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복귀? 해임?' 尹 운명의 사흘...여야 프레임전 격화

[뉴스큐] '복귀? 해임?' 尹 운명의 사흘...여야 프레임전 격화

2020.11.30. 오후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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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최진 /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가를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첫 관문으로 윤 총장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심문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떤 결론이 내려지느냐에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여야의 대리전도 더욱 격화되고 있는데요.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김성훈 변호사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열린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심문이 약 1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이제 법원이, 재판부가 숙고하고 있겠죠. 윤 총장이 직무배제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 여부가 지금 쟁점인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행정소송법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해서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아니면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요건의 주장과 소명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물론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으로 보게 되지만 또 본안에서의 사유들도 간접적으로 보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정처분은 발생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을 하지만 이것을 나중에 다투는 소송으로 간다면 결과적으로는 대법원까지 간다면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일단은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성. 지금 먼저 정지시킬 필요성이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야 하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회복 불가능한 손해, 만약에 이것이 나중에라도 소송에서 뒤집히더라도 그 사이까지 이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일반론과 특수론. 이 두 가지로 양쪽 입장이 나눠질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는 가장 대표적인 리딩 케이스 중의 하나가 전에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 결정, 징계 결정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효력 정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인사적인 명령으로 인해서 사인인 개인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구체적으로 있지 않다고 봐서 대법원까지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반면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조금 다른 부분은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른 처분을 지금 정지시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하기 전에 청구한 것만으로 직무배제 명령을 한 조금 이례적인 사안입니다, 물론 법에 규정은 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이런 형태로 인정하게 된다면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의 임기 자체를 배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단순하게 상대방의 개인의 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공적인 법익 측면에서도 효력을 정지할 측면이 있다는 것을 신청인 쪽에서는 강력하게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재판부의 결정은 언제쯤 나오게 되겠습니까?

[김성훈]
보통 이런 집행정지 같은 사건들은 빠르게 결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아무리 늦어도 내일 새벽 정도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심문에 참석한 윤석열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 추미애 장관 측의 이옥형 변호사가 직접 인터뷰를 했는데요.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추미애 장관 측 변호사의 저 인터뷰 내용, 그러니까 이틀 뒤면 직무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진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틀 뒤에 사실상 해임 정도의 중징계가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제기됐거든요. 최진 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최진]
듣기에 따라서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데 윤 총장 측이 하나 마나 한 대응을 하지 않냐는 식으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늦게라도 결과가 총장에 대한 직무를 정지한다라는 것을 인용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내일모레 12월 2일날, 수능 하루 전날.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때 만약에 해임이라든지 정직이나 면직이라든지, 이런 중징계가 나오면 어차피 필요가 없어지지 않느냐라는 식인데. 지금 마치 이틀 후에 중징계가 나올 것 같은 암시를 상당히 하는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미 정치적인 결론은 정해져 있는데 법리적인 논란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식의 메시지로 들립니다.

[앵커]
앞서서 김성훈 변호사는 이 상황이 지금 징계하기 전에 직무배제한 이례적인 특수론을 적용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저 발언대로라면 사실 법무부가 이미 결과를 정해 둔 것 아닌가 하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김성훈]
징계위원회를 이번에 열어서 이번에 징계위원회 결정 이후에 바로 징계 처분을 내릴 것이다라는 점을 암시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법률적으로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게 이것이 검사 징계법 8조 2항에 따른 직무배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징계위원회 결정 전에 징계를 청구할 때 바로 직무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징계위원회 결정이 나오면 그 결정이 무엇이더라도 이 직무배제 명령은 소위 말해서 실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실효될 측면이라는 점도 있고요. 다만 징계위원회를 그러면 한 번만 열어서 한 번에 바로 그날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인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명의 내용이나 기회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예정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처분을 바로 내릴 것이라는 점을 암시했다, 그런 지적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입니다. 내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임시회의가 열리고요.

그리고 감찰회의가 열린 뒤에 권고가 나올 겁니다. 그다음 날 그리고 모레는 징계위원회가 열리고요. 먼저 김성훈 변호사님, 감찰위원회는 어떤 인물들로 구성돼 있습니까?

[김성훈]
법무부 감찰규정에 의해서 정하고 있고요.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에서 내용이 나와 있고요. 3분의 2 이상은 외부 인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아서 구성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 감찰위원회와 검사징계위원회 구성이 조금 다릅니다.

감찰위원회 같은 경우 외부 위원들, 법무부 장관 외의 외부 위원들이 위촉이 3분의 2 이상으로 되어 있다면 검사징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위촉한 사람들 전원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재미있는 건 검사징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법에 따르면 검사징계위원도 3분의 2 이상은 외부 인사들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감찰위원회는 3분의 2 이상의 외부 인사, 징계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감찰위원회가 열리고 나면 저희가 지금 그래픽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징계위원회가 수요일에 열리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이라는 징계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각각의 징계라는 것은 결국 징계의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사유의 비례적인 처분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양정이라는 것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처분을 내리게 되고요.

징계와 관련돼서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자가 있거나 양정에 있어서 현저하게 이탈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객관적으로 징계 사유가 무엇인지를 사실로 확정하는 부분과 여기에 적합한 처분을 선택하는 두 가지로 나눠질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징계위원회만 열릴 것으로 예정됐다가 감찰위원들이 적극적으로 감찰위원회를 그전에 열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찰 법무부감찰위원회에서도 하나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의견을 제시할 뿐이지 그게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김성훈]
이 부분도 법무부 감찰규정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달 초에 변경됐는데요. 원래는 이 의견을 참고해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권고적인 걸로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변경된 부분 때문에 감찰위원회 의견에 꼭 구속되지는 않겠지만 사실 징계위원들로서도 해당되는 징계를 함에 있어서 이런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감찰위원회 의견 제시가 상당히 부담이 될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최진 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감찰위원회에서 어떤 권고가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 징계위는 거기에 구속을 받지 않고 결정을 내릴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찰위원회에서 어떤 권고가 나온다면 그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최진]
일단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 별 효과를 못 느끼고요. 다만 민심에 있어서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징계위원회는 추미애 장관을 지지하는 분위기고 감찰위원회는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징계위원회는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징계위가 열린 후로 미루려고 했다가 감찰위원회 위원들이 반발을 해서 사실 내일 열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11명 중에 8명이 참석을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내일. 그런데 8명들의 의견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상당히 이번 검찰총장의 직무정지가 부당하다, 절차의 문제가 많다라는 식으로 언론을 통해서 이미 입장들을 충분히 개진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일 감찰위원회 회의는 상당히 절차의 문제점 혹은 나아가서 추미애 장관의 부당성을 비판하는 성토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그 과반수 재적 의원에서 의견이 모아지면 그건 일종의 권고 효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게 법적인 효력은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민심을 형성하는 데 상당히 효과가 있고요. 다음 달 12월 3일날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는 데도 일단 상당히 심적인 부담은 가질 거라고 봅니다, 결론이 달라진다면요.

[앵커]
민심과 징계위에 모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최진]
추미애 장관 대 윤석열 총장의 대결로 치닫던 것이 나중에는 법무부 대 검찰의 대결로 치닫다가 최근 들어서는 아예 정치인 대 법조인 분위기로 분열 대립 형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아주 확산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일모레 감찰위원회 중징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상관없이 법조 내부, 검찰이라든지 법무부 내부 반발이 상당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에 파견된 이정화 검사가 어제 폭로를 했는데요. 이 검사가 과거에 윤석열 총장의 대면조사, 2명의 검사 중에 1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검사가 수사 의뢰와 관련해서 자기가 기록한 내용이 삭제됐다고 주장을 펴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김성훈]
관련돼서 재판부 사찰에 관해서 이것이 범죄가 성립되는지를 수사 의뢰라는 공식적인 절차를 하기 전에 법무부 감찰 내부적인 검토를 했을 겁니다. 그중에서도 해당 부분의 검토를 담당했던 실무자로 보이고요.

자신은 그것을 법리적으로 검토해 보고 증거를 확인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단 수사를 의뢰할 만한 형사적인 범죄 혐의점은 없다는 보고서를 냈는데 이것이 법무부의 감찰부의 어떤 의견으로서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전혀 들어가지 않고 배제되었다, 삭제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법무부 쪽에서는 아니다, 이것은 수사 기록에도 편철되어 있고 관련 기록에도 편철이 돼 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징계 사유가 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조금 사실 법률적인 의미는 다릅니다.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가와 형사적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가는 원칙적으로 조금 다르거든요. 형사적으로 범죄가 성립된다면 징계 사유가 당연히 될 수 있지만 형사적으로 범죄가 성립 안 되더라도 징계 사유는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의 본질은 이 보고서가 들어갔냐, 나왔냐보다는 감찰부 자체도 어떤 개인이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관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수평적 권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서 안에서 각각의 실무자와 전문가들이 나름의 의견을 개진하고 그 의견을 통해서 자료들을 수집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법리적으로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종합적인 의견을 내놓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이 충분히 진행되기 전에 바로 발표가 되고 수사 의뢰가 됐다는 점에서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앞서서 최진 원장님께서는 법조 전체에 약간의 분열과 갈등이 생기는 것 같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렇게 이정화 검사의 성명이 나오면서 법무부와 대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최진]
법무부는 정치적인 방향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추미애 장관 쪽 주위의 사람들은 확실히 윤석열에 대한 해임의 방향이 사실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방금 주장한 것, 문자를 삭제하거나 문건을 뺐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일 감찰위원회를 열면 감찰위원들이 감찰보고서,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 토론을. 그 감찰결과 보고서가 없다는 거고 제출하지 않겠다라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무부에 있는 감찰 관련된 검찰들이 지금 그 부분에 항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은 어떻게 보면 감찰위원회가 감찰결과 보고서 없이 내부적으로 정치적인 성토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미 법리적인 공방을 넘어서서 이미 정치적인 물살을 타버렸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디테일한 부분, 소소한 부분을 논의하고 옳다, 그르다 얘기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져버리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앵커]
앞서서 정치권으로 넘어갔다, 지금 정치권의 공방도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모레 열릴 징계위원회의 핵심은 재판부 사찰 논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년 전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평 수집은 업무의 한 방법으로 불법적이거나 개인에게 약점이 될 만한 것을 수집해야 사찰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언급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선은 그 대상자가 법관입니다. 법관은 헌법에 독립해서 자신의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만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 어떤 판사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판사들의 동향 성향 가족관계 이런 것들을 파악한다는 것은 그런 어떤 법관의 독립이라는 부분을 침해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검사가 특히 이제 대검 차원에서 기관 차원에서 한 건데 그럴 권한이 없는 겁니다.]

[앵커]
박주민 의원의 주장은 세평 수집의 대상이 법관이기 때문에 이건 사찰로 봐야 한다, 이런 주장이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대상이 법관이고 사법부의 독립성이나 헌법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 수집 자체가 사실 그런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고요. 다만 이 불법 사찰과 관련돼서는 사실 그전에도 많은 케이스들이 쌓여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했던 사찰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재판들이 있었고요. 또 그 전에는 소위 말해서 민간인에 대한 사찰뿐만 아니라 공직자에 대한 사찰과 관련된 부분들 또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중론으로 모여지는 협의의 불법 사찰이라고 보는 것들은 불법적인 수단으로 해서 해당 되는 인물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개인적인 비위나 약점들을 수집하는 것들을 불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공개돼 있고 그 정보 자체만으로는 개인의 약점이나 부당한 영향력과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이것을 사찰로 보느냐, 아니냐를 서로 다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위 말해서 가장 좁은 의미에서의 불법사찰이라고 봤던 기존의 기준과는 일단 맞지 않은 걸로 보이고요. 다만 그렇다면 이것을 소위 말해서 대법원장, 판사들에 대해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던 대법원장의 사찰과 그런 특별한 인사권, 대외적인 인사권은 없었던 외부 기관이 어떤 검찰이 수집한 것을 동일한 선상에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쟁점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판사 또한 공직자로서 판사의 재판에 대해서도 관련된 내용에 대한 검토가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이견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감찰위원회와 징계위원회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야는 오늘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리전을 펼치면서 서로에 대한 날을 세웠습니다. 이 발언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공수처의 필요성은 지난 1996년부터 제기돼왔습니다. 그러나 검찰과 기득권에 의해 매번 좌절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검찰개혁도 그렇게 좌절돼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제 더는 좌절이 없어야 합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왜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일각에서 윤석열 총장을 꼭 내쳐야 되겠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를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여야의 엇갈리는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선공후사,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이 언급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진 원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최진]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의 정치를 지속한다라는 비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처음으로 윤석열 총장의 거취와 관련된 표현을 했는데 역시 예상대로 문재인 대통령 특유의 간접화법, 우회화법을 통해서 완곡하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꼼꼼히 들여다보면 상당히 본인의 의중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의.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러니까 최근에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대립 격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잡하고 어지럽고 혼란스럽더라도 과감하게 낡은 것과는 결별해야 된다라는 것은 다분히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선공후사라는 건 공은 검찰개혁이라는 당연히 대의를 먼저 앞세우고 후사, 개인적인 거취나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 이해관계를 떠나자, 그런 메시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의 메시지를 특유의 문재인 화법으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천명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낙연 대표, 윤석열 총장, 이재명 지사 이렇게 세 명이 오차범위 내의 초접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래픽 잠깐 보여주시고요.

오차범위 내에 3강 구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진 원장님,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최진]
그러니까 거의 9월 중순 이후로 3강 구도가 거의 고착화된 듯이 20% 안팎으로 서로 박빙 구도를 이루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윤석열의 꾸준한 상승은 반문 반사효과, 반추미애 반사효과라고 봅니다. 결국은 그리고 그 표가 실제로는 야권의 대권주자로 갈 지지도인데 마땅히 갈 만한 표가 없기 때문에 윤석열에 쏠린 거죠.

그래서 윤석열을 통한 정치적 대리만족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갈등의 골이 혹은 대립의 골이 깊어지면서 점점 그 응집력이 세지는, 강해지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여론조사는 흔히 추세를 봐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윤 총장은 조금씩조금씩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 이낙연 대표는 완만하게 약간씩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최진]
그러니까 그동안에 총리 과정에서 충분히 역량을 보여줬고 이후에 당대표로서도 아주 고착된 20% 안팎의 지지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이낙연 대표에게는 약이자 독일 수도 있습니다. 20%는 든든하기 때문에 앞으로 적정한 타이밍만 맞으면 얼마든지 높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이것이 약이고 독이고. 다만 다른 후보는, 이재명이나 윤석열 후보는 제가 얘기했다시피 앞으로 오를 수 있는 탄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상당히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결코 그게 오른다고 해서 좋게 볼 수만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20% 안팎이라고 하더라도 이낙연 대표는 상당히 견고하고 상대적으로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연하기 때문에, 무르기 때문에 허수이고 언제든지 쭉 빠져나갈 수 있죠.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험스러운 지지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양적으로 보면 비슷하게 보이지만 질적으로 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견고성에서 지지층의 견고성이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최진]
다릅니다, 분명히. 이미 오랫동안 이낙연 전 총리는 벌써 2년, 3년 넘게 쌓아왔던 것인 반면에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해 왔던 어떤 발광효과를 통해서 쌓아올린 지지도 효과거든요.

그런데 쌓아올렸던 효과가 지금 20% 안팎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서 머물러 있는, 이게 좋게 보면 상당히 단단하다, 안 좋게 비판적으로 보면 더 이상 치고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한계를 보이고 있는 점이죠.

그러나 윤석열 같은 경우는 지금 불과 두세 달 만에 20%로 올라갔기 때문에 상당히 탄력성이 있다, 가변성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반면에 비판적으로 보면 저건 언제든지 꺼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양적으로 보는 건 무리가 있고 질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양보다 질, 질적인 지지율도 봐야 한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앵커]
그리고 추미애 장관도 앞서 나온 걸 보면 여권 후보 중에서 3위에 올랐습니다. 앞서서 윤석열 총장이 1위 했을 당시에 사퇴하고 정치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최진]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추미애 두 사람이 계속 싸우면서 6:4로 각각 효과를 얻는 묘한 동반 상승 효과를 얻은 건데요.

추미애 장관은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을 5번, 5선 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본인의 미래, 거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지하게 민감할 거고 충분히 정치공학적인 계산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도 많이 비판적인 세력이 있을 것 같지만, 외부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부적으로 본인의 지지도 상승이나 정치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결코 손해나는, 시쳇말로 장사가 아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밀어붙였거든요.

결국은 그 결과가 지금 드러난 겁니다. 벌써 여권 주자 3위로 나타났기 때문에 인지도 극대화, 존재감의 극대화, 그리고 친문의 지지를 또한 얻을 수 있는 삼각 효과를 얻었기 때문에 본인은 결국 득은 6이고 실은 4 정도 될 수 있다고 본 거죠.

[앵커]
그럼 추 장관의 지지도는 추후에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있는 겁니까?

[최진]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사퇴를 하거나 해임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상승 효과, 그러면 일시적으로 문재인 지지층이 상당히 결집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추미애 장관 역시 상당 부분 반사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여야, 보수와 진보가 추미애와 윤석열을 통해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그 표들이 뭉친 일시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과연 추미애 장관도 장기적으로 높이, 25%, 30%대까지 갈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평가도 살펴보도록 하죠. 긍정평가가 지난주보다 상승을 했습니다. 어떻게 분석을 해 볼 수 있을까요?

[최진]
저는 솔직히 지지도 상승에 큰 의미는 두지 않습니다. 원래 45% 중반대가 단단하게 결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부동산 때문에 상당히 빠졌다가 거기다가 추미애, 윤석열의 대립 갈등으로 해서 또 다시 쭉 빠지지 않았습니까, 7%가. 그러다가 다시 원상으로 회복됐기 때문에 그게 크게 올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45% 정도에서 상당히 단단한 지지층의 결집 효과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역대 대통령들에 비해서는 레임덕의 기간이 늦춰있다는 그런 점에서 여권 입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청신호고 아주 바람직하고 또 든든하겠죠.

다만 저 높은 지지도를 믿기 때문에 여당이 자꾸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단단한 지지도도 독이 되고 약이 될 수 있다니까요.

[앵커]
알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님, 징계위가 모레 소집이 되잖아요. 그런데 징계위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며칠 위에 나오는 거예요?

[김성훈]
그건 징계위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 보통 징계위원회도 속행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꼭 한 번에 끝내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 내용과 관련해서 이 사건이 6가지나 사안이 복잡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아마 지금까지의 경과, 징계위원회가 열린 경과 등을 봤을 때는 아마 빠르게 그날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법무부 쪽 대리인께서 이틀 뒤면 바로 결정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 등은 사실상 징계위의 최종 결론이 곧 이번 징계위에서 바로 나올 것이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암시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당일날 나올 것으로 일반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님, 그리고 김성훈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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