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0.11.24. 오전 11:4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15주부터 24주까지는 조건부로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임신 후 14주 이내에 여성이 자기 결정으로 의사에게 의학적 방법으로 낙태하면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임신 15주에서 24주 이내에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 등 사회적·경제적 이유 등을 고려해 낙태를 허용합니다.

현행 형법에서는 낙태한 여성이나 낙태 수술을 진행한 의사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이러한 형법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약물을 통한 낙태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