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두환 자택 '본채' 압류 위법...'별채'는 적법"

법원 "전두환 자택 '본채' 압류 위법...'별채'는 적법"

2020.11.20. 오후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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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천억 원에 달하는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을 받기 위해 검찰이 전 씨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는데요.

법원이 이런 조치가 위법이라는 전 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자택 본채와 정원의 압류를 취소했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전두환 씨가 거주하는 서울 연희동 자택입니다.

본채는 부인 이순자 씨, 별채는 며느리, 정원은 비서 명의로 돼 있습니다.

검찰은 이 집을 전 씨의 차명재산으로 보고, 추징금 환수를 위해 지난 2018년 압류한 뒤 공매에 넘겼습니다.

명의자들은 부당하다며 이의 신청을 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본채와 정원의 압류를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본채와 정원의 경우 전 씨의 대통령 취임 전 취득된 재산이라며, '불법 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범죄몰수법은 불법 수익이나 불법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만 몰수·추징할 수 있게 돼 있어 '불법 재산'이 아닌 '차명 재산'을 압류할 순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집이 '차명 재산'에 해당할 경우 민사소송 등을 통해 전 씨 앞으로 소유자 명의를 바꾼 뒤 추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별채에 대한 압류 처분에 대해선 재판부도 적법하다고 보고 전 씨 측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처남이 전 씨의 재임 기간 마련한 비자금으로 2003년 별채를 취득했고, 해외에 체류하던 며느리는 '불법 재산' 정황을 알면서도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는 겁니다.

전 씨 측은 추징금 문제로 국민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점은 송구하다면서도 이번 법원 결정은 당연한 법치국가의 원리를 선언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미 전 씨 장남 등 일가 모두가 차명 재산인 걸 인정하고, 환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한 재산이라며, 법원 결정문을 면밀히 분석해 항고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즉시항고가 이뤄지면, 연희동 자택에 대한 압류는 대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유지됩니다.

자택은 이미 공매를 통해 51억3,700만 원에 낙찰된 상태지만, 전 씨 측이 제기한 '공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관련 절차가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법원 결정과 별도로 '공매 처분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가 내지 않은 추징금은 여전히 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전 씨의 남은 추징금을 환수하는 작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동오[hdo8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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