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3단계 때도 '긴급돌봄 서비스' 유지한다

정부, 거리두기 3단계 때도 '긴급돌봄 서비스' 유지한다

2020.11.28. 오전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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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돼도 어린이집 등은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노동자는 연간 최대 90일의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시대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전까지는 최대한 시설을 운영하고 3단계에서도 긴급돌봄을 제공합니다.

연간 최대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 사유에 재난 발생을 추가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원격수업으로 인한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시간은 기존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초등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학생을 위해 예비교원과 학교방역지원인력 등 4만 명을 배치할 예정이며 돌봄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정 내 온라인수업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어르신 대상 비대면 돌봄과 건강관리도 강화합니다.

우선 치매예방·인지재활 등 비대면 건강관리 온라인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요양시설과 방문간호서비스 스마트협진 시범사업을 활성화해 장기요양 수급자 대상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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