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사유리가 던진 화두 '비혼 출산'...현실, 그리고 대책은?

[뉴있저] 사유리가 던진 화두 '비혼 출산'...현실, 그리고 대책은?

2020.11.20. 오후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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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귀령 앵커
■ 화상연결 : 정춘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방송인 사유리 씨가 우리 사회에 비혼, 임신과 출산이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한국에서 비혼 출산이가능한 것인가,미래 사회에 가족은 어떻게 규정될 것인가관련 논의가 뜨거운데요.국회 여성가족 위원장인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정춘숙]
안녕하세요?

[앵커]
사유리 씨가 한국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미혼 상태에서 정자를 기증받는 것이 불법이라고 했는데요. 먼저 뭐가 맞습니까?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정춘숙]
사실은 비혼 상태에서 출산, 그러니까 정자 제공받는 게 불법은 아닌데요. 명확하게 규정이 없어서 실제로는 불가능에 가깝지 않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유리 씨가 임산하고 출산한 것은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앵커]
불가능에 가깝지만 명확한 불법은 아니라는 건데요. 또 현행법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하고요. 정자를 공여받을 때요.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난임을 부부 사이의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난임과 비혼 임신이 동의어는 아니지만 법이나 원칙이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춘숙]
지금 생명윤리법 또 모자보건법이 다 제가 속해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이기도 합니다. 생명윤리법에 보면 동의를 요구하는 조항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법에는 보조생식기술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을 난임부부로 규정을 해서 첫 번째 조건은 난임 여부, 두 번째는 부부 여부. 그래서 법률혼, 사실혼이 다 포함이 되는데 배우자가 없는 비혼 출산 같은 경우는 이런 지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비혼도 굉장히 비싸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생명윤리법을 더 명확히 하는 방법 그다음에 비혼 출산의 경우에도 보조생식술을 건강보험에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현장에서는 또 산부인과 의사들이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이라는 것이 있던데요. 여기에 보면 법률적인 부부를 대상으로 정자 공여 시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의료계에서는 시술을 하는 데 부담이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춘숙]
이것은 말 그대로 학회에서 정한 규칙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라, 저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협회랑 의논을 하면서 지금 이 지침 개정을 유도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준비를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법이나 원칙이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결혼에 상관없이 출산을 원하는 모든 여성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정춘숙]
일단은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가족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면 보통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정을 흔히 말하는 정상 가족 혹은 4인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4인 가족은 전체 가족 구성 중에서 16.2%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2019년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가 제일 많습니다. 30.2%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는 2인 가구, 그다음에 3인 가구, 그다음에 4인 가구죠. 가족 구성이 이미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2000년대부터 동거, 비혼 이런 다양한 가족 구성이 이뤄졌고 또 이에 따른 법과 제도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유리 씨의 임신과 출산 과정을 보면서 사실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우리 사회의 굉장히 진일보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오늘 미혼모 관련한 토론회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번처럼 비혼모이면서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은 사람들에 대한 법과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고. 또 미혼모이면서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싶은 사람도 있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임신과 출산, 혹은 낙태까지 여성의 전 인생이 걸려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여성이 더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은 낳아서 잘 기를 수 있도록 법제도 또 정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가 얼마나 좀 더 성평등해지는가 혹은 여성이 주체적으로 임신, 출산 혹은 양육을 선택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잘 정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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