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스토킹 처벌법 입법예고...최대 5년 이하 징역

법무부, 스토킹 처벌법 입법예고...최대 5년 이하 징역

2020.11.27. 오후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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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여러 차례 제기된 가운데 법무부가 가해자를 최대 징역 5년으로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스토킹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폭행·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범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직장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으로 정의합니다.

스토킹 범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만약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가중됩니다.

현행법상 당사자의 동의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미행하는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은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뿐입니다.

법정형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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