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설빙, 중국업체에 라이선스비 9억 원 돌려줘야"

대법 "설빙, 중국업체에 라이선스비 9억 원 돌려줘야"

2020.11.27. 오전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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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수업체 설빙이 가맹사업 계약을 한 중국 업체에 중국 현지의 유사 상표가 많아 상표 등록이 쉽지 않을 거란 사실을 알리지 않아서 라이선스비 9억여 원을 돌려주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중국의 A 식품업체가 설빙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업체는 중국 상하이에서 1년간 설빙 직영점을 하고 이후 5년간 중국 내에서 가맹 모집 사업을 하는 내용의 계약을 설빙과 체결하고, 라이선스비 9억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중국 내에 설빙과 유사한 브랜드가 많아 '설빙' 상표 등록이 쉽지 않았고, A 업체는 설빙이 계약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안 알려 손해를 봤다며,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 업체는 1심에선 패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설빙이 중국 현지에서 상표 등록을 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고 알려야 했다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설빙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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