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검찰총장 직무 배제...파장은?

사상 초유 검찰총장 직무 배제...파장은?

2020.11.25. 오전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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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전화연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정지 결정에 대한 파장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법무부 결정에 대한 의미와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김성훈]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앵커]
이른 아침 감사합니다. 일단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헌정사상 처음인데 직무배제된 순간부터 당장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직무배제라는 건 기본적으로 검찰징계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검사징계법에 따라서 징계절차가 결론이 나오기전에 직무를 배제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명령을 발효한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바로 직무배제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제 법무부 장관이 직접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이런 권한들이 추미애 장관에게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김성훈]
검찰징계법 8조 2항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 대해서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고요. 일단은 이 규정에 기해서 직무배제 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직무배제와 함께 징계위 징계도 청구했습니다. 그러면 징계위 구성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김성훈]
검사징계법에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의 내용을 보면 흥미로운 부분이 법이 개정돼서 내년 1월 21일부터 구성이 바뀌게 됩니다.

현재 지금 시점의 구성을 보면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위원은 법무부 차관 그리고 나머지 인원들도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변호사나 법학교수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상 법무부 장관의 의사에 따라서 위원들을 다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법이 개정돼서 내년 1월 21일부터는 대한변호사협회나 한국법학교수회 등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검사징계위원으로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총장은 바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징계가 부당하면 징계위에서 다투면 되는 것인데 직무배제에는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김성훈]
결과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징계청구를 하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다른 하나는 그러기 전에 혐의자로서 직무를 배제하겠다는 게 두 번째입니다. 원칙적으로 이 두 가지는 별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무배제 효력이 바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 효력을 소위 말해서 정지해 달라, 이것을 집행정지신청이라고 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행정소송법상에 일종의 가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직무배제 명령을 본안이 관련된 직무배제명령을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행정소송 결론이 나올 때까지 일단은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신청부터 먼저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징계처분 자체는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요. 징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과 결론에 따라서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변호사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징계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배제조치가 유예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김성훈]
원칙적으로 직무배제 조치는 바로 이루어지고 효력이 이미 발생한 상태고요. 다만 이것을 행정소송으로 가처분신청이라고 있습니다. 직무배제 명령에 대해서 집행정지, 효력의 집행을 일단은 정지시키는 신청을 해서 그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직무배제 명령의 효과가 일단은 해제되게 됩니다.

[앵커]
그러면 어제 추미애 장관이 직접 발표한 사유를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일단 언론사 사주를 만나서 윤리강령을 위반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내용이 윤리강령 위반 여부와 직무배제 이런 것들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성훈]
일단은 검찰청 공무원의 행동강령에서 사건 관계인과의 사적 접촉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는 않은데요.

다만 그 규정을 구체적으로 보면 부득이한 사유로 접촉한 경우는 사건 관련 사안에 대해서 논의해서는 안 되고 사전 또는 사후에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만약에 접촉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건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지 않았고 또 상급자한테 보고를 했다면 문제가 안 되는 건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일단 대검 쪽의 입장은 당시에 접촉 자체는 부인하고 있지 않지만 사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논의한 사실은 없고 또 당시에 검찰총장한테 보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행동강령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이고요.

또 그것과 별개로 그렇다면 그런 접촉이 있는 것만으로 직무배제 혹은 해임이나 중징계가 예상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느냐, 그것 하나만으로.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는 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 자체만으로 균형에 맞는 징계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변호사님 개인적으로는 만난 것만으로는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다른 사유 하나 보겠습니다. 발표문 중에 보면 불법사찰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현 정부와 관련된 사건을 심의하는 재판부의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이런 건데 이걸 사찰로 규정했는데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닙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이건 결과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을 확인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공판유지라는 것도, 공소유지도 기본적으로 검찰이 담당하는 기능 중에 하나기 때문에 재판부의 특성이라든지 증거 채택의 경향에 대해서 정리를 하거나 그런 내용들을 해당 공판부가 조사를 하거나 전달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별개의 사건이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판사 내부의 블랙리스트, 불법 사찰 관련된 형사사건이 있었죠. 당시 대법원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이 있었고 여기서 법원을 압수수색하면서 나와 있던 수사 결과물을 만약에 수사목적 외에 사찰의 목적으로 유출을 해서 그걸 공유해서 사용했다 이랬다면 별개의 형사적인 문제도 되고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대검에서 관련돼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개된 자료에 대해서 일부 갈무리로 정리해서 공판 공소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자체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검찰이 다른 수사과정에서 확보하고 수집한 그런 형사의 압수수색물을 이 과정에서 사용했다라면 그건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다른 사유도 하나 보겠습니다. 채널A 관련이나 한명숙 전 총리 관련 감찰을 방해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성훈]
이것도 감찰 개시 방법과 절차에 따른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는 감찰개시를 중단하고 중앙지검에 내려보낸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는 법무부 장관이지만 기본적으로 검찰청의 각 수사 담당자들의 감독관은 원칙적으로는 검찰총장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감찰방해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직무를 배제하고 해임할 만한, 이거 하나만으로는 그런 처분으로 볼 수 없고요.

객관적으로는 검찰개시 중단이라는 것이 당시의 적법절차에 맞는 것인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역시 채널A 사건 관련해서 얘기인데 이른바 윤 총장이 언론플레이를 했다,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명불상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의혹 수준에서 징계사유로 포함시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성훈]
저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법무부 장관이 사상 헌정 초유로 직무배제명령을 하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했던 사안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해서 근거를 밝히고 거기에 따라서 결론을 내리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해서 유출했다라는 것은 사실 이 내용만으로는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유출됐는지를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찰 정보를 유출했다는 것인지가 밝혀져야지만 이것이 적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예상했던 대로 정치적 중립을 잃었다, 이런 지적도 담겼습니다. 윤 총장이 국정감사장에서 했던 발언이 여러 해석을 낳았고 그리고 대권주자 여론주자 결과로까지 이어졌는데 결국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이 발목을 잡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성훈]
당시 논란이 크게 됐었죠. 다만 그것을 정치적 중립의 손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것 자체만으로요. 왜냐하면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했다거나 예를 들어서 어떤 선거에 관해서 사안을 밝혔다거나 그런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것을 여러 정치권에서 해석한 것 자체만으로 직무를 배제하고 관련돼서 징계를 할 만한 사유, 이것만으로는 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두 사람의 갈등이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말 이 갈등이 갈 데까지 갔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번에 추미애 장관의 발표가 가진 의미나 해석 말씀을 전해 주시면 어떨까요.

[김성훈]
사실상 법무부 장관이 바라는 해임명령에 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 법률적으로는 법무부 장관도 검찰총장도 둘 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고요. 설령 앞으로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이 나오더라도 집행은 대통령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또 검사징계법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적법절차에 의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을 해야 하고요. 공정한 절차의 결과에 따라서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징계를 청구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심의가 되고 객관적인 결론이 나와서 관련해서 처분이 이루어지는 그런 절차적인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기 전에 어떻게 보면 바로 전격적으로 직무배제 명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는 조금은 검찰총장에 대한 그동안의 사퇴의 압력을 강하게 이번에 이 명령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검찰징계법의 절차적인 부분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변호사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윤석열 총장 관련해서 내용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김성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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