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투데이] '판사 사찰' 의혹, 새 공방으로...尹 문건 공개·秋 수사 의뢰

[인터뷰투데이] '판사 사찰' 의혹, 새 공방으로...尹 문건 공개·秋 수사 의뢰

2020.11.27. 오전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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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서기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재판부 사찰 의혹을 반박하면서 관련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가 다음 주 열릴 예정인 가운데 법무부는 사찰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한편 검찰 내부 곳곳에서 반발의 분위기도 심상치가 않은데요. 고검장과 지검장에 이어 평검사까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조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검사 출신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윤석열 총장 측의 변호인들이 추 장관의 업무 배제 결정과 관련해서 내놓은 감사 의혹과 관련해서 반박을 했는데 이와 함께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불법 사찰이라고 지목된 문건도 공개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이게 사찰 문건이 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기호]
그 문건을 저도 면밀히 분석을 해 봤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나 합리적인 편,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런 표현들은 우리법연구회의 공개적인 자료를 통해서 입수한 게 아니라 합리적인 편이라는 건 주변에 물어봐서 알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개되지 않은 자료들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을 해 보면 아시겠지만 얼핏 보면 별 특별한 거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그럼 그 문건에 들어있는 내용이 얼핏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건가요?

[서기호]
제 말은 윤 총장 측에서 그렇게 주장한다는 취지고요. 또 한 가지는 윤 총장 측에서는 이런 게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검찰에서 하는 일이다라는 걸 전제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공소유지 담당 검사가, 그러니까 법정에 출석하는 공판 검사가 재판부 성향을 분석한다고 하면 그것은 검사 개인의 역할에 그치겠지만 이것을 수집한 것은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고 해서 대검찰청 조직 안에 있는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판부 검사가 하는 것과 전혀 차원이 다른 건데 지금 윤 총장 측에서는 그걸 두 가지를 섞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어제 윤석열 총장 측에서 배포한 문건의 내용을 잠시 보여드렸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 내용 하나하나를 좀 따져보면 개인적인 정보라고 하기에는 좀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취미를 언급했다든가, 그러니까 농구를 잘하고 즐겼다라든가 아니면 재판 성향에 대한 얘기를 써놨다든가 하는 이게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사찰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냥 재판 관련 판사의 성향을 알려주기 위한 정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서기호]
두 가지의 기준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를 제시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그 정보를 수집한 주체가 과연 그걸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나 또는 일상적인 업무에 속하느냐, 이게 일단 첫 번째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사찰이냐, 아니냐의 기준 중 또 하나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느냐, 받고 확인한 거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회사에서도 정당한 직무감찰의 경우에는 감찰 권한을 갖고 있는 상급자가 대상자에게 일상적인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어떤 자료를 수집할 때 그게 정당한 직무감찰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불법 사찰이 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공판부 검사가 수집한 게 아니라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고 하는 그 조직에서 수집한 거기 때문에 일단 주체에서 문제가 있고요.

그걸 수집할 권한이 없는 조직이, 부서가 수집한 게 일단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다, 아니다 이런 거는 공개된 명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공개된 자료로 입수했다고 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편이다, 아니다. 그리고 농구를 잘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법조인 대관이라는 공개된 자료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취미, 농구 이렇게 간단하게만 나오지 구체적으로 농구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다음에 김미리 부장판사 충분히 이름이 나옵니다마는, 조국 재판 담당하신 분. 그분이 2차장 검사의 처제, 이렇게 가족관계를 거기다 써놨는데 그 부분도 법조인 대관 같은 공개된 자료에는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것만 나오지 보통 누구와 처제 관계에 있고 이런 것들은 안 나옵니다.

특히나 2차장 검사라고 하는 검찰의 주요 간부의 처제다라고 그걸 기재해 놓는다는 것은 그럼 2차장검사를 통해서 어떤 협조 부탁이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암암리에 거기에 암시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이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검사는 이 문건 내용에 들어 있는 모든 사항들이 사실은 이게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는 수사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곳이잖아요.

역시 이게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변호사님이 판단하실 때는 이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군요?

[서기호]
명백하게 수사에 관한 정보가 아닌 겁니다. 특정 재판부의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서 합리적인 편이냐, 아니냐 이것은 수사와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라는 건 범죄 혐의가 의심이 됐을 때 그 범죄에 대한 사실 그리고 범죄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특정하는 건데 지금 담당 재판부의 판사들은 수사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앵커]
어제 저희가 검사 출신 변호사를 모셔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자리에서는 어쨌든 지금 이건 사찰 문건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왔던 얘기가 통상적으로 검사나 변호사는 공소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또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판사의 성향이나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알아보는 게 일상적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판사로 재직을 하셨으니까 그런 것도 좀 알고 얘기를 들으신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이 특별하게 판사들에 대한 성향을 조사한 것으로 봐야 됩니까?

[서기호]
방금 윤 총장 측의 주장에서도 보면 공판검사와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고 하는 조직을 지금 섞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정보를 수집한 곳은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일상적으로 공판검사가 재판부 성향을 알아볼 수는 있겠죠. 그것은 대등한 법정에서, 피고인 측과 대등한 위치에서 있는 공판검사가 알아보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찰이 아니라 그 재판을 하나의 당사자로서.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 측도 알아보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찰 문건은 공판검사가 작성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마치 공판검사가 일상적으로 수집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사찰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점으로 하나 제시했던 것이 판사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 이 판사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주거나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하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했을 경우에 사찰이라고 하는데 이건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기호]
이번 문건에 보면 어떤 판사는 검찰에 적대적이다. 또는 적대적이지 않다. 어떤 판사는 다른 재판부의 판사보다 검찰이 상대하기가 좀 편하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그 재판부의 성향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재판부가 나중에 영장을 기각하거나 나중에 무죄 판결 선고하거나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언론을 통한 비판, 비난을 하기 위한 자료들을 축적한 것으로 저희는 보이고. 또 이번에 분석한 재판부가 다 보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재판부라든가 청와대 하명수사, 재판부 등등 윤석열 총장이 핵심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수사를 했던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이 문건을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이 직접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 작성 자체를. 담당 검사가 스스로 그걸 작성해서 보고한 게 아니고 총장의 지시를 받아서 작성했다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불법사찰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낸 입장을 보면 이 문건 자체가 과거에 정보 기관의 불법사찰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서기호]
그렇습니다. 불법사찰이냐 아니냐의 기준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 그런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필요성이 있냐, 없냐인데 공판부 검사가 개별적으로 알아보는 것은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대검 조직의 부서, 그것도 수사 정보를 수집하라고 만들어놓은 부서가 그 수사 정보와 관계가 없는 판사 재판부의 신상 정보를 수집했다.

이것 자체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정보 수집이기 때문에 이것이 형사상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어서 이번에 실제로 법무부가 수사 의뢰도 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그런 수집 주체, 그다음에 권한 그게 문제고. 그다음에 그 재판부의 판사가 수집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수집된 방법이 공개된 방법으로 했다고 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도 비공개된 자료들을 통해서 알아봤다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문건에 보면 세평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세평이라는 것은 정당하게 수집하는 어떤 정보 또는 직무감찰 이럴 때 쓰는 표현이고요.

평판조회 같은 것. 하지만 이러한 불법 사찰인 경우는 이건 사실상 뒷조사가 되는 겁니다. 표현도 세평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뒷조사다.

[앵커]
그렇군요. 윤석열 총장이 추 장관의 업무 배제 또 그리고 징계 청구에 맞서서 본안소송까지 어제 했습니다. 행정소송까지 냈는데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앞서서 추 장관이 징계위원회를 다음 달 2일에 여는 것으로 결정을 했어요.

지금 가처분 소송도 냈는데 말이죠. 그러면 이게 서로 충돌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서기호]
일반적으로는 징계 절차가 한 달, 두 달 이상 길게 보통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보다 앞서서 일주일 이내 또는 2주일 사이에라도 시급하게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해 달라, 이게 바로 가처분이지 않습니까? 집행정지 신청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는 한데 지금 상황을 봐서는 징계위원회가 다음 달 2일에 개최되고 나서 좀 신속하게 결정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징계 결정, 예를 들어서 해임 결정이 난다든가 그 결정이 가처분, 재판 결과보다 빨리 나오게 된다고 하면 이 가처분 소송은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집행정지 신청이죠. 이것은 의미가 없어질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만약에 징계가 결정됐는데 그 뒤에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서기호]
그러니까 징계 결정, 정직이든 해임이든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예를 들어서 해임 결정인 경우는 직무정지가 그 뒤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감봉 처분이다, 견책 처분 이런 건 직무를 유지하면서도 그 징계를 집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징계 수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해서 지금 추미애 장관과 계속해서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서기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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