 범인이 촉법소년" 피해자 아버지의 청원
사진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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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한 13살 남자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학생은 형사상 처벌 대상이 아닌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이 사건이 "명확한 성범죄"라며 "(용의자가)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흐지부지돼서는 안 된다"라고 호소했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3살 딸 아이가 화장실 도촬(불법 촬영) 피해자가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이 불법 촬영 피해자의 아버지라고 밝힌 청원인은 "경찰에 신고했고 CCTV를 확인해 범인을 잡았지만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약 한 달간 시간만 흘러가고 있어 도움을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4일 저녁 8시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발생했다. 용의자 13살 남학생은 이곳에서 또래 여학생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해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청원인은 "남학생이 화장실에 침입했다는 것은 인정했다. 그런데 그 부모가 휴대전화를 망가뜨려 촬영 여부, 외부 전송 여부 등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경찰은 영장 신청을 늦게 했고 검찰 또한 영장 발부를 10일 넘게 미루다 사건 발생 한 달가량 후 겨우 발부했다"며 "경찰에서는 촉법소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촉법소년 여부가 사건 조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이 청원인은 피해자와 관련한 촬영물이 남아있지 않고 전송·공유도 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다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부서진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범인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이 (용의자가) 촉법소년이라는 이야기를 반복하는데 그건 사실관계가 명확해진 이후 법원에서 정할 문제"라며 "촉법소년은 전과 기록만 안 남을 뿐이지 소년원에 가는 등 벌 자체를 안 주는 것은 아니더라"라고 전했다.

이어 "이 사건은 명확한 성범죄다. 비약하면 안 되겠지만 이런 아이가 나중에 커서 제2의 조주빈이 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며 "두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그 아이에 대한 처벌도 처벌이지만, 아이의 잘못은 바로잡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싶은 마음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청원에는 4일 오후 1시 현재 2,8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했다. 현재 사전 동의 100명 이상 기준을 충족해 국민청원 게시판 관리자가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인 상태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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