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투데이] 윤석열 직무배제 후폭풍...'평검사회의' 검사들 집단반발

[인터뷰투데이] 윤석열 직무배제 후폭풍...'평검사회의' 검사들 집단반발

2020.11.26. 오전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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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중재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검찰청 감찰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 본격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어젯밤 직무배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서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일선 평검사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에 반발해서 전국 곳곳에서 평검사회의를 열고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전국 일부 고검장들도 추 장관의 재고를 건의하고 나섰는데요. 검찰 출신인 이중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서서 전해 드렸습니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사유 가운데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판사 사찰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검에서 수사에 직접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이중재]
그렇죠. 사유는 저도 이번에 발표가 되면서 새로 들은 사유인데 그동안에 채널A 기자 사건이라든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라든가 이런 건 그동안 감찰 지시도 하고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만 판사 사찰 문제는 새로 나온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과거 소위 말하는 우리가 독재정권에서 판사들을 일거수일투족 감시하고 그걸 통해서 약점 같은 걸 잡아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행위를 했다. 저는 그게 사찰이라고 봅니다.

그런 행위를 정말로 했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지금 나온 건 없어요. 그냥 판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놨다, 대검의 수사정보담당관실에서. 그 정도인데 지금 이걸 가지고 마치 이것이 사실이 확인된 것처럼 대대적으로 먼저 발표를 하고 이건 정말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집행에서 배제하는 조치까지 지금 이미 취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압수수색 하는 거, 이건 순서도 잘못됐어요.

이런 절차를 먼저 취하고 사실 관계를 확정한 다음에 정말 윤석열 총장이 판사 사찰에 관여를 했는지, 지시를 했는지 이런 점이 확인된 다음에 징계 청구를 하고 직무배제 조치를 취했어야 그게 맞는 절차죠.

[앵커]
그런데 지금 일단 보면 대검에서는 재판부 사찰이 통상적인 절차였다, 그냥 일반적인 정보를 수집한 거였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일단 법무부 쪽에서 추미애 장관이 발표한 내용으로는 이게 비공개 개인정보도 들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로 무게감이 있는 건가요?

[이중재]
그건 압수수색까지 한다고 하니까 확보된 자료를 분석해 보면 결과가 나오겠죠.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정말 판사들의 개인적인 약점이나 이런 걸 포착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또는 그 과정에 윤석열 총장이 정말 그런 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를 했는지, 아니면 지시를 안 했더라도 부하들이 그런 정보를 수집해 오니까 이거 적극 활용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건지. 아니면 그냥 통상적인 절차로 인터넷이나 이런 데 떠다니는 정보니까.

[앵커]
누구든지 검색해서 찾을 수 있는 정보냐.

[이중재]
그냥 했다 보다 하고 공소유지에 참고하도록 하고 그냥 관련 부서에 넘겨라, 이 정도 이야기를 한 건지 지금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징계를 덜렁 청구하고 더군다나 직무집행에서 배제하는 건 이거는 과정과 절차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판사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이게 지금 저도 어느 정도의 정보를 수집했고 그걸 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활용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는 검사들이 아무래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차예요. 그렇지만 일단 기소가 되면 판사들로 구성되는 재판부가 재판의 주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판사들이 재판의 주재자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이나 검찰은 재판부를 구성하는 판사들이 싫어한다거나 꺼리는 이런 얘기는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해요.

농담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피고인들도 나를 담당하는 판사가 어떤 성향인지. 그걸 수시로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정보를 수집하려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검찰도 우리가 공소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이런 방식의 변론은 싫어하고 또 이런 방식으로 변론을 할 때 더 효과적이더라, 이런 의미에서 수집을 한 건지. 그러면 사실 큰 문제는 없겠죠.

그리고 가장 핵심은 그런 정보를 수집해서 과연 판사들을 압박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럴 가능성이 없다면 이건 사찰이라고 명칭을 붙이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하여튼 판사 사찰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말이죠.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얘기했었던 것은 판사 사찰과 관련해서 개인정보가 들어갔다.

또 판사 개인 취향이나 취미,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더라 하는데 이 문건을 작성한 검사가 해명을 내놓은 것을 보니까 친인척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느 판사와 누가, 처제, 형수 사이더라, 이런 게 1건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내용이 만약에 이 문건을 작성한 검사의 해명처럼 이런 내용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넘어갈 수 있을 만한 수준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중재]
우선 그것보다도 그런 정보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검사들이 쓸데없는 정보를 수집한 거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핵심은 그런 정보를 수집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면 그건 징계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봐요, 부적절하다고 할 수는 있어도.

[앵커]
보통 재판에 넘어간 사건에 있어서 공소 유지하는 과정에서 검사들이 판사의 성향에 대해서는 말로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문건으로 작성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중재]
또 다른 의미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건 부적절한 측면은 있다, 이런 거고요. 다만 검찰에서는 그런 생각은 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기소를 한 사건에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사가 정말 재판부하고 너무나도 절친한 사이다. 그러면 그런 정보는 수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검사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사건의 재판은 저 변호사가 맡는 건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을 표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정도의 활동이었다면 저는 글쎄요, 다소 부적절하다고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걸 사찰이라고 보는 건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지금 검찰이 기소해 놓고 재판부에 검찰이 무슨 압박을 가해서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럴 수는 없다고 봐요.

[앵커]
그건 수사 단계에서 했어야 된다?

[이중재]
아니요. 수사 단계에서든 재판 단계에서든 검찰이 판사들한테 어떻게 압박을 가해서 검사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하게 한다? 그건 저는 상상할 수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걸 사찰이라고까지 명칭을 붙이는 것은 부적절하다. 우리 과거에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는 정보관들이 법원에도 출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서 판사들 약점도 잡고 그리고 어차피 주요 공안사건이 있을 때는 그걸 은근히 흘리고... 이거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앵커]
그러니까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 그리고 판사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한 사생활 정보를 캔 것이 아니라면 사찰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중재]
그게 아니고 검찰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판사님은 이런 식의 변론은 굉장히 설득력이 없어 하고 이런 식으로 변론했을 때 효과적이더라, 이런 차원에서 정보를 수집한 거라면 그건 문제가 없다고 봐야겠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검찰 내부에서도 이번 조치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이 강한 기류를 보이고 있는데 7년 만에 처음으로 평검사 회의가 열린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검찰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중재]
검찰 내부에서는 제가 아마 모든 검사들을 다 만나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굉장히 격앙돼 있죠. 뭐냐 하면 지금 검사들이 원래 기본적으로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대놓고 외부적으로 의견 발표하는 걸 굉장히 조심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몇 개월 동안 계속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라든가 감찰 지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평검사들이 거의 300여 명이 넘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의사표현을 했잖아요, 이건 부적절하다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검찰총장에 대해서 직무배제 조치까지 취하는데 여기 보니까, 검사들이 보니까 이게 확인이 된 사실이 없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격앙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이런 평검사들에 이어서 오늘은 전국 고검장 6명이 계속된 검찰 현안에 관해서 우리가 계속 아무런 이야기도 안 하는 건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발표하는데 지금 장관의 조치는 확인된 과정도 부적절하고 그다음에 확인된 증거라든가 소명 자료도 없다는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검찰이 공직자로서의 자세 때문에 그런 의견을 함부로 발표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제는 그게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단계에 왔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더 검사들이 조심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잘못하면 이게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걸로 나타날 수 있다, 국민들한테. 그래서 의견 표현을 자제해 왔는데 지금 이제는 그 한계 상황을 넘어간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총장은 추 장관의 업무배제 조치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는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고 어제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이게 인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또 윤 총장, 추 장관의 운명도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중재]
글쎄요. 서울행정법원의 윤 총장의 직무배제 조치, 거기에 대해서 이거 집행정지해 달라고 신청을 했고요. 그게 일종의 가처분입니다. 그다음에 본안소송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가 잘못됐으니까 그 조치를 취소해 달라, 이게 본안소송으로 가는 건데. 아마 서울행정법원도 굉장히 난감할 거예요.

법리적으로만 따져야 될 게 아니고 이게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사안 아니겠어요? 그리고 결국은 법무장관이 나서서 하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뜻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행정법원도 굉장히 난감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냥 법리적으로만 판단하면 그렇게 고민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행정법원도 법리적인 고려 외에 다른 고려는 하지 말아라. 저는 이런... 제가 그런 주문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앵커]
법리적인 고려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이중재]
법리적으로만 판단해라. 이 직무배제 조치가 과연 이게 법리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 이게 제대로 된 거라면 그에 합당한 소명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법무부가 제출하는 자료에 의해서 이게 충분히 소명이 된 것인지, 그것만 판단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그런데 가처분 신청은 보통 행정명령에 대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인정되는 거고 또 대부분 가처분 신청을 받아주지 않습니까? 이번 사안은 아닌가요?

[이중재]
아니죠. 대부분 가처분 신청을 받아주는 거 아니죠. 그건 소명자료가 있어야 받아주는 거고요. 지금도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 장관의 조치는 일종의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조치가 타당한지 아닌지를 법리적으로 밝혀달라. 이게 윤석열 총장이 제기한 장관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고요.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법리적으로만 판단할 사안이 충분히 되는 거죠.

[앵커]
그러면 추 장관이 이야기했었던 6가지 의혹 사안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소명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까?

[이중재]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지금 제가 왜 근거가 박약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고검장들 생각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여러 가지 사유 중에 보십시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감찰을 방해했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거 결국은 추 장관 뜻대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하라고 하는 걸 갖다가 대검 감찰부로 가져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몇 개월 동안 아무 결과가 없어요. 그렇죠? 채널A 사건도 윤석열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감찰을 방해한다 했는데 결국은 정진웅 차장만 기소하고 공소장에는 한동훈 검사장 공범으로 적시도 못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일반 검사들이나 고검장들 입장에서 볼 때는 확인도 안 된 걸 일단 대대적으로 발표 먼저 하고 총장에 대해서 감찰해라. 수사지휘권 발동해서 당신은 수사에서 빠져라, 이렇게 일방적인 조치를 취해 놓고 가는 게 이게 도대체 맞느냐. 이건 부적절하다, 대단히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출신 이중재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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