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윤석열 검찰총장, 모레 징계위 개최 예정...전망은?

[뉴스큐] 윤석열 검찰총장, 모레 징계위 개최 예정...전망은?

2020.12.02. 오후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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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행정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 현안 관련 보고를 계속 받으면서 업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법무부는 일단 예정대로 모레 징계위원회를 연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어제 법원 결정의 의미와 향후 열릴 징계위원회 쟁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광삼]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오후 법원 결정 났을 때 저희가 화상으로 연결해서 말씀 들었는데요.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했고 결정문 혹시 보셨죠?

[김광삼]
봤습니다.

[앵커]
결정문에서 윤 총장에 손을 들어준 가장 큰 이유를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김광삼]
일단 결정문이 일반적으로 가처분과 관련된 사건에서 인용을 할 때 아니면 기각할 때도 사실 이유를 달지 않습니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한 두 줄 정도에 끝나요, 대부분이. 그런데 이것은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배제에 대한 가처분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유를 설시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볼 수 있고요.

궁극적으로 이유를 약간 풀어서 얘기하면 검찰총장의 임기가 보장돼 있고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그 절차에서 청문회까지 거친 일반적 공무원과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징계가 있기 전에 검찰총장 직무를 배제하는 것은 해임과 같은 똑같은 결과이기 때문에 검찰청법이랄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이런 취지에 몰각한다. 인식 못한 행위라고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가처분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금전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인데 재판부도 그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했어요.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고 또 금전적 손해가 유형, 무형의 참고 견딜 수 없는 손해를 추후에 보상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금전적 손해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유를 하나 들었고. 그다음에 집행정지 요건 중의 하나가 긴급한 필요성이거든요. 그런데 검찰총장의 임기가 2년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직무배제가 계속돼버리면 2년 끌어버리면 임기 보장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집행을 정지해서 임기 보장의 취지도 살려야 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처분에 있어서 인용의 요건인 집행정지의 요건인 금전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그다음에 긴급한 필요성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인정된다 이렇게 재판부는 판단한 거죠.

[앵커]
이 결정이 직무정지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직무정지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하는 그런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문에 보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많이 강조했던데요?

[김광삼]
사실은 중요한 의미가 지금 장관의 인사권에 의해서 총장을 직무 배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주 설시한 내용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전횡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다, 이런 취지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현행법에도 이런 취지를 전체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전에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간접적으로 설시를 했어요. 법무부 장관의 지시는 따라야 하지만 맹목적으로 따르게 되면 결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훼손하게 된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의 인사의 관여는 필요최소한도로 이뤄져야 하는데 그런데 직무배제는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이유를 설시한 거죠.

[앵커]
앞서서 이렇게 결정문이 길어지는 건 이례적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재판부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한 것으로 보이죠?

[김광삼]
고심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검찰종장이잖아요. 그리고 사상 초유의 일이고. 만약에 하나 가처분 사건을 기각하든지 아니면 인용을 하든지 간에 그 결과는 굉장한 역사에 남을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많은 연구를 했을 거고요. 또 법조항도 다 살펴봤을 거고 본인의 어떤 신념, 신조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정문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행정청의 재량권은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다. 그리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김광삼]
이제 원칙론적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마 법무부팀, 추미애 장관 측 법률대리인이 그런 주장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무배제는 고유한 법무부 장관의 재량행위다. 그래서 이걸 사법부에서 관여하면 안 된다. 아마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아무리 어떤 재량 범위에 속한다 할지라도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는 거. 예를 들어서 직무배제 시켰는데 해임과 같은 결과가 주어지면 사실 징계위원회의 해임 결과가 나오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범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재량권 남용이라는 것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인사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윤석열 총장 측에서 주장한 특정 목적, 윤석열 총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지 않은 것 아니냐. 그러면 사실 아무리 인사권이 재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재량권이 남용된다랄지 아니면 법리를 벗어나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당연히 가처분 대상이라고 명시한 겁니다.

[앵커]
일단 법무부는 모레 징계위는 예정대로 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징계위가 열릴 수 있을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정확한 쟁점이 뭐가 될 것인지 정리해 주시죠.

[김광삼]
그런데 아마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강행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지금 오늘 법무부 차관, 이용구 변호사가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법무부 차관이 없으면 징계위원회는 결속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차관을 임명하는데 지금 징계위원회가 7명으로 돼 있는데 검사가 2명을 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부인사 3명 임명해야 하는데 지금 검사들이 거의 100% 가까이 고검장, 지검장, 평검사, 부부장, 부장검사까지 다 추미애 장관에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무배제에 대해서 재고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사실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봐요.

제가 볼 때는 아마 4일 징계위원회가 과연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검사 2명을 지명해야 하는데 대부분 검사들이 아마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없다고 거절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3명은 외부인사를 위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외부인사면 법조인, 교수, 언론인, 사회적으로 그래도 지명도가 있는 사람들을 임명해야 하는데 물론 친여 성향의 그런 인사들을 임명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징계위원회 결정이 나오면 징계위원회 결정의 공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외부인사 3명에 대해서는 공정성에 기할 수 있는 외부인사를 위촉해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공정한 인사를 위촉했는데 징계위에서 반대하게 되면 사실은 법무부에서 징계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검사가 됐든 외부인사 위촉이 됐든 징계위원회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법무부에서는 고민이 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김광삼 변호사는 징계위 구성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셨고.

법무부는 일단 이용구 변호사를 차관으로 내일부터 직무를 시작하고 모레 징계위는 예정대로 열린다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징계가 내려지고요. 추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을 요청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승인하면 해임이 되는데요. 윤 총장이 바로 징계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십니까?

[김광삼]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아마 윤석열 총장이 가처분 관련해서 그러니까 본인의 직무배제와 관련된 신청에 있어서 법원이 윤석열 총장의 손을 안 들어줬다고 한다면 윤석열 총장은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징계위에서 해임결정이 나와도 그 이후의 행보도 상당히 안갯속에 가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가처분과 관련된 사건에서 법원이 본인의 손을 들어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청와대 입장이라든지 법무부를 보면 바로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잖아요. 그것은 징계를 하겠다는 취지고요.

또 징계의 결정은 제가 볼 때는 선택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징계가 중징계, 경징계가 있지 않습니까? 중징계면 해임, 면직, 정직. 이것은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검찰총장과 검사로서의 권한을 박탈하는 거잖아요. 그걸 중징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밑에 견직, 경고 그런 게 있습니다. 감봉 그런 게 있는데 아마 그렇게 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거의 막다른 골목에 왔다고 봐요. 그러면 결국 해임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해임 결정을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절차대로 진행하겠다. 그 의미 자체는 법무부에서 징계 결정이 나오면 재가를 하겠다 그런 취지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해임 결정을 대통령이 하게 되면 윤석열 총장이 이번하고 똑같아요.

그 해임 결정에 대해서 본인이 직무가 배제되기 때문에 그 효력을 멈추어달라는 또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고 그러면서 본안소송으로 해임이 무효다,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다. 그렇게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일단 또 직무와 관련된, 해임과 관련된 가처분에서 이번과 똑같이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윤석열 총장은 다시 또 복귀하죠. 그러면서 행정과 관련된 본안소송. 그 소송은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법무부하고 총장하고 계속 법적으로 대립하면서 총장 직위에 있고. 그러면서 소송으로 가게 되면 결국 내년 7월이 임기가 끝나는데 그때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갈등이 극에 달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모레 징계위 개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그 전망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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