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윤석열 '재판부 문건' 공개...추미애 "尹 징계 계속"

[더뉴스-더인터뷰] 윤석열 '재판부 문건' 공개...추미애 "尹 징계 계속"

2020.11.27. 오후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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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화상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총장 측이 재판부 사찰 의혹을 반박하며 직접 관련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그 내용을 놓고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법원이 오는 30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사안들, 검사 출신 법률 전문가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어서 이 내용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30일, 그러니까 징계위가 열리기 이틀 전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하겠다라는 소식, 앞서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 윤 총장의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이틀 뒤에 열리는 징계위에도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김광삼]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30일날 심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원에서 결정을 그날 당일 날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2일날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되기 때문에 아마 법원에서는 그전에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낸 집행정지 결정에 있어서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아마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론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징계위원회 자체가 추미애 장관의 권한에 의해서 전적으로 위촉되거나 지명된 징계위원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법무부에서 징계하고자 하는 목적, 거기에 맞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만약에 법원에서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줘서 직무배제 집행에 대해서 정지를 한다 하더라도 또다시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또 윤석열 총장은 또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굉장히 반복적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변호사님, 다시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좀 드리면 비슷한, 다른 집행정지나 가처분 신청 사건 같은 경우에 제가 일선에서 취재했던 경험을 반추해 보면 한 최소 일주일에서 열흘 안팎 정도 지난 즈음에 첫 심문기일이 잡혔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례적으로 좀 심문기일이 빨리 잡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연장선상에서 오는 12월 2일날 징계위원회보다 먼저 잡기 위해서 재판부에서 좀 더 신경을 쓴 것인지 이렇게 해석해도 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김광삼]
그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총장 직무배제라는 초유의 사태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총장이 계속적으로 시간을 끌면서 직무배제 상태가 계속되면 사실은 검찰의 운영이랄지 국가적인 그런 부분들이 지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집행정지 사건과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굉장히 법무부하고 검찰하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있어서는 법원에서 신속히 결정을 내려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법원도 그러한 부분을 참작을 해서 징계위원회 열리기 전에 심문기일을 잡은 것으로 보이고 아마 그 심문하고 나서 결정도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결정도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내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전제는 양측의 입장을 다 들어봐야 할 것이고 최종 결론은 재판부가 내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가처분 신청 같은 사안 같은 경우에 신청 당사자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인용하는 경우가 그동안 많았지 않습니까,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안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김광삼]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안하고 사실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저희도 변호사를 하면서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는 꼭 가처분 신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법원의 대부분 입장은 다툼이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명백해서 사실은 행정소송 가도 승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특히 직무와 관련해서는 집행정지 결정을 해 주는 게 대부분입니다, 법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사건 자체도 그 절차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는 점이 지적이 되고 있고 또 과연 얼마나 소명 자료를 법무부에서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기는 하지만 설사 많은 자료와 증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제시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상충되는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법조계에서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인용이 될 것이다, 그런 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인용과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그 여파 또 후폭풍이 다를 것 같거든요.

재판부가 인용을 했을 경우에 그 이후에 벌어지는 징계위원회 결과, 그리고 인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 또 징계위 결과. 여러 시나리오별로 다른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광삼]
인용 여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만약에 법원에서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가처분이 인용된다고 한다면 그건 사실 추미애 장관에게 굉장히 역풍이 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어요.

그럼 법원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12월 2일 열리는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을 하는 그런 결정이 나오면 굉장히 모순된 결과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재판에서 다퉈보라고 했는데 이걸 밀어붙인다는 식으로 하면 결과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어떤 절차랄지 아니면 소명자료랄지 이런 게 부족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윤석열 총장을 사퇴시키기 위해서 무리하게 진행한 것이 아니냐,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봐야겠지만 만에 하나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인용된 가처분 결정과 반대되는 경우가 나올 때는 사실은 추미애 장관에게도 굉장히 후폭풍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아무래도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라서 먼저 저희가 여쭤봤고요. 판사 문건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이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문서를 공개했는데 그 제목이 주요 특수 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었습니다. 이건 검찰 내부에서 통상적으로 만드는 문건일까요?

[김광삼]
대검에서 만들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그것은 아직 사실관계는 파악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마 대검이라든지 그런 곳에서는 아주 국가적인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는 판사의 인적 관계랄지 그런 것들을 관행적으로 수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사찰이냐 아니냐는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첫째는 그 정보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냐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미 공개된 자료에 의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단지 좀 문제가 되는 것은 세평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세평 자체는 어떻게 수집을 한 것이냐. 그러면 세평은 보면 제가 전체적으로 봤는데 대부분이 재판에 참여했던 공판검사들의 의견을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의견을 들어서 세평을 작성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찰이다, 아니다, 사찰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만에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대검에서 이러한 자료를 만들고 배포하는 게 문제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정도냐, 아니면 불법적인 행위냐 그 부분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수집한 목적이 무엇이냐. 재판에 있어서 공소유지를 하기 위한 목적이냐. 아니면 그걸 가지고 어떤 판사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아니면 판사의 인사랄지 이런 데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이냐. 이건 좀 분리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공소유지에 있어서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공소유지를 위해서 했다 하더라도 적절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위법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된다고 하면 수사는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게 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의 직권남용에 대한 고의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문건 내용 자체가 과연 사찰의 문제가 있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판단의 문제인데 아마 직권남용에 이를 정도의 내용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는 사찰, 그러니까 이른바 법무부에서 얘기하는 재판부에 대한 사찰 문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셨는데 적절하지는 않지만 또 위법하지도 않다고 본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렇게 판사들의 세평을 수집하는 게 맞는 것이냐, 그리고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이런 정보를 수집하는 게, 공소유지를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게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쪽도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이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앞서 이런 문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법무부가 추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직무배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날 대검 감찰부에서 같은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광삼]
그 부분도 사실은 법 위반이냐, 아니냐 지금 논란이 굉장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감찰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전에 어떤 문제가 불거졌냐면 감찰관이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감찰이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보면 대검 감찰관은 총장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장에 대해서는 추미애 장관이 직무배제를 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한다면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조남권 대검 차장의 지휘를 받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브리핑을 하고 그다음에 거의 같은 시간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검의 지휘도 받지 않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추미애 장관의 지휘 아니면 추미애 장관이 발표하는 그 내용에 근거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냐. 그러면 대검감찰부입니다. 대검 감찰부장은 한동수 감찰부장이거든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의 라인으로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검의 어떤 사건과 수사에 있어서는 장관이 총장을 통해서만 구체적 지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총장을 통해서 지휘하지 않고 감찰부장하고 그 라인을 통해서 어떤 수사 지휘를 했다고 하면 이건 명백히 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있어서도 아마 이런 부분은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 이야기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광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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