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고교생 제자에 절도시킨 기간제 교사, 2심서 집행유예

사귀던 고교생 제자에 절도시킨 기간제 교사, 2심서 집행유예

2020.11.22. 오전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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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사이인 고등학생 제자에게 집에서 귀금속 등을 훔쳐오라고 시켰다가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기간제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절도교사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출신인 32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두 달 동안 기간제 교사로 재직하면서 제자인 B 군에게 금반지가 담긴 패물함 등 금품 천3백만 원어치를 모두 27차례에 걸쳐 집에서 훔쳐 오라고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또 비슷한 시기 B 군 부모에게 1주일에 두 차례씩 아들 과외를 해주겠다고 속여 10차례에 걸쳐 64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B 군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연인 사이로 지냈고, B 군이 아직 미성년자라 돈을 벌 수 없으니 집에서 돈이 될 만한 것을 갖고 와서 팔자며 절도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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