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징계 청구·직무 집행 정지 명령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징계 청구·직무 집행 정지 명령

2020.11.24. 오후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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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한동오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 그리고 직무배제 조치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관련된 취재기자와 함께 스튜디오에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소식이 하나 더 들어왔는데요. 법무부에서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가 다수 확인됐다. 이런 배경을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자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 그리고 직무배제 조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러한 발표의 배경은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가 다수 확인됐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 이런 내용까지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스튜디오에 취재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제가 앞서 짧게 전해 드리긴 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언론 브리핑을 했습니다.

관련된 내용이 지금 조금 들어오긴 했지만 관련 내용을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이 저녁 6시부터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그동안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서 직접 감찰을 해왔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감찰한 결과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발견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로 든 것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언론사 사주, 예를 들어서 예전에 중앙일보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한 것으로 검사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추미애 장관이 발표했고요.

시기를 보면 2018년 11월경 중앙지검장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장이던 시절에 그때 종로구에 있는 주점에서 JTBC 실질 사주인 홍석현을 만나서 공정성을 훼손하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당시에는 중앙지검에서 JTBC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중앙지검의 지검장으로서 만남 자체가 부적절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돼서 법무부에서 감찰을 하고 있었고요.

[앵커]
지금 또 추가 소식이 들어온 걸 보면 조국 사건 등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이 사실이다 이런 내용들도 들어왔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관련내용이 있을까요?

[기자]
두 번째로 얘기한 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주요 사건이 있는데 재판부에서 불법 사찰에 대한 사실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를 이야기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차례대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기자회견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것은 얘기가 안 나왔고요.

세 번째로는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해서 측근을 비호하기 위해서 감찰을 방해했다.

그리고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이 있었다라고 법무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지난주였죠. 검찰총장을 대면조사를 하려는 과정에서 보통 감찰 법규상 감찰 대상자는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대검,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서면조사를 일단 하겠다.

대면조사를 사실상 거부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를 위반했다.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했고요.

규정상 감찰 대상자는 협조에 대해서 감찰을 누군가가 한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사실 이것을 거부하게 되면 이거 자체만으로도 사실 감찰의 대상,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앵커]
대면조사과정에서는 평검사가 대면조사를 요청하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갈등도 심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매체에서는 평검사 두 명이 혹시 윤석열 총장을 직접 감찰을 하러 온 게 아니냐.

이런 취지의 보도가 있었는데. 법무부에서는 대면조사를 직접 하러 간 게 아니라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서 간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사실상 평검사 두 명이 들고 갔던 공문이 있었어요. 공문 안에는 어떤 비위혐의에 대해서 언제 조사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이 봉투를 전달했는데 받지를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려주는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을 거쳐서 이틀 뒤에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전격 오후 2시에 대검으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직접 갔었고 가려고 했었지만 직전에 취소가 됐었죠.

[앵커]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내용들이 굉장히 다양한 사건들이 여러 가지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속보로 들어와 있는데 이 대면조사가 어떤 배경에서 이뤄졌는지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해 볼까요?

[기자]
윤석열 총장의 가족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기소가 됐던 부분이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 모 씨 관련인데요. 이 사건 수사를 중앙지검 형사 6부에서 하고 있었는데 오늘 장모 최 씨를 의료법 위반과 그리고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불구속기소를 했습니다.

기소를 했다는 것은 재판에 넘겼다는 얘기인데요. 최 씨가 받는 혐의는 이렇습니다.

2012년 11월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데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파주에 요양병원을 설립해서 운영을 했는데 거기가 의료법에 맞게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총 22억 원어치의 요양급여를 받았다는 혐의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2015년도 즈음에 당시에 검찰이 수사를 했었는데 당시에는 장모 자체가 입건이 안 됐었어요.

일부 보도에서는 장모가 입건이 됐었는데 아예 불기소처분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취지가 나왔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었고 아예 장모가 입건이 안 됐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했던 상황이었고 이번에 새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의 장모를 입건했고 검찰에서는 이 부분도 혐의가 있다라고 기소의견으로 재판부에 넘겼던 사례입니다.

[앵커]
그렇게 해서 대면조사까지 진행을 해야 된다, 수사지휘권도 발동했고요. 그렇게까지 됐지만 지금 아직 그런 대면조사까지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브리핑을 하면서 관련 내용도 한번 짚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또 짚어보자면 일단 대면조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협조의무를 위반했다 이런 내용도 오늘 이야기했고요.

또 다시 앞서 말씀하셨지만 중앙일보 그리고 채널A 사건도 언급했는데. 지금 화면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직접 감찰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사실.

둘째,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사실.

셋째,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넷째,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다섯째,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금일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혐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하였습니다. 2018년 11월경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 서울 종로구 소재의 주점에서 사건 관계자인 JTBC의 실질 사주 홍석현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하여 검사 윤리강령을 위반하였습니다.

둘째,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책임이 있습니다. 2020년 2월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 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개인 취미, 세평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자 이를 강력반부패부수사부에 제출함으로써 수사정보정책관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 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셋째,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총리 사건의 감찰을 방해하였습니다. 먼저 채널A 사건 감찰 방해와 관련하여 2020년 4월경 대검 감찰부가 최측근인 한동훈에 대해 진상 확인을 위한 감찰에 착수하고 감찰 개시 보고를 하자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감찰개시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아니면 중단시켜서는 아니됨에도 한동훈에 대한 신속한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대검 감찰부장에게 감찰을 중단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4일자로 채널A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 관계인인 한동훈과 친분관계, 기타 특별한 관계로 수사지휘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을 위임하였음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남용하여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앵커]
지금 잠시 짧게 들어보셨지만 크게 다섯 가지 항목을 근거로 들어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첫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이 확인됐다 이거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기자]
2018년 11월경인데요. 이때 당시가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장 시절 때입니다.

이때 당시에 서울 종로구에 있는 소재 주점에서 JTBC의 실질 사주인 홍석현 사주를 만나서 만났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됐었는데요.

당시에는 중앙지검에 JTBC 관련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고 추미애 장관은 이게 부적절한 교류를 했다.

검사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앵커]
관련 사건에 대해서 기소가 된 사항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소가 된 상황에도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내용이군요.

[기자]
수사를 하고 있는 최종적인 장.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의 장이었는데 사건 관계인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검사 윤리강령을 위반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앵커]
둘째로 또 항목을 든 걸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진행했다.

이런 것들이 사실로 밝혀졌다 이런 내용인데. 관련 내용은 어떤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습니까?

[기자]
판사들의 성향 같은 보고서를 다른 곳에 넘겼다는 건데요. 이게 올해 2월경이었습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조국 전 장관 사건과 울산 사건 관련해서 주요 사건 재판부의 판사에 대해서 여러 판사들이 과거에 주요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을 내렸는지 그리고 우리법연구회라는 모임에 가입했는지 그리고 가족관계, 세평, 개인의 취미 이런 것들이 다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해서 윤석열 총장한테 보고했어요.

그래서 이 보고서를 반부패강력부에 윤석열 총장이 전달해서 지시함으로써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넘겼다.

그래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앵커]
세 번째 사건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항목은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해서 측근을 비호하기 위해서 감찰 방해, 수사 방해 그리고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를 했다.

이런 내용인데 이 부분도 자세히 짚어주신다면요?

[기자]
이 부분은 먼저 올해 4월경인데요. 대검 감찰부가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으로 꼽히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진상 확인을 위한 감찰에 착수하려고 감찰 개시 보고를 하니까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규정에 따라서 감찰 개시가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아니면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아니면 이걸 중단시키면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신속한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대검 감찰부장한테 감찰을 중단하게 했다는 주장이고요.

그리고 채널A 사건 얘기는 6월 4일자로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사건 관계인인 한동훈 검사장과 여러 가지 관계로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었는데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을 일임했음에도 위임을 했음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이 많이 반발했었는데 그때 당시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해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앵커]
네 번째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그리고 감찰을 방해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항목은 어떤 내용들이 관련되어 있는 겁니까?

[기자]
이 항목들은 보통 저희가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감찰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먼저 지난 16일에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검찰총장 비서실에 우리가 방문조사 일정을 협의하겠다. 이렇게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비서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거부하게 했다는 게 이번 추미애 장관의 얘기고요.

그리고 감찰조사 일정을 이렇게, 언제로 잡을 것이냐, 날짜를 달라. 이 날짜는 괜찮느냐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협조하지 않아서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했다. 이런 취지의 주장입니다.

[앵커]
그런 과정에서 줄다리기하는 모습들도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전해 드리기도 했었는데. 다섯 번째입니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 위엄과 신망을 심각히 훼손시켰다 이런 내용인데 정치적 중립에 대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이건 지난달 23일에 국회에서 윤석열 총장의 발언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 당시에 윤석열 총장은 말미에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퇴임 후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라는 말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정치적, 나중에 향후 정치, 정계 진출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다 생각이 없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가능성을 열어둔 걸로 해석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은 이 발언이 정치적 중립에 대한 위엄과 신망을 손상시켰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검찰총장은 그 어떤 직위보다도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중요한 자리인데 그 의심받을 만한 언행을 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보수진영의 대권후보로 계속 꼽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심받고 있고 퇴임 후 정치 참여를 선언하는 것처럼 해석되는 발언을 했다.

이런 것들이 정치적 중립에 대한 검찰총장으로서 위엄과 신뢰를 손상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지금 앞서 계속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조치를 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관련해서 5가지 항목을 근거로 들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관련 배경 내용을 설명드렸는데 현장으로 가서 다시 한 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국민 여러분, 법무부 장관 추미애입니다.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사실.

둘째,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사실.

셋째,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넷째,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다섯째,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금일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혐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하였습니다. 2018년 11월경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 서울 종로구 소재의 주점에서 사건 관계자인 JTBC의 실질 사주 홍석현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하여 검사 윤리강령을 위반하였습니다.

둘째,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책임이 있습니다. 2020년 2월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 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개인 취미, 우리이야기 법관 해당 여부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자 이를 강력반부패부수사부에 제출함으로써 수사정보정책관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 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셋째,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총리 사건의 감찰을 방해하였습니다. 먼저 채널A 사건 감찰 방해와 관련하여 2020년 4월경 대검 감찰부가 최측근인 한동훈에 대해 진상 확인을 위한 감찰에 착수하고 감찰 개시 보고를 하자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감찰개시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아니면 중단시켜서는 아니됨에도 한동훈에 대한 신속한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대검 감찰부장에게 감찰을 중단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4일자로 채널A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 관계인인 한동훈과 친분관계, 기타 특별한 관계로 수사지휘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을 위임하였음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남용하여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조치.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조치인데. 지금 대검에서도 관련한 반응이 나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대검에서는 공식 반응이 나왔었는데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한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 왔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렇게 법무부와 대검의 갈등은 더욱더 첨예해지는 모습인데요. 관련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동오 기자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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