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법원 인정한 '표현의 자유' 한계...5·18 왜곡 처벌법은?

[앵커리포트] 법원 인정한 '표현의 자유' 한계...5·18 왜곡 처벌법은?

2020.12.01. 오후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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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헬기 사격 부인'에 대한 법원의 첫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두환 씨 측은 사과는커녕 사실관계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전 씨 측 정주교 변호인.

고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봤다고 한 건 1980년 5월 21일, 무장헬기가 광주에 도착한 건 5월 22일로 파악됐다며 납득가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난 2017년 2월 전남대 5·18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당시 합참상황보고서에 '5월 21일 오전 10시, 506 항공대 소속 500MD 헬기 2대가 광주소요사태 진압차 출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특전사령부 작전경과에는 '5월 21일 오후 3시 20사단 병력, 헬기로 도청 투입 실패'라는 기록이 존재합니다.

5월 21일 헬기가 광주에 있었다는 주요 근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도 헬기 사격을 뒷받침합니다.

5·18 시민군이 있었던 구 전남도청 인근 전일빌딩, 10층 바닥 등에서 200개가 넘는 총탄 흔적이 발견됐죠.

"40∼50도 안팎의 하향 사격이 많았다"

"출입문에서는 볼 수 없는 기둥에도 탄흔 발견"

"이런 식으로 각도 바꿀 수 있는 건 비행기 사격밖에 없다"는 게 국과수 결론이었습니다.

국회에는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이 올라와 있습니다.

관련 허위 사실 유포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데요.

예술이나 연구, 시사나 역사 보도와 관련된 경우 처벌하지 않는 단서 조항도 있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견 속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한홍 / 국민의힘 의원(지난달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내용을 보면 5·18에 대해서 다른 이견을 제시하면 처벌하겠다는 것이 주 요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맞느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법안을 보면서 자괴감이 듭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까지를 옹호하고 그것을 왜곡시키는 것까지 민주주의가 옹호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역사적 사실 부정·왜곡'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이번 판결, 어느 정도까지 법이 개입할 수 있는지 보여줬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재판부는 "전 씨 회고록이 자신에 대한 확정판결을 반박하려고 작성됐다"면서 "전 씨 표현의 자유가 조 신부의 표현의 자유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객관적인 전문가를 통해 역사적 사실로 명백히 확인된 내용에 대해서는 특정 개인·집단의 이익을 목적으로 적극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독일에는 '반나치법'이 있습니다.

독일 헌법에 위배되는 단체의 상징, 즉 나치 마크나 나치 특유의 인사법 사용을 금지하는 건데요.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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