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동킥보드, 인도 주행 금지...사고 시 형사 처벌"

경찰 "전동킥보드, 인도 주행 금지...사고 시 형사 처벌"

2020.11.24. 오후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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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동킥보드, 인도 주행 금지...사고 시 형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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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가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다음 달 시행되는 가운데, 경찰이 인도 주행에 따른 보행자 사고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찰청은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사고를 막으려면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에도 전동 킥보드의 인도 주행은 불법이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동 킥보드로 인도에 있던 보행자를 치면 중과실 사고에 해당해 보험 가입이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 징역·2천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 똑같이 적용돼 스쿨존 내 사고나 뺑소니, 음주사고를 낼 경우엔 일반 사고 때보다 가중처벌을 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그동안 차도로만 다녀야 했던 전동 킥보드가 자전거도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안전모 등 인명 보호 장비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도 처벌 조항이 없어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만 13살 이상이면 면허가 없어도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어 안전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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