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성폭력 피해' 단원 1명만 손해배상 소송 승소

'이윤택 성폭력 피해' 단원 1명만 손해배상 소송 승소

2020.11.27. 오전 09:3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성추행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옛 연희단거리패 소속 단원 5명이 이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1명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 씨는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7월 징역 7년형을 최종 확정받았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