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투데이] 직무 복귀? 해임 의결?...이번 주 윤석열 운명 판가름

[인터뷰투데이] 직무 복귀? 해임 의결?...이번 주 윤석열 운명 판가름

2020.11.30. 오전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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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중단할지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잠시 뒤 시작이 됩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윤 총장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게 돼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감찰위원회, 모레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까지 예정돼 있어서 이번 주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결정할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1시로 예정돼 있는 게 직무집행 정지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판에 대한 거죠?

[양지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무정지를 명령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예상되고 있는 징계절차와 별개로 징계를 열기 위해서 직무를 정지한다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그 명령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취소소송을 따로 제기를 했고요. 그런데 그 소송이 굉장히 오랜 시간 통상적으로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임시로 그 명령 자체를 또 정지시켜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상복귀를 시켜달라라는 건데 임시처분이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심문이 오늘 11시부터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게 되는 겁니다.

[앵커]
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와 관련해서는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서 사흘 동안 숨가쁘게 진행이 돼요. 일정이 좀 바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양지열]
일단 오늘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이 처음으로 열리게 되고요, 잠시 후 11시부터 열리게 되고 내일부터 법무부의 감찰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감찰위원회는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감찰이라든가 이런 감찰에 따른 징계 같은 것들이 정당한지에 대해서 외부 위원이 의견이 낼 수 있는 절차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모레 12월 2일에는 지난번 추미애 장관이 밝힌 바에 따라서 청구한 징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는데 이게 문제는 다 연결돼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보이지만 각각의 절차들은 사실 서로에게 효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각각의 절차들은 완전히 별개의 요건들을 따져가면서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크게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연결이 된 것은 간접적으로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의 심문 절차의 결과가 징계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징계를 염두에 두고 오늘 어떻게 보면 판단을 내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렇지만 일단 지금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정지 효력을 내면서 근거로 들었던 것이 6가지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이 오늘 나온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양지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판단 같은 경우에는 추 장관이 징계를 하겠다고 해서 청구를 했고 그다음에 직무정지를 시켰는데 오늘은 효력 정지에 관해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 추 장관이 왜 윤석열 총장을 징계해야 되느냐의 여부를 따져보는 게 아니라. 그건 사실 하루에 따져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스럽고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서류로만 처리되는 심문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면 윤석열 총장을 징계한다고 하는데 그 징계한다고 하기 위해서 직무를 정지시켜놨는데 이게 만약에 나중에 잘못되면, 법무부 장관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었다라면 그러면 직무정지하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보면 윤 총장 개인으로서 내지는 검찰 조직 전체가 입을 수 있는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 피해가 직무정지를 할 필요성과 비추어봤을 때 너무 크다. 만약에 이 상태로 계속 직무를 정지시켜놓은 상태로 이 절차가 진행이 되면 나중에 설령이 어떻게 보면 직무정지가 잘못된 명령이라고 해서 취소를 하더라도 윤 총장 개인으로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이게 주로 따져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간접적으로는 어느 정도 살펴보기는 하지만 그게 주요 무기가 아니라 오늘 직무정지를 회복시켜주지 않음으로써 윤 총장이 입게 될 피해가 얼마만큼 되느냐에 무게가 더 쏠리게 되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까 일정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일날 징계위원회가 이미 열리지 않습니까?

물론 당일에 징계절차가 안 나오더라도 설령 예를 들어서 오늘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내일 하루 직무정지를 예를 들어서 회복이 돼서 검찰총장으로서 회복을 하더라도 모레 징계위원회에서 또 굉장히 강하게 징계를 한다면 이 하루 회복이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변수로 작용하기는 하겠지만 원칙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그냥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직무정지 명령을 지금 풀어줘서 총장 자리로 회복시키는 게 맞느냐, 그렇지 않는 게 맞느냐. 이것에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앵커]
좀 정리를 해 보면 지금 추미애 장관이 직무배제 결정을 내리면서 들었던 의혹이 6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심판에서는 이 부분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양지열]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혐의들은 추 장관이 징계를 하겠다고 한 혐의들이고요. 그러니까 직무정지 명령은 어떤 근거로 검사징계법에 되어 있냐면 이렇게 징계를 하겠다고 절차를 개시하면서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사실 장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이 뭐냐? 거기에 더해서 그런데 필요하다고 인정했을지라도 나중에 절차가 길어졌을 때, 만약에 이 필요한 게 잘못 판단했다고 됐을 때 그러면 시간이 오래 지난 뒤에 추 장관의 판단이 잘못됐으니까 다시 검찰총장으로 복귀하십시오라고 하게 되면 그 사이에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서 윤 총장이 입게 될 피해가 너무 커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보는 겁니다. 그 부분이 주가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는 건데 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이게 분명하지 않아요. 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되는 겁니까?

[양지열]
그러니까 일반적인 효력정지 처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비교적 명확한 편입니다. 대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임기가 길어지거나 임기가 보장돼 있다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건설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럴 때는 이게 멈추게 될 경우에, 2~3개월 멈췄을 때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간다든가 그 사이에 그 공사가 진행이 안 됨으로써 일을 못하게 되는 분들이 많고 다른 공사와 연관이 돼 있었기 때문에 한 두 달 정도 못 하게 되면 사실상 손해가 너무 커진다,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게 되는데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 자체가 처음이지 않습니까, 헌정사상?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 검찰도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반발이 어떤 이유인지를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받아들이기 싫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뭐가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총장이 그 자리에 있지 않게 되면 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일까? 이 부분을 아마 설명을 하려고 할 것이고 법원의 판단도 검찰총장이 자리에 없을 경우에, 그러니까 총장이 없고 권한대행이 있을 경우에, 딱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런 정도겠죠. 지금 떠오르는 겁니다마는 임기가 있으니까 내년 7월 정도에 임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절차가 길어지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 이게 취소되도록 결국 임기가 종료가 돼서, 임기를 마쳐서 다시는 그 자리를 갖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손해의 일종이기도 하겠죠.

[앵커]
그러니까 그 여섯 가지 사유와는 별개로 검찰 조직의 수장이 공백이 됐을 때의 문제점들.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오늘 내려진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양지열]
그게 오늘 중요한 판단이 되는 겁니다.

[앵커]
일단 오늘 거기에 대한 판단이 있고 내일은 감찰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감찰위원회도 사실은 열린다, 열리지 않는다 말이 많다가 결국은 긴급하게 내일 오전 10시에 열리게 됐거든요. 감찰위원회가 왜 이렇게 열려야 되는 건가요?

[양지열]
감찰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외부 감찰 규정에 의해서 법무부에서 감찰을 했었을 때 그 감찰 자체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그러니까 적정성을 가지고 있었느냐, 혹은 감찰의 결과에 따른 징계가 필요한 상황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 한 번 더, 어떻게 보면 법원이나 이런 곳의 절차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검찰이 있고 변호인도 있고 그다음에 그걸 객관적으로 판사가 보게 되지만 내부의 감찰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외부 위원들이 주로 중심이 돼서 감찰위원회를 열어서 법무부에서 진행하는 감찰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느냐. 그리고 그에 따른 징계 수위는 맞은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권고 의견을 내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월 초에 법무부 관련 규정들이 바뀌면서 꼭 열어야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감찰위원회에 관한 위원회 소집을 하지 않고 그냥 결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감찰위원들이 일부 반발을 한 것이죠.

왜 지금 징계위원회를 열면서 감찰위원회를 열지 않고 우리의 의견을 듣지 않고 바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느냐라고 해서 그 위원 중의 상당수가 소집을 요구를 했고. 그러면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들의 소집을 요구하면 개최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열리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별개의 처분이기도 하고 권고의견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꼭 따르리라는 법은 없지만 지금 워낙 민감하게 여론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가처분 결정이 나온다면 오늘, 내일 결정이라든가 내일 권고위원회 결정이라든지는 여론에는 그때그때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을 시작으로 해서 내일 감찰위원회 열리고 그다음날 징계위원회 열리는데 이게 다 제각각이라고, 연결돼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징계위원회까지 가서 만약에 징계가 해임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는 그전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그 이후에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인용이 되는 경우에는 그다음에는 어떻게, 서로에게 충돌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양지열]
그러니까 지금 사실 실익이 크게 있지 않은 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심문을 한 다음에 내일 직무정지 명령 자체를 정지시키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윤 총장이 다시 검찰총장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내일이면 1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일날 징계위원회에서, 이것도 가정이지만 만약에 정직 이상의 무거운 징계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징계 처분에 따라서 또 다시 총장으로서의 임무 수행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징계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징계가 있기 전에 일종의 예비절차로서 정지를 시켜놓은 건데 이것도 별도의 명령인 것이죠. 징계가 있게 되면 이제 그 징계 자체를 다퉈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징계 자체에 대해서 어떤 징계가 나오든 간에 만약에 나왔다는 가정을 하고 그 징계를 놓고 소송을 제기하고 이 징계가 잘못됐다, 취소해 달라고 하면서 또 그 징계에 따른 효력에 대해서 또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직무명령에 관해서만 다투는 거기 때문에 수요일날 징계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징계는 별도로 다투게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 오늘의 효력정지 가처분 같은 경우는 크게 실익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어떤 식의, 윤 총장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총장으로 복귀를 하건 안 받아들여져서 복귀를 하지 않든 큰 실익이 있는 절차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효력정지에 대한 심의 결과도 그렇고 징계위원회의 결과도 그렇고 이게 당일날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양지열]
그렇죠. 그래서 더더군다나 만약에 오늘 효력정지 집행정지 가처분에 관한 결론이 오늘 나지 않고 일주일 뒤에 내린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만약에 수요일날 징계가 그날 당일날 나와버리게 될 경우에는 오늘 사실 법원에서 심문하는 내용은 전혀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징계 결과, 가벼운 징계가 내려져서 그냥 자리에 복귀가 되면 직무정지 명령도 바로 없어지는 거고요. 만약에 진짜 무거운 징계가 나올 경우에는 법원에서 직무정지 명령을 정지하라고 하더라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냥 징계결정의 효력에 의해서 또 총장의 지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오늘 결정은 법원 입장에서 부담스럽기는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또 실효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결정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별로 크게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그래서 주변 상황에 대해서 법원은 여러 가지 목소리,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는 게 그런 것들까지 다 따지게 될 경우에는 심리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상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주어진 , 어떻게 보면 절차에 따라서 주어진 요건들을 고려하는 그런 절차가 될 겁니다.

[앵커]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사법부에 대한 사찰 논란이거든요. 판사들에 대한 사찰 논란에 대해서는 지금 법무부와 대검에서 하는 이야기가 서로 다른데 말이죠.

지금 이 부분에서 사찰 문건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대검 쪽에서는. 이 문건을 작성했었던 부장검사의 경우에도 성상욱 부장검사가 외부하고 공유한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게 적법한 절차,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업무의 권한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될까요?

[양지열]
일단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뭐냐 하면 본인이 정보 정책관실에 있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찰의혹을 받고 있는 보고서를 작성했다라는 부장검사는 따로 있고요.

그게 아니라 사법농단 과정에서 판사들의 동향과 관련된 그런 문건들이 법원 내부에서 나온 부분들을 압수수색해서 가지게 되는 사법농한을 수사했던 검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받고 있는 의혹은 기 작성된 보고서에 물의야기 법관 같은 표현이 있고 그게 언제 또 어떤 물의야기 법관으로 표시가 됐는지까지도 이번에 문제가 된 보고서에 들어있다 보니까 그러면 혹시 검찰에서 과거에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된 수사를 하면서 확보를 했던 법원 쪽의 문서를 활용해서 이 자료를 만든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했던 검사도 그렇고 지금 보고서를 작성한 것도 그렇고 그걸 공유해서 작성한 것은 아니다라는 식의 해명 내지는 반박을 했고요.

그러나 이 부분도 오늘 가처분 과정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어볼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릴 때만 해도 벌써 관계자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작성한, 사법농단 수사했던 검사도 있고 보고서 작성했던 검사도 있고 여기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도 들어보게 되고 이렇게 혐의 사실 하나하나에 대해서 따지게 되면 가처분이라고 하는 절차 자체가 아니게 되는 거죠. 본안소송, 원래의 소송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절차에서는 이런 부분은 거의 그냥 참고자료 정도로 양쪽의 입장이 들어가 있다라면 그냥 서류상으로 검토하는 그 정도에서 그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판사 사찰 의혹 부분에 대해서 직접 감찰을 했던 검사가 자신이 이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그렇게 징계위에 회부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 부분이 삭제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또 어떤 후폭풍을 불러올까요?

[양지열]
이거는 이미 사실 법무부하고 충돌이 있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건 이정화 검사 같은 경우는 이 보고서를 본인도 검토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 판례들. 최근에 아마 국정농단 사건 이후로 가장 뉴스에 자주 등장하면서 그때마다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게 직권남용이라는 거죠.

들어도 들어도 저도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때그때 헷갈리는 그런 게 직권남용이고 그래서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도 감사보고서가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판례들을 그리고 계속해서 판례들도 그동안 바뀌어 왔기 때문에 비교를 해서 검사를 해 본 결과 이 부분은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본인은 주장을 했는데 그 부분이 감찰 관련된 보고서에서도 빠졌고 또 본인의 이야기가 맞다라고 한다라면 이렇게 그 부분을 가지고 징계청구를 해서는 안 될 텐데 징계청구가 됐다.

그리고 법무부에서 직권남용과 관련해서 또 대검 내의 정보정책관실도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법무부가 아니라 대검 감찰부였지만.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다라고 과거 한때 감찰부에 있었던 이정화 검사가 주장을 한 거죠.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그 이정화 검사의 주장에 뭐가 헷갈리고 있냐면 지금 감찰을 해서 징계를 하는 부분과 형사절차, 형사범죄가 된다라고 해서 수사를 해서 법정에서 처벌하는 부분은 다르지 않습니까?

법무부의 입장은 뭐냐 하면 이게 형사범죄가 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이미 많았다, 법무부에서도. 그런데 감찰로써 이게 징계 사유가 된다는 부분에서는 이견이 없었다.

그래서 이걸 징계 사유에 포함시킨 거고. 그런데 문제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를 포함시키고 나서 보면 그러면 이 보고서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주변에 관한 경위는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감찰부가 이 부분을 강제수사를 한 것이고 이정화 검사가 작성했다고 했던 그 보고서 부분은 법무부 내의 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지, 삭제된 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아마 많은 분들도 또 지금 이 상황 자체를 지켜보면서 그때그때 뉴스에 따라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징계가 바로 형사 법정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조차도 약간은 혼선이 있는 거죠.

[앵커]
어쨌든 법무부에서는 수사 의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행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법무부 안에서도 논란이 있는 거고 이게 위법사항이 되느냐 하는 형사적인 판단을 받아야 될 부분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감찰 과정에서도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지적을 윤석열 총장 변호인 측에서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찰이 다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혹만 가지고 직무배제를 결정했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오늘 있는 이 심문 과정에서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양지열]
그건 오히려 본안의 혐의보다는 그런 부분은 살펴볼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직무정지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상황이었느냐라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법무부에서는 계속해서 나온 게, 이렇게 맞설 겁니다.

감찰을 할 때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말씀나눴던 문건의 불법성 같은 걸 따지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면 감찰을 끝까지 다하지 못하고 징계부터 먼저 결정했던 건 결국에는 윤석열 총장 측에서 감찰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애초에 징계 사유로 그걸 포함시켰고. 그 부분에 더 무게가 실릴 것이냐,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총장 변호인 측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확인이 된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징계를 결정했고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수사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라는 것 자체가 성급했다.

그러니 지금 모든 것이 다 밝혀질 때까지 직무정지한 부분을 풀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겠죠.

[앵커]
여러 가지로 얽히고 설키고 복잡한 상황인데 오늘 저희가 앞서 뉴스에서도 속보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그러니까 총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윤 총장의 직무배제를 철회해 달라라고 글을 올렸거든요. 내부망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건 또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양지열]
총장 권한대행라는 측면이라는 건 지금은 검찰들 내부의 의견들을 종합해서 반영하는 위치에 있다라고 보이고요. 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조남관 권한대행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모든 것을 다 잘했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부에서 보는 시각은 검찰총장을 그 자리에서 임기를 마치지 못하게 만들 만큼 중대한 비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게 지금 조남관 권한대행의 취지입니다.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데 추 장관이 이걸 계속해서 강행할 경우에는 결국에는 추 장관이 계속해서 추진하는 검찰개혁 자체도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제도나 법을 고친다고 하더라도 구성원들인 검찰이 이 부분을 따라주지 않는다면 정말로 제대로 된 검찰개혁이 이루어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도 그 글의 전문을 보면서 일단 윤 총장이 그만큼의 중대한 비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을 징계위원회라든가 법원에서도 살펴보게 되는 거고 검찰 내부에서 바로 모든 걸 다 판단할 수는 없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검찰에서 왜 그렇게까지 검찰총장의 직무가 배제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지에 관해서 다른 성명문이나 호소문이나 이런 부분에도 왜 잘못됐다, 그냥 막연하게 검찰총장에게 중대한 비위가 없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외부적인 판단을 검찰이 받아서 외부적인 절차에 의해서 검찰총장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잘잘못을 가릴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 자체가 좀 아예 그걸 거부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왜 그렇게까지 확신을 하고 있느냐, 왜 그렇게까지 검찰총장은 직무배제가 되면 안 되는지에 관한 그런 얘기들도 좀 추가적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근거가 좀 빈약하다.

[양지열]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검찰총장은 물러나면 안 된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왜 안 되는지에 관해서는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왜냐하면 검찰총장 역시도 국가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절차가 있는 것인데 그 공식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공식적인 절차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약간 가정이 돼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조금 이해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어쨌든 추 장관의 징계청구 이후에 평검사들이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모았는데 98% 이상의 검사들이 모두 추미애 장관의 조치가 부적절하다라는 데 의견을 모았어요. 내부의 반발은 상당히 거셉니다.

이게 검찰개혁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그에 앞서서 이렇게 평검사들의 반발이 계속될 경우에 추 장관의 이런 밀어붙이기식의 조치가 제대로 먹힐 수 있겠느냐.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지열]
그게 밀어붙이기인지 아니면 반발인지 이런 부분들이... 그럼 누가 판단을 해야 될까라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들은 98%라는 얘기는 평검사 회의에서 검사들 일동이라고 나오니까 개개인 검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따지는 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평검사위에 참여한 숫자를 비교하면 98% 정도 좀 막연하게 하는 부분이고 분명히 직무배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그만큼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바깥에 떨어져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 판단을 누가 하는 게 맞을까요? 추 장관이 하는 게 맞을까요?

검사들이 검찰에서 하는 게 맞을까요? 제3자가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 제3자의 판단으로 가는 것 자체를 아예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징계가 내려진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징계절차의 시작은 있는데 징계절차가 시작되는 것 자체로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것들이 과연 다른 국민들 일부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일 수 있을지 그것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앵커]
어쨌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입장, 오늘 결정될지 아니면 또 징계위원회까지 일단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가 상당히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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