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위 "尹 징계청구·직무배제 부적정"...법무부 "법과 절차따라 징계"

감찰위 "尹 징계청구·직무배제 부적정"...법무부 "법과 절차따라 징계"

2020.12.01. 오후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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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에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긴급 임시회의를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권고 사항인 감찰위 결과를 충분히 참고하겠다면서도 법과 절차에 따라 윤 총장 징계 절차를 밟겠다는 뜻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 법무부 장관의 자문 기구인 감찰위원회가 급히 소집됐습니다.

전체 위원 11명 가운데 위원장인 강동범 이화여대 교수를 비롯해 이수정 경기대 교수와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등 모두 7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주형 / 법무부 감찰위원 (의정부지검장) : (감찰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어떤 사항 보실 건가요?) ….]

회의에서는 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류혁 법무부 감찰관과 감찰 담당 검사들이 출석해 총장 감찰 절차와 징계 혐의 등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류 감찰관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은 이 자리에서 보고 절차 등을 놓고 격하게 언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류 감찰관이 본인은 상관인데도 지난달부터 보고받은 게 없다고 말하자 박 감찰담당관은 보안을 위해 그렇게 하도록 지시받았다고 반박했다는 겁니다.

또 '판사 사찰 의혹' 조사를 담당한 이정화 검사는 보고서에 총장의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썼지만, 박 감찰담당관 지시로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고도 말했습니다.

회의에는 윤 총장 측 대리인들도 참석해 추 장관 징계 청구 절차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이완규 / 윤석열 검찰총장 법률대리인 : 징계 절차라는 것은 허울이고, 형식만 취한 거고, 실질이 없는 상태에서 / 임기제 총장을 내쫓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런 점을 고려해 적절한 권고 의견을 좀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상시간을 훌쩍 넘겨 3시간 넘게 논의를 이어간 감찰위원들은 추 장관의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명령, 수사 의뢰가 모두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당사자인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미리 알리지 않았고,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에게 여러 차례 해명 기회를 주려고 노력하는 등 감찰 절차는 적법했고, 혐의도 인정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감찰위 권고는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참고하겠다고 밝혀 예정대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긴급 임시회의는 추 장관이 감찰위 자문을 의무에서 선택 사항으로 바꾸면서 이른바 '패싱' 논란이 불거진 뒤 감찰위원들이 직접 요구해 소집됐습니다.

강제력이 없는 권고지만 윤 총장 징계 청구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감찰위 판단은 징계 심의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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