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오늘은 법무부 감찰위...정 총리, 秋 尹 동반사퇴 설득했나?

[뉴스앤이슈] 오늘은 법무부 감찰위...정 총리, 秋 尹 동반사퇴 설득했나?

2020.12.01. 오후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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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차재원 /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추은호 YTN 해설위원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가를 숨가쁜 사흘이 지나고 있습니다. 직무배제 집행정지를 인용할 것인가, 기각할 것인가. 법원의 고민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징계위를 하루 앞두고 오늘 법무부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적절했는가를 따지는 감찰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또 정세균 총리는 오늘 오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오전 국무회의 앞두고 10분간 독대를 했는데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사퇴를 설득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직무배제된 윤 총장 복귀 여부를 결정할 재판이 어제 열렸는데요.

심리가 1시간 10분 만에 종결돼서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직 안 나온 이런 상황이거든요.

법원 고민이 길어지는 것으로 봐서 어떤 결론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추은호]
일단 행정법원에서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제기한 거 가지고 어제 재판이 열렸는데 내일 징계위가 열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나오려면 늦어도 오늘 정도에는 나와서 속시원하게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데 재판부의 고민이 아직까지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엿본다, 관측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 같고요. 재판부가 내릴 수 있는 선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인용 결정을 내리게 되면 윤 총장은 오늘이라도 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징계위에서 해임이라든가 면직, 이렇게 나오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러면 또다시 직무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되는데. 일단 재판부는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고요.

또 기각 결정을 내리면 현재처럼 직무배제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징계위도 직무가 배제된 상태에서 열리게 되고 본인이 참석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태가 유지되고요.

아니면 재판부가 내일 열리는 징계위의 결정을 보고 나서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각하시킨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왜냐하면 징계위에서 중징계가 나와 버리면 집행정지 신청이 효력의 실효성이 없게 되거든요.

이미 직무배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송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아예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세 가지로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어떤 결론이 날지는 정말 예측한다는 것이 무의미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죠. 인용이나 기각이 나오려면 오늘 안에는 나와야 되는 거고요. 내일 이후에 각하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 얘기를 했는데 이럴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차재원]
내일 이후에 각하 결정이요? 그러니까 저는 그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아마 징계위가 열리게 된다고 하면 징계위에서 어떤 식으로든 윤 총장에 대한 거취 문제가 판명난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행정법원의 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에 대한 결정 여부는 사실 의미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아예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바로 본안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지금 행정법원이 오늘 만약에 인용을 할 경우에는 아마도 물론 이 사안과 내일 징계위 사안 자체는 그렇게 바로 구속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법무부의 입장에서는 좀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일단 행정법원이 만약에 인용할 경우에 절차적 부당성을 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럴 경우에는 징계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기각 결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추 장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이 실리는 그런 결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행정법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충돌, 이 자체가 일종의 정치의 사법화, 그런 측면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오늘 아예 이 자체의 결론을 내리지 않고 패싱할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1차적으로는 법원의 행동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오전부터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찰위 구성은 어떻게 되고요.
어떻게 감찰을 하는 겁니까?

[추은호]
일단 법무부 감찰위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자문기구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외부인사들이 3분의 2입니다.

지금 11명인데 외부인사 언론계, 학계, 법조계 해서 외부인사들이 3분의 2, 상당 부분들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 상당수가 감찰위를 거치지 않고 법무부 장관이 바로 징계위를 소집해서 윤 총장의 징계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문제제기를 해서 열리게 됐는데.

감찰위원회에서 만약에 아직 끝났는지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보통 한 2시간 정도면 마무리될 거라고 예상은 됐는데 아직 마무리됐다는 소식은 아직 들어오지는 않고 있는데.

만약에 감찰위원회에서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권고를 바꿔주십시오라고 장관한테 권고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반드시 추미애 장관이 받아서 따라야 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건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감찰위가 추미애 장관의 징계 드라이브에 어느 정도 영향은 줄 수 있겠지만 그걸 강제로 막는다든가 하는 기구는 아니다라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그런데 여론이나 내일 징계위에 부담이 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차재원 교수님은 보십니까?

[차재원]
저는 적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읍니다. 물론 추미애 장관이 지금 징계위, 또 나아가서는 수사 의뢰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감찰위의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걸로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갈 가능성은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찰위가 부정적인 결론을 내놓았을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행정법원에 이어서 만약에 행정법원이 인용하고 감찰위가 지금 상당히 부정적인 결론을 내렸을 경우에는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감찰위가 먼저 따져보는 부분은 그거거든요. 그동안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이 절차가 과연 온당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따진다는 것이죠.

만약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소위 말해서 선출 권력의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서, 그러니까 민주는 빠지고 통제만 남는 그러한 식의 모양새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직무배제라는 것 자체가 그 정도로 사안이 엄중했느냐.

그렇지 않다고 했을 경우에도 만약에 징계위 입장에서 상당히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지금 감찰위가 또 문제 삼는 것 중 하나가 이번 징계하는 과정에 있어서 감찰을 아예 패싱해버렸다는 겁니다. 원래는 감찰위 규정은 의무규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감찰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찰위를 열어서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걸 최근에 감찰위원들도 모르게 이 규정을 바꾼 부분에 대해서 아마 문제를 따지게 된다고 하면 이것도 사실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곤궁스러운 사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력은 없고 권고적인 처분이긴 하지만 적지 않은 후폭풍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법원과 감찰위 판단에 이어서 내일은 징계위가 열리는데요. 앞서 보셨던 징계위 구성 그래픽 다시 주시면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해서 7명으로 구성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징계위 구성이 조금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추은호]
일단 징계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법무차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경우에는 징계를 청구한 사람입니다.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징계에 대한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징계위가 열리더라도 추미애 장관이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앵커]
그럼 차관이 맡습니까?

[추은호]
차관이 대리로 위원장 대리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일단 대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요.

그다음에 검사 2명,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이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 들어갈지는 아직 법무부가 밝힌 바는 없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예측으로는 심재철 검찰국장, 이종근 형사부장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되는데요.

이 두 사람은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기피 사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심재철 검찰국장 경우에는 대검 반부패부장 시절에 판사 감찰 문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무부 감찰국장으로 와서는 문제를 제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기피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종근 형사부장은...

[앵커]
기피대상이 되면 윤석열 총장 측에서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까?

[추은호]
그렇죠.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종근 형사부장은 지금 감찰을 주도하고 있는 박은정 검사의 남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기피신청 대상이 되는데 윤석열 총장 측에서 기피를 신청하게 되면 위원회에서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견을 합니다.

만약 거기서 부결을 하면 기피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고요. 여기에 징계위원회에 세 분이 더 들어가는데 외부인 3명입니다.

이건 장관이 위촉하는 3명이 되는데 이분들은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이미 위촉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수가 부족하다, 거기에 대비해서 예비위원이 3명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의결정족수를 맞추기 위해서 부족한 사람들은 예비위원회에서 이렇게 끌어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징계위원회가 내일 구성이 될지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입장을 밝힌 것은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위원회 구성부터 복잡한데 어쨌든 징계위 구성을 보면 법무부 장관의 의중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맞군요?

[차재원]
그렇죠. 사실 법무부 장관이 원래는 징계위 당연직 위원이기는 합니다마는 본인이 청구권자이기 때문에 일단 빠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관과 2명의 검사를 지명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외부인 3명 중에 1명만 찬성을 얻으면 충분히 정족수를 채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지금 차관도 사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차관도 지금 어떻게 보면 기피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하고 관계, 그리고 특히 고기영 차관이 이번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했다. 그래서 일단 업무에서 배제됐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언론보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까지 한다고 한다면 과연 징계위 구성 자체가 가능한 것일까라는 그런 의구심도 일각에서는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법무부 장관이 상당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징계위원회는 열릴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문제는 이 징계위가 열리고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절차적 정당성,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해임이나 면직의 결정이 나올 경우에는 윤 총장이 어떤 식으로든 가처분 신청, 또 취소소송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는 결국은 이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가 상당히 큰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법무부 입장에서는 이 징계위를 구성하고 여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만전을 기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조남관 대검 차장, 총장 지금 직무대행인데요. 추미애 장관에게 한발만 물러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기도 했고요.

서부지청 끝으로 전국 모든 검찰청에서 성명이 나온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런 반발을 집단이기주의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윤 총장을 옹호하든 아니든 내부 검사들이 하는 말의 공통적인 부분이 절차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추은호]
그렇습니다. 일단 대검차장 경우에는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 검찰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같이 해야 된다, 그런 식의 주장이든 아니면 평검사들의 성명을 보면 위법부당하다.

이렇게 위법부당하다라고까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게 부당하다고, 이게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검사들의 입장을 보면.

그중에 공통적으로 추려 보면절차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들은 검사 아니면 법학교수라든가 외부 시민단체들, 비슷하게 지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징계위를 소집하고 징계를 진행하면서 윤 총장에 대한 적절한 조사가 없었다.

그리고 증거수집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뒤늦게 압수수색을 해서 증거를 확보한다든지 그런 절차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앵커]
순서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군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이게 적법성, 합법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헌법이라든가 검찰청법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들은 많이들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추미애 장관의 지금까지 나온 궤적을 보면 이런 데 휘둘리지 않고 그냥 징계위는 예정대로 진행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앵커]
어쨌든 내일 징계위까지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산 넘어 산, 정말 그런 상황인데요. 아마 청와대에서도 이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하고 대통령 주례회동이 있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자진사퇴가 불가피하다,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 이 얘기가 나왔고요.

이어서 동반사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언급됐다는 분석기사가 나왔었는데 오늘 아침에 정세균 총리하고 추미애 장관이 독대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을까요?

[차재원]
그만큼 정세균 국무총리 입장에서는 본인이 행정부처를 통할하고 있는 총리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국정현안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것이 국민적인 갈등의 소재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히 빨리 이걸 풀어야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방안을 대통령께 제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주례회동이 끝나고 난 뒤에 언론의 보도는 동반퇴진이라고 나왔지만 일단 동반퇴진의 모양새이기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의 순서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윤석열 총장이 먼저 자진사퇴 형식으로 먼저 물러나고 그리고 향후 개각 때 추미애 장관이 물러나는, 그런 식의 수순으로 가는 것이 아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정세균 총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 상황을 만약에 우리가 쭉 이야기했듯이 법적인 여러 가지 절차들, 징계위 그리고 징계위 끝나고 난 뒤에 또 윤석열 총장이 거기에 반발해서 또 가처분 신청하고 본안소송하고 이런 식의 모양새가 되는 것은 최악의 상황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럴 경우에 만약에 이렇게 넘어가버리면 현재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과의 대결이 향후 해임 결정은 누가 합니까?

마지막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재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대통령과 검찰총장과의 다툼으로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이러한 모양새는 정권의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건 어떤 식으로 정치적으로 해법을 빨리 찾자.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정세균 총리가 대통령에게 틀림없이 어떤 식의 방식으로든 윤석열 총장에게 불신임의 뜻을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국정조사에서 자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임기를 지키라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임기를 지킨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불신임의 뜻을 전달한다면 용퇴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게 법적으로 가서 쫓겨나는 모양새보다는 나름대로 청와대나 정권에서 출구를 열어줄 때 나가는 것 자체가 오히려 윤석열 총장한테도 모양새가 낫다.

그런 측면에서 나갈 때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정권, 권력을 향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좀 지켜달라, 그런 식으로 나가는 모양새가 서로에게 다 좋을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러한 해법을 윤석열 총장이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또 진짜 이것이 정세균 총리의 건의였는지 아니었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고 이건 많은 사람들의 추측, 저의 추측이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그런 식의 해법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나온 발언 분석을 해 주셨고요.

오늘 아침에는 국무회의 열리기 전에 정세균 총리와 추미애 장관의 10분간의 독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동반사퇴를 추미애 장관에게 설득을 했을지. 만약에 했다면 추미애 장관이 받아들일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요.

[추은호]
일단 오늘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무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렸는데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연결해서 진행했는데 정세균 총리와 추미애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10분 정도 국무회의 앞서서 진행이 됐는데 이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을지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가 크게 두 가지겠죠.

예를 들어서 동반사퇴를 정말 정 총리가 건의를 대통령께 했으면 그걸 추미애 장관에게 설득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었고요.

아니면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 추미애 장관한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하고 이게 나름대로 해명하는 자리가 됐겠죠. 두 가지 중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언급을 안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서 확실하게 하나 짚어볼 수 있는 건 사실 정세균 총리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 중 누구누구를 물러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먼저 꺼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대통령이 먼저 물어봤을 때 대답했든가 아니면 다른 인사, 그러니까 지금 개각이 임박했다는 전망들이 많은데 임명 제청을 하면서 이야기를 또 꺼낸 것이 아닌가라는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개각 논의 과정에서 시나리오 가능한데 . 그건 뚜껑은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만남만 전해지고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아직 취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데 만약에 추 장관도 자진사퇴하는 쪽으로 간다고 하면 대통령으로서도 사실 이게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특히 법무부 장관 후임을 누가 할 것인가, 지금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담 아니겠습니까?

[차재원]
저는 법무부 장관 후임의 문제보다는 당장 발등의 불은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충돌이지 않습니까?

이건 사상 초유의 사태고요. 이것이 여러 가지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모든 국정의 블랙홀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 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 사태의 3차 대유행, 여기에 따라서 민생이 얼마나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여기에 지금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당장 장관과 총장의 갈등이라는 자체에 모든 것이 매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건 국가적인 큰 손실인 거죠.

그리고 또 국민들도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이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정권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세균 총리가 어제 주례회동에서 이 문제를 이야기했고. 그리고 사실 주례회동이 끝나고 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과 총리 두 분만 만나기 때문에 내용은 전혀 알려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례적으로 동반퇴진이라는 이야기가 총리실에서 흘러나왔다는 얘기는 어떤 식으로든 이 사태를 빨리 매듭 짓겠다는 의도를 벌써 내비친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향후 법무부 장관이 경질되고 난 뒤 후임 문제는 일단 지금 생각할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죠.

[추은호]
일단 내일 징계위원회에서 만약에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가 나왔다, 해임이나 면직, 정직 이런 정도가 나왔다고 하면 윤 총장도 생각할 수 있는 카드가 그 건에 대한, 징계에 대한 무효소송,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검찰이라는 조직은 좀 특이합니다.

보통 공무원이 징계를 받으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걸 반드시 거쳐야지 행정소송으로 가는데 검사의 경우에는 집행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소청심사 절차가 아예 없습니다.

바로 행정소송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에 윤 총장의 입장에서는 징계무효소송을 누구를 상대로 하느냐, 집행권자인 대통령을 상대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앵커]
그렇게 할까요?

[추은호]
저는 충분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 검찰총장을 지낸 분이, 검찰총장이었던 분이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낸다? 상당히 생각하기 싫은 끔찍한 시나리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전에 정세균 총리 입장에서는 좀 정치적으로 해법을 찾아보자.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정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상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어쨌든 대통령과 총리의 주례회동에서 정확히 어떤 대화가 나왔는지는 저희가 모르는 상황입니다만 총리와의 주례회동 이후에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문 대통령, 공직자의 태도를 언급했습니다. 이 발언 잠시 듣고 오시죠.

[문재인 / 대통령 : 위기를 대하는 공직자들의 마음가짐부터 더욱 가다듬어야 할 때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에게 봉사하며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소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과거의 관행이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급변하는 세계적 조류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차재원]
지금 상황이 상황인 만큼 저는 아마 지금 현재 집단행동을 보이고 있는 검찰조직 전체에 대해서 일단 경고를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과거의 관행, 탈피해야 되고 상당히 개혁에 고통이 따르더라도 이걸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자체는 지금 일종의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 충돌 이런 것들이 상당히 검찰개혁의 일환이라고 대통령이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공후사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또 검찰의 수장인 윤석열 총장에게 보낸 정치적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대통령이 정치적인 해법을 해서 이 문제를 풀겠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어제 건의를 받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그 첫 번째 조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부처나 조직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라는 메시지는 결국 윤석열 총장이 저항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일종의 정치적 불신임을 우회적으로 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연 이걸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받아들일 건가 안 받아들일 건가는 별개의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이걸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그런 생각이라고 한다면 후속 조치를 또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저는 하여튼 이 사안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분명한 하나의 나름대로 선을 그은 것이 아닐까.

[앵커]
나름대로 하나의 선을 그었다. 대통령의 의중은 그렇다면 어느 정도 확인을 한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추은호]
저도 그렇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해서 너무 침묵하는 것 아니냐. 너무 침묵하고 대통령이 안 보인다.

과거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마음의 빚이 있다고 표현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왜 그런 표현을 하면서 왜 이렇게 국정을 완전히 분열시키는, 두 쪽으로 갈라놓는 이 현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비판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회의 발언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선공후사 강조한 부분들이요. 그리고 내일 징계위가 열려서 내일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재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명이라는 행동을, 전자결재지만 하기 전에 내일 또 만약에 그 징계에 대해서 결론이 난 뒤에 어떤 언급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한번 검찰의 집단 반발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 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도 한번 자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윤석열 총장의 자진사퇴가 불가피하다고 한 정세균 총리 발언, 앞서 살펴봤는데 오늘 아침에 야당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야기 듣고 오시죠.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윤석열의 자진사퇴가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자진사퇴는 그야말로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자진사퇴인데 총리가 자진사퇴하라는 말은 그 자체로써 앞뒤가 맞지 않는 형용모순입니다.]

사냥이 끝나니까 윤석열 총장을 팽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내일 있을 법원의 가처분에 대한 판단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아있는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죽었는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이런 잘못된 행태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일 또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 번 제대로 체크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진사퇴는 본인이 하는 건데 총리가 자진사퇴하라, 이게 말이 안 맞다. 이 얘기 덧붙여서 마지막에 이 일 또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 번 제대로 체크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차재원]
그렇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앞서 징계위 결론이 어떻게 내려지든 만약에 윤석열 총장에게 불리하게 나올 경우에 윤석열 총장도 아마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정치권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 문제는 분명히 시시비비를 가려보겠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특히 지금 자진사퇴가 형용모순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징계 청구하고 수사의뢰까지 해놓고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스스로 물러나라? 이건 조금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어떻게 보면 형용모순을 넘어서 야당 입장에서는 더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이런 부분 아닐까요?

행동모순이다. 예를 들면 윤석열 총장을 발탁한 정권이 지금 현 정권이잖아요.

그렇게 최고의 적임자로 이야기해 놓고 지금 와서는 그렇게 징계청구를 한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지금 가고 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앞뒤가 다른 부분들을 아마 지적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윤석열 총장과 만약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정권 차원에서 뭔가 정치적 해법이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면 저는 윤석열 총장도 용퇴의 명분이 생긴다고 하면 저는 거기에 응할 가능성도 적잖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 과연 야당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도 한번 지금쯤은 생각해 볼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앵커]
지금 정치권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이 두 사람에 대한 국정조사를 두고 어떻게 할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YTN과 리얼미터가 조사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10명 중 6명은 두 사람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에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한 60% 정도 됩니다. 60% 정도면 상당히 여론으로 형성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굉장히 높은 의견이고요.

[앵커]
진보성향에서도 필요하다고...

[추은호]
진보성향은 상당히 갈렸죠. 상당히 갈렸지만 필요하다는 의견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보다는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보수 성향 그리고 중도 성향에서는 압도적으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고요.

이런 여론들이 앞으로 국정조사를 정치권이 받아들일지, 수용하게 될지 여부에 대해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단계에서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가 지금은 주춤한 상황이지만 일단 징계위 절차가 마무리되고 하면 이 문제가 또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거론될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윤 총장 직무배제 결정 이후에 지금 양쪽 지지층이 결집하는 모양새인데요. 어제 나온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 결과도 한번 그래픽 보여주실까요?

여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그러니까 여야, 범여권, 범야권 포함한 선호도 조사인데 지금 1, 2, 3위가 이낙연, 윤석열, 이재명.

오차범위 안에서 그대로 지금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 이유 중 하나로 든 게 정치적 중립 아니겠습니까?

대권주자 지지율을 근거로 들기도 했었는데 이런 여론조사 계속 나오는 것, 윤 총장 입장에서는 어떤 겁니까?

[차재원]
윤 총장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본인 입장에서는 불감청고소원 그거 아닐까요? 감히 청하지는 못지만 바라고 싶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실 윤 총장이 정권, 특히 법무부 장관이 이제껏 주도가 되고 있는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압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사실 법적으로는 하기는 합니다마는 정치적으로 버틸 여력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본인이 지금 임명직 공무원이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정치적인 배후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렇게 여론이 형성돼서 자신을 지지해 주는 측면이 된다고 한다면 충분한 스스로의 정치적 방어 무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사실 올해 초에 자신의 여론조사가 나왔을 때 그때는 빼달라고 했다가 지금은 말을 걷어들이고 있잖아요.

두 번 정도를 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아마 지금 자신의 이런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자체가 상당히 큰 버팀목이 된다는 거죠.

이 지지율 높은 것 자체가.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처음부터 오늘 이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계속 윤석열 총장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몇 주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뉴스의 초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정권에 일종의 맞서는 대항마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야권의 지지층이 몰리면서 그리고 야권이 지금 큰 대안이 없다 보니까 그런 기대들이 모이면서 윤석열 총장한테 몰리는데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그게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추은호 해설위원님, 추미애 장관도 이번 조사에서 여권의 대권주자 반열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처음 들어온 거라 수치가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갈등 속에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 호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까?

[추은호]
추미애 장관에 대한 선호도가 한 3% 정도 나왔을 겁니다. 추미애 장관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서울시장 후보군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권의 민주당 내, 여당 내에서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이 공수처라든가 아니면 공수처법은 솔직히 추미애 장관의 공이라고 하기에는 어렵거든요.

그건 과거 이해찬 전 대표가 이렇게 드라이브 해서 만들어진, 법 만드는 과정에서 이해찬 전 대표의 공이라고 할 수 있고.

추미애 장관이 나름대로 이렇게 공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검찰개혁, 거기다 윤석열 총장이라는 상징적인 인물을 자신이 극복했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추미애 장관으로서는 내세울 수 있는 카드인 것이죠.

그래서 검찰개혁을 카드로 추미애 장관이 민주당 내, 여당 내 대권 도전에 나설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 친문 지지층이 겹치는 이낙연 대표와의 표 잡아먹기가, 표심 잡아먹기가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와 추미애 장관과의 대결은 어떻게 보면 시소게임처럼 누가 올라가면 누가 내려가고 할 가능성이 앞으로 충분히 전개될 거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여론의 흐름까지 봤고요. 이번 사태, 어떻게 보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시작이 됐고요.

검찰개혁 크게 보면 국정원, 경찰 다같이 해서 권력기관 개편하고 맞물려 가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제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이 여당 단독으로 처리가 됐고요. 야당은 반발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일단 어떤 내용입니까?

[차재원]
일단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금 국정원이 담당해 왔던 대공수사. 예를 들면 간첩을 잡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사 권한을 지금 국정원에서 완전히 떼서 경찰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핵심적인 요소죠.

지금 나옵니다마는 국정원의 직무범위 내에서 정보는 북한과 해외 정보, 사이버 정보, 이런 쪽으로만 국한하고 국내 정치는 아예 개입 못 하게 하고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공수사권을 아예 통째로 떼서 경찰로 넘겨주는 것인데 지금 당장 경찰이 대공수사를 전담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행은 3년을...

[앵커]
그래서 이사 이야기가 나온 거군요?

[차재원]
3년을 유예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내용을 정리해 주셨지만 대공수사권도 경찰로 그러면 넘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개인정보수집도 국정원에서 없어지면 경찰이 갖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태경 의원이 5공 치안본부로 회귀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이게 경찰의 숫자도 많은데 너무 권한이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추은호]
그런 우려는 굉장히 있습니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물론 대공수사권을 없앤다라는 부분들이 그걸 경찰로 이관한다는.

그래서 국가수사본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 공약이었고 그리고 그 공약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는 건데.

하지만 여기에 경찰이 공룡 경찰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들은 애당초 존재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권력이 분산되어야 되고, 경찰의 권력이 분산되어야 하고 적절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동시에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정도의 경찰청법 개정이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정보원법만 먼저 개정되는 것이 타당하느냐라고 하는 지적들은 저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지적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경찰청법 개정안까지 같이 맞물려서 논의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오늘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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