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최강욱 법사위 이동, '이해충돌' 공방...다른 의원들은?

[뉴있저] 최강욱 법사위 이동, '이해충돌' 공방...다른 의원들은?

2020.12.01. 오후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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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소속 상임위를 옮긴 것을 놓고 논란인데요.

박병석 국회의장은 어제 원래 법사위에 있던 같은 당 김진애 의원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던 최 대표의 자리를 맞바꾸는 방식으로 사보임을 처리했습니다.

김 의원이 지난 2일 SNS를 통해 최 대표는 법사위에서 검찰 개혁을, 자신은 국토위에서 부동산 정책에 매진하겠다며 사보임 희망을 밝힌 지 20여 일 만인데요.

최 대표는 어제 법사위 회의에서 "소임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최강욱 / 열린민주당 대표 : (소임을 다하고 싶었던) 희망과 꿈이 있었는데 존경하는 의원님들 이렇게 늦게나마 뵙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참 좋습니다. 늦게 합류했지만 앞으로 맡은 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최 대표가 법원과 검찰을 담당하는 법사위원이 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보임을 처리한 박 의장을 겨냥해 웃음거리로 남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회법 개정안이 이해충돌 방지법이 아니라 이해충돌 용인법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지금이라도 원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고두고 국회의장은 이 조치가 웃음거리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 신분의 의원은 법사위 활동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현재 관련 법 조항은 없습니다.

국회법 48조 7항이 국회의원의 상임위 배치와 관련해 '공정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 기준은 법으로 명시돼 있지 않고 국회의장의 재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에 대해 국회의장실은 "당 원내대표가 사보임을 요구했을 때 대부분 받아들였던 것이 관례"라며, "의장은 심판이고, 원내대표가 감독인데 선수 교체를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시합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법사위에는 이미 기소된 의원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과 국민의힘 장제원·윤한홍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을 둘러싼 이해충돌 관련 규정을 손보자고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미 지난 국회에서도 이해충돌 방지법이 무려 8건이나 제출됐지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왜 안 된 걸까요?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귀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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