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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면서 인터넷방송 진행자 '망치 부인'을 비방한 국가정보원 전 직원이 천2백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망치 부인' 이경선 씨 등이 국정원 전 직원 46살 A 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국가공무원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일반 국민의 한 사람인 원고들을 저속하고 외설적인 표현으로 2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모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이 씨를 상대로 댓글을 단 것을 개인적 일탈행위로 보고 대한민국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A 씨는 국정원 재직 시절인 2012년 대선 전후로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과 이 씨 가족을 비방하는 글을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국정원은 당시 '좌익효수'가 국정원 소속이라는 의혹을 부인했으나, 검찰은 수사 끝에 지난 2015년 A 씨를 재판에 넘겼고, 이 씨는 이듬해 3월 A 씨와 국가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대법원에 모욕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국정원법상 불법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각각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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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 씨가 국가공무원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일반 국민의 한 사람인 원고들을 저속하고 외설적인 표현으로 2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모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이 씨를 상대로 댓글을 단 것을 개인적 일탈행위로 보고 대한민국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A 씨는 국정원 재직 시절인 2012년 대선 전후로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과 이 씨 가족을 비방하는 글을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국정원은 당시 '좌익효수'가 국정원 소속이라는 의혹을 부인했으나, 검찰은 수사 끝에 지난 2015년 A 씨를 재판에 넘겼고, 이 씨는 이듬해 3월 A 씨와 국가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대법원에 모욕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국정원법상 불법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각각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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