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사법부 사찰 의혹' 파문 확산...'국정조사' 이뤄질까?

[뉴있저] '사법부 사찰 의혹' 파문 확산...'국정조사' 이뤄질까?

2020.11.25. 오후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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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조치와 관련된 얘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영일]
안녕하세요?

[앵커]
직무에서 배제됐으니까 출근을 안 했고 변호사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를 상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윤 총장의 입장은 이것은 부당하고 위법한 거다 이거인 것 같아요.

[최영일]
오늘 하루 생각보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조용했습니다. 오늘 정도에 행정법원에 아마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지 않겠는가 이렇게 관측됐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루 가고. 오늘은 개인 변호사와 아마 상의를 하고 있을 테니까 내일이든 모레든 아마 빠른 시간 안에 가처분 신청은 낼 것 같습니다.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어제 거의 이 시간이 추미애 장관발 폭탄이 터졌었는데요. 6가지의 비위 혐의를 들어서 지금 헌정사상 초유의, 하나는 징계 요구를 한 거고요. 직무배제를 명령했는데. 그다음에 대검 입장이 바로 나왔습니다. 대검 대변인실에서 지금 이것이 위법 부당한 조치이고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하겠다. 그리고 검찰총장으로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소임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비위혐의 모두 다 소명 가능하고 부당한 조치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부당의 여지는 다툴 수 있어요. 그런데 위법이냐, 적법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 윤 총장 측은 위법이라고 어제 대검에서 단정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법적 다툼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어느 정도의 확실한 사실들을 확인하고 증거를 갖고 있느냐는 법원에서 가려봐야 되겠군요. 그런데 보니까 재판부와 관련된 사찰 의혹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생전 처음 있었던 일이냐, 아니면 늘 해 오던 거냐. 둘 다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최영일]
맞습니다. 둘 다 문제가 되고요.

[앵커]
그런데 바로 영장이 나온 걸 보면 지금 재판부도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최영일]
그렇죠. 오늘 바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압수수색을 법원이 영장을 즉시 발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잠깐 리포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법관들, 판사들은 또 나름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입니다. 검찰이 우리에 대해서 이런 일을 공공연히 벌였단 말인가. 그래놓고 대검의 이야기가, 해명이 납득되지 않는다. 지금 도대체 법관을 다 바보로 아는가.

이런 지경의 이야기가 나온 건 뭐냐하면 아니, 공소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공개된 언론에 나오거나 혹은 인터넷을 검색하면 찾을 수 있거나 아니면 법관에 대한 임명록이 있는 거죠. 법관대전을 열면 프로필 정도는 구할 수 있으니까. 이게 예를 들면 사법연수원 몇 기다. 어느 대학교의 법대를 나왔다. 사시 몇 기다, 혹은 로스쿨 출신이다. 이런 프로필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어제 법무부 장관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는데요. 가족관계 이건 굉장히 사생활 정보에 해당하는 거고요. 취미, 이게 글쎄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제 취미가 낚시입니다. 그랬으면 모를까. 이것도 뒤지지 않으면 굳이 관심을 갖고 추적하지 않으면 알아내기 어려운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정치성향을 사찰한 흔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냐, 아니냐. 이런 동아리에 가입해 있는 여부도 따져봤고. 마지막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물의 야기 법관이냐. 이건 사실 양승태 대법원에서 문제가 크게 빚어졌던 문서를 지금 검찰이 그때 가져다가 재활용하고 있다는 정황이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됐던 걸 또 들여다보고 있다. 그게 문제가 아닐 수 없거든요. 이걸 다 합치면 법무부가 아마 어제 추 장관이 이야기한 정도의 근거를 대검에서 만든 문서를 가지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고요.

또 하나는 공소유지를 위해서 그러면 조국 전 장관 재판과 또 여기서 어제 언급이 됐던 울산 선거개입 의혹사건 이 재판의 담당 검사들이 인터넷을 뒤져서 정말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우리 판사의 성향이 어떤가를 좀 재판에 활용해야지 하고 스터디한 것을 뭐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문제는 대검 내의 어떤 조직이 이 보고서를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게 문제인데 지금 수사정보정책관실이거든요.

이게 이름이 바뀐 건데. 과거에는 범정이라고 부르면 무서운 부서였습니다. 범죄정보기획관실 이게 바뀌어서 수사정보정책관실로 이름이 바뀐 건데. 공소유지는 공판부가 하면 되고 형사부가 하면 되잖아요. 이걸 왜 대검의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판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 관리하고 이걸 배포까지 했느냐 하는 거죠.

[앵커]
양보해서 범죄정보가 아니라 수사정보라고 하더라도 판사의 가족이나 취미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논란도 있고.

[최영일]
물의 야기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표창장 이런 문제들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검이 나서서 정보를 수집, 분석한 다음에 또 관리하는 게 아니라 내려보낸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검도 재판부 사찰에 대해서 통상적인 절차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정영훈 변호사는 여기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성 부장검사죠. 성상욱 부장검사입니다. 직접 그때 담당관실에서 작업했던, 오늘 반박글을 검찰 내부 인트라넷에 올린 걸 보면 사찰이라고 하니까 마치 뒷조사하고 캐고 다닌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었다. 인터넷에 웬만하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조인 대관에 다 나오고. 그다음에 재판을 함께 한 검사한테 그 양반 어떻대? 이렇게 물어본 것들을 종합한 거 정도이고. 가족 이런 게 자꾸 나오는 게 딱 한 사람씩그만 있었을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영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우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이런 게 들어있었다면 아무래도 판사들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 악용되면 흔히 대기업이 국회의 특정한 위원회의 위원실에 우리가 로비하는 것을 대관업무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결국은 세평을 수집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특히 좋아하는 게 뭐래? 바둑이래, 낚시래. 혹은 술을 좋아한대. 이런 것들이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찰의 전 단계, 정보수집 자체를 굉장히 우리가 불온시하기 시작한 것이 최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 변호사의 이야기가 저는 상당히 타당하다.

문제는 각각의 검사들이 언론과 인터넷을 뒤져서, 자신이 이건 변호사도 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의뢰인을 위해서 승소해야 한다면 판사의 성향 중요하죠. 과거에 유사한 재판들을 담당했을 때 어떤 판결을 했던가. 이것을 예를 들면 이게 회피나 제척의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재판 전략에서 시간을 오래 끈다든가 인사가 날 때까지 기다린다든가 이런 일은 현실에서 공공연히 나오지만 문제는 조직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기록해서 이것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만든 받는 보고서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이것을 반부패부에 전달하고 이것을 활용하라. 그러면 이걸 공소유지에만 활용했을까.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당시에는 또 반부패 부장이 누구였느냐면 문제가 되는 한동훈 검사장이었던 시절이라는 거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한쪽에서는 이게 근거, 문서가 나온다면 그 내용에 따라서 경중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법원 판단도 달라질 것 같고요. 어쨌든 사찰의 경계선에 있는 지금 진위 여부가 다툼이 있는 거고. 지금 어쨌든 대검은 문제가 없는 자료라고 하니까.

[앵커]
담당관은 직무 범위 내에서 규정에 따라서 할 것만 딱 한 거지 그 이상은 아니다.

[최영일]
대상이 됐던 사법부, 법관들은 상당히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는 거죠.

[앵커]
제일 궁금한 건 그겁니다. 판사들은 만약에 내가 어느 중요한 사건의 재판을 맡았는데 나를 한번 쓱 스캔을 하더라. 그냥 내 사법 연수원 몇 기이기 때문에 변호사하고 혹시 친한 것 아닌가. 이 정도를 파악하는 건 괜찮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쓱 훑어보더라. 조금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최영일]
똑같이 아까 리포트에 나온 게 너무 정확한 적반하장의 사례인데요. 경찰이 과거에 검사들 한 100여 명의 세평을 수집한 것이 드러난 적이 있었습니다. 세평이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평판이죠. 주변에서 그 사람은 어떤 인물인가. 주로 성향이 어떠한가. 또 직무 범위 내에서 부하들에게 어떤 평판을 얻고 있는가. 리더십이 좋게 평가되는가. 아니면 혹시 트러블메이커는 아닌가. 이런 것들을 수집하는 거예요.

그런데 검사들에 대한 세평을 경찰이 수집한 것에 대해서 당시에 검찰 조직은 상당히 불쾌함을 표현했거든요. 이게 사찰이다라고 규정했어요.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을 판사들의 입장에서 이게 사찰 아니면 뭐가 사찰인가. 결국은 뒤조사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재판 공소유지를 하는 데 판사의 성향과 개인적인 기록이 무슨 도움이 된단 말인가라고 반문을 한다면 대검의 해명은 너무 궁색하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조금 염두에 둬야 할 것 같고요. 결국은 법원 판단을 우리는 좀 객관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화면에 지금 판사 한 분의 반응인 것 같은데 아니, 검사가 증거로 재판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재판부 성향을 이용해서 더 유리하게 이끌어보려고 전략을 짜느냐. 아마 그런 비판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윤 총장이 관련된 근거자료들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을 못하면 사실 타격이 클 수도 있고.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추 장관도 만약에 윤 총장이 제대로 해명을 다한다면 정치적인 타격을 입게 되고. 남은 징계위원회나 이런 절차들은 어떻게 됩니까?

[최영일]
이제 6가지 중에서 조금 사실은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대목도 있어요. 과연 윤석열 총장이 본인이 직접 정치적 중립을 어겼느냐. 예를 들면 국감장에서 퇴임한 이후에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국민에게 봉사할 방법을 찾겠다.
이게 정치를 하겠다는 의도로 많이 해석돼서 보도가 됐었죠. 그런데 대검은 윤 총장은 정치의 정 자도 꺼낸 바가 없는데 언론의 해석들인데 지금 추미애 장관은 능동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니 암묵적으로 방조한 게 되어서 정치적 중립성이 위배된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애매한 것들을 좀 빼고 아까 사찰 문제 중요하고요. 또 언론사 사주와 회동했다, 부적절한 회동이었다. 이게 검사 윤리강령을 위배한 거다. 그런데 대검의 입장은 뭐냐 하면 술자리에 갔는데 우연히 마주친 것이지 약속하고 만난 게 아니다. 그리고 사건 관련 이야기는 주고받지 않았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또 반론이 약속하고 만난 정황이다라는 거예요. 법무부 쪽의 이야기는.

[앵커]
정황이 있다.

[최영일]
네, 그러니까 이게 확인됐는데 약속하고 만난 거면 대검의 해명이 거짓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검의 말이 또 맞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법무부는 무리한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이 근거자료의 증거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직무정지는 되어 있고 이건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이 들어간다면 어떤 판단을 낼지 본안 소송에서 어떤 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올지인데 하나는 징계위원회입니다. 징계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징계위원회가 7명으로 꾸려집니다.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여기에 법무부 차관 들어가고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그 외에 외부의 법학자 등 7명이 구성이 돼서 이 사안을 다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징계는 반드시 수위가 결정되죠. 아무 징계의 근거가 없다. 이렇게 끝나면 추 장관이 코너에 몰리는 거고요.

여기서 견책 정도를 결정했다. 그러면 경징계, 경고가 나가는 거죠. 그런데 감봉 이상의 징계는 중징계로 보는데 감봉 이상은 위원회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결정, 위원회의 결정을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재가하는 겁니다. 인사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감봉에서 해임까지 징계위원회가 다음 주에 아마 열릴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을 결정하게 될지가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이럴 때 대통령은 무슨 말이든 내놓으면 윤 총장을 신임하는 뜻이다. 아니면 윤 총장더러 빨리 나가라는 뜻이다. 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영일]
2개의 해석이 나오죠.

[앵커]
얘기를 꺼내기가 난감합니다.

[최영일]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6가지 비위 의혹을 법무부 장관이 어제 제기했는데 대통령은 이 내용을 보고받고 판단하는 거지 대통령이 조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즉 6개의 혐의 중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대통령에게 제청되는 시점. 그때 대통령의 입장과 결정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의 속내를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오고 가는데 녹취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앵커]
즐기고 있을 것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다만 윤 총장이 법적으로 이건 따져보겠다고 하면 자진사퇴할 가능성은 일단 없는 거죠.

[최영일]
현재는 없습니다. 어제 대검의 발표가 윤 총장은 입장을 대검을 통해서 전하든 본인이 직접 전하든 굉장히 직설화법을 쓰고 간명한 편인데요. 끝까지 법적 대응하겠다. 그러면 끝까지 법적대응하는 거고요. 그리고 본인은 지금 과오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의 주관적 의지를 본다면 임기 채우고 나는 정상적으로 퇴임하겠다라는 입장은 여전히 강한 것으로 보여지네요.

[앵커]
일단은 징계위원회 구성과 징계위원회의 진행을 지켜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최 평론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최영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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