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 제한

오늘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 제한

2020.12.01. 오전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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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됩니다.

정부는 환경부 등 관련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넉 달간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가운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의 수도권 운행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하고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목요일 하루는 수험생 편의 등을 고려해 단속하지 않으며, 서울의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올해 말까지 단속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발생 시기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시행 두 번째입니다.

이승훈 [shoony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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