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고조되는 추미애-윤석열 갈등...'징계 카드' 꺼낼까?

[더뉴스-더인터뷰] 고조되는 추미애-윤석열 갈등...'징계 카드' 꺼낼까?

2020.11.20. 오후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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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조상호 / 변호사(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윤기찬 / 변호사(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른바 추윤갈등, 일촉즉발의 양상입니다. 어제 초유의 검찰총장 대면조사가 불발되면서 정면충돌은 일단 피했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이 이를 감찰 거부로 규정하고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률전문가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래 어제 법무부에서 윤 총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할 예정이었는데 오후 2시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방문조사가 취소됐다라고 하면서 대검의 비협조 때문에 취소됐다, 이렇게 밝힌 거죠?

[조상호]
대검에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런데 서면조사를 먼저 해야 되고 방문조사는 어렵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표시했는데 사실은 대검에서 이렇게 대응하는 방식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감찰 대상이나 감사대상이 대검찰청이 아닙니다. 검찰총장 개인에 대한 감찰이기 때문에 그걸 대검에서 직책을 맡고 있는 분이 그런 입장을 표시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거든요. 혹여 비서실 정도라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정책과장 같은 분들이 나와서 그런 입장을 밝히는 것 자체가 대검이 어떻게 보면 개인의 감찰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아주 국민들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자신들만의 성을 이루고 그것에 대해서 똘똘뭉쳐서 이런 식으로 항명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응방식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관련된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 변호사님,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검 말씀하셨는데 법무부에서 어제 출입기자들 상대로 대검의 비협조로 방문조사가 무산됐다라고 밝혔다라는 것이 관련된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하셨는데 대검에서 변호사님께서 문제점이라고 지적하시는 것은 감찰의 대상은 윤석열 검찰총장 개인인데 이것을 왜 대검이라는 조직에서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느냐. 이것 자체가 문제라는 말씀이신 거죠?

[조상호]
그렇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법무부에서 밝힌 것도 대검이 불응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실제는 검찰총장의 개인적인, 사적인 비위가 언급된 것이 아니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는 의혹제기를 장관이 하면서 감찰이 시작된 거기 때문에 대검에서 하는 건 제가 볼 때 큰 문제는 없다고 보이고. 그렇게 따지면 법무부 장관께서 지난 아드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법무부에서 입장을 전한 것도 있어요. 이런 부분과는 비교해 보면 대검이 공식적인 대응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이고. 오히려 대검에게 조사 자체를 먼저 들어간 것이 사전설명 없이. 저는 관련법 취지에 조금 반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감찰 그러면 사실 여러 가지 정보가 있거든요. 사정업무도 있고 인사를 위한 세평수집이죠. 사정업무도 있고 행정감사, 수사사무감사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번 사안과 같이 비위에 대한 조사업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위에 대한 조사업무는 엄격한 요건하에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먼저 이해관계자들한테 여러 가지 수집을 한 뒤에 이것이 근거가 있다, 조사할 만하다 그럴 때 조사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서면조사든 대면조사든 다 조사는 그렇게 엄격한 요건 하에서 하게끔 법에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법무부가 조금. 물론 많은 관계인으로부터 수집한 증거자료를 밝히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는 그런 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보면 조금 무리하고 성급한 시도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상호]
지금 법무부 감찰규정을 보면 15조에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만한 의심 있는 경우에는 감찰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 검찰총장 개인에 대해서 법무부가 문제 삼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검찰 보고상 규칙위반, 법령 위반인 거죠. 법령 위반이라는 건 결과적으로는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직무상 위반한 게 됩니다. 그래서 명백히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찰조사를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서면조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대면조사를 할 것인지. 그건 감찰을 수행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지 대상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검에서는 예를 들면 법무부 감찰규정 3조 4호를 들어서 충분한 시간과 준비기간을 줘야 된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던 것 같은데 그것 같은 경우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 충분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부여하라는 취지이지 이렇게 서면조사나 대면조사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법무부에서 두 명의 검사가 파견 간 건 바로 대면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또 어느 날짜에 대면조사를 진행할 것인지 그 일정을 협의하기 위해서 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 거부하는 건 명백하게 감찰 자체를 받지 않겠다. 감찰권자가 지휘감독권자로서 법무부 장관이 감찰권을 발동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불응하겠다라는 의사표시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윤기찬]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이게 법에는 조사라고 돼 있거든요. 조사는 통상 서면이든 대면이든 특정인을 상대로 해서 묻는 거예요. 조자라는 게 묻고 답변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 조사는 변호사님 말씀 주셨지만 거기에 더해서 그런 것을 범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걸 대검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세평, 이해관계자들에게 세평을 수집해 봤더니 징계처분의 대상자일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발견됐다. 그럴 경우에는 불러서든 방문해서든 서면이든 그 사람에게 묻고 대답하게 하는 조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검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법무부가 대검의 그런 해명에 대해서 또는 해명 요구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자료가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언론에 밝히지 않고 직접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대검 참모라인을 통해서건 아니면 윤석열 총장에게. 그래서 설득이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응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런 의혹이 있는 거죠. 감찰을 할 만한, 조사를 할 만한 사유가 없으니까 징계를 추진하기 위해서 감찰사유를 하나 끌어내기 위해서 무리한 시도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제가 말한 시각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이런 시각을 불식시키려면 충분히 우리 근거가 있다고 해서 그런 근거 있다는 것을 제시해 주는 것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상호]
그런데 이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본인이 스스로 얘기했어요. 뭐냐 하면 그때 야당 정치인에 대한 비위를 먼저 보고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안 합니까? 그건 검찰 보고사무규칙을 명백히 위반한 거죠.

[앵커]
라임과 관련된 거죠?

[조상호]
맞습니다. 3조에 분명히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유력 정치인 등에 대한 수사가 있으면 반드시 보고를 하게 돼 있고 특히 2조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심지어 해당 검사장이 검찰총장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보고를 못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에게는 반드시 보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잠시만요. 이게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의견충돌이 있는지를 알려면 감찰대상 사건을 한번 설명해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준비된 그래픽이 있는데 그걸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감찰 조사 사건입니다.

[조상호]
저게 앞에 보시고 있는 것처럼 라임사태 관련해서 검사가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고요. 그다음에 라임사태 관련해서 야당 정치인 수사에 대해서 적시에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다음에 수사를 무마한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에 옵티머스에 대한 기관고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 당시 옵티머스를 변론했던 변호인이 국정농단 특별수사팀에서 같이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이 있었던 거고요. 마지막에 수사대상이던 왜냐하면 당시에 언론사 사주인데 예를 들면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6건의 소송이 이미 형사사건들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삼성전자하고 특수한 관계에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가 그때 서울중앙지검에서 굉장히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부적절한 언행들이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런 의혹들이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에 의해서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고자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 감찰권을 발동한 건데 그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요구한 것이고 국회가 요구한 것에 장관으로서 당연한 대응으로 그걸 반응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겠다는 데 이걸 아예 일정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감찰 자체를 거부하는 걸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윤기찬]
설명을 드리면 일단 검사 접대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 당시에 했던 남부지검장도 본인도 보고받지 못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그 밑을 감찰해서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이를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 안 했다. 총장이 아니죠, 대검이 보고하는 주체죠. 총장이 보고하는 주체는 아닙니다. 그러면 당시에 대검 참모였던 반부패부장 심재철 현 검찰국장이 보고를 했어야 되는 거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건 라임사태 관련한 걸 말씀하시는 거죠?

[윤기찬]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그걸 보고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 아니면 이 부분이 총장 자체가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미리 사전에 살펴볼 부분이 많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정치수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당은 다 보고가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야당 같은 경우는 직보했기 때문에 중간에 또 심재철 반부패부장이 그걸 법무부에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검찰총장 나한테 직보해. 그리고 심재철 반부패부장이 보고하지 마, 이렇게 했다는 사실이 나오지 않으면 대검 자체가 보고 안 한 걸 탓해야지 검찰총장이 개입해서 이 부분이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거든요.

[조상호]
반부패부장도 검찰총장의 참모입니다.

[윤기찬]
그러니까 제가 남부지검장이 반부패부장에게 안 한 탓을 해야지 이걸 검찰총장한테 직보해서 검찰총장이 당연히 본인은 심재철 반부패부장이 알았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으면 총장이 감찰대상이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은 저도 사실은 감찰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저 부분은. 그런데 변호인과의 이력이 겹치는 부분만 갖고 감찰을 시작할 수 있느냐. 좀 더 구체적인 정황이나 단서가 주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하나의 의심이 들고요.

[앵커]
지금 옵티머스 관련된 건 전파진흥원 관련된 부분이죠? 설명을 해 주시죠.

[윤기찬]
마지막으로 언론사주 저 부분은 검찰윤리강령에 보면 사실은 이해관계인이 저촉하지 못하도록 돼 있죠. 그런데 검찰총장 입장에서 보면 전국 검찰이 다 수사하는 사건의 누구도 만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지침에 보면 직근 상급자의 경우까지만 나와요. 그러니까 검사가 여러 가지 사건을 수사하는데 대상자들을 만나지 말라는 것은 직근 상급자. 부장검사, 또는 주임검사가 부장이면 차장검사. 이렇게까지만 나오기 때문에 저 부분도 법리상 보면 사실은 감찰 대상이 되기에는 색다른 또 다른 추가적인 단서나 나오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나갔는데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대검 쪽에서는 법무부 절차에 따라서 설명을 요구하면 서면으로는 답변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굳이 이렇게 대면조사를 하려는 이유는 뭐냐, 이런 시각차가 있는 것 같아요.

[조상호]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게 감찰대상자가 조사의 방법을 어떻게 결정해서 통보를 합니까? 그건 감찰을 시행하는 감찰담당관이나 감찰관이 결정하는 것이지 감찰대상자가 그렇게 결정할 수 있다면 마치 수사대상자가 나는 서면조사 받겠다, 나는 출석조사에 응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응해 줘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출석조사 내지는 대면조사가 필요한 이유가 진술과 답변하는 과정에서 답변의 신빙성 그런 것들을 감찰담당관의 의견으로 다시 밝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당연히 대면조사를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조사만 반드시 하고 사전에 질문지를 보내라, 이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대응이라는 겁니다.

[앵커]
감찰을 받는 사람이 감찰의 방법을 정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조상호]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언제 대면조사를 진행할 것이냐. 아니면 기타 어떤 다른 조사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냐. 일정 협의하러 간 검사 두 명을 그냥 돌려보낸 건 그 자체로 더더욱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윤기찬]
수사나 감찰이나 다 사실 인권보장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검찰총장이라고 해서 인권이 없는 것은 아니고 현 정부나 현 법무부 장관이 내세운 것이 인권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규칙도 개정하고 하셨는데 훈령에 그렇게 정해놨단 말이죠. 조사라는 것은 감찰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 있는 객관적인 사실을 일단 제시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걸 피의자로 전환하면 그 피의자입장에서도 나를 왜 부르는지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자체를 지금. 법무부에서 만약에 구체적으로 그건 제3자한테 갖다 주는 거기 때문에 누설의 우려가 있어서 안 된다, 너무 궁색하죠. 왜냐하면 검찰총장인 윤석열을 감찰하는 건데 윤석열 개인을 감찰하는 게 아니고. 그럼 참모한테 갖다주는 것은 참모 스스로가 나는 이거 못하겠어라고 하지 않는 한 당신 책임져라, 이렇게 어떤 다짐받고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안 주고 감찰사실이 뭔지도 언론에 나온 것 이외에는 검찰총장에 전달된 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단 말이죠. 이런 감찰은 조금 낯설다.

[조상호]
분명히 4건에 대해서 감찰을 시행하겠다고 법무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그러면 그 4건에 대해서 이미 밝혀서 어떤 문제가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감찰을 진행하는지 충분히 자신이 판단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어떠한 자료를 또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건지 그 자체를 솔직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명분쌓기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요.

[조상호]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들이 어느 정도 다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 사실관계를 드러내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게 감찰조사입니다. 감찰조사의 결과 만약에 정말 비위행위가 있다면 그 부분은 당연히 그리고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이렇게 중대한 사건의 경우에는 일정 부분 그 결과도 공개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께 충분히 공개되고 그리고 적정 수위의 징계가 필요하다, 그런 국민적 공감대있다면 가급적 바람직하지 않지만 검찰총장이라도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윤기찬]
저는 순서가 바뀌었다고 보는 게 변호사님 말씀 중에. 징계를 하기 위해서 감찰하는 건 아니죠. 감찰을 해서 보니까 징계할 사유가 발생하면 징계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징계를 하기 위해서 끝까지 감찰한다는 거죠. 아까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현재 검찰총장이 연관돼 있다는 단서가 아직 드러난 바가 없어요, 언론에 비춰보더라도. 그런데 법무부 스스로도 두 가지는 아직까지 검찰총장이 감찰대상자라고 한 것이 없어요. 옵티머스 관련해서만 있단 말이죠. 언론 사주 부분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해 감찰 대상자인 윤석열 총장은 어느 부분에서 내가 해명을 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아직 통보받지 못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감찰 단서는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무감사, 수사사무감사 그다음에 사정업무하고 다른 거거든요. 어느 정도 조사할 수 있는 단서가 생겨야 조사 할 수 있는. 수사와 똑같은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무부가 조금 더 신중한 행보를 보이는 게 어떤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어제 방문, 대면조사는 불발이 됐습니다. 불발됐는데 법무부가 어제 출입기자들한테 보낸 문자 공지를 보면 수사나 비위감찰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고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던데 어떤 절차가 남아 있겠습니까?

[조상호]
사실은 법무부 감찰규정에 이미 있습니다. 감찰대상자의 협조의무가 있고요.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하고 증거물이나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야 되고 그다음에 출석과 진술서, 혹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출석과 진술서 제출을 통해서 그 의견을 피력해야 되고 기타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다해야 됩니다. 이게 공무원으로서 본인이 갖고 있는 직무상 의무거든요. 만약에 이거에 불응하게 되면 2항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1항에 규정된 협조사항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그 자체를 감찰사안으로 처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까 얘기한 직무상 의무위반, 그러니까 검사징계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또 다른 감찰사유가 됩니다.

[앵커]
윤 총장의 대응은 어떨까요?

[윤기찬]
아마 또 다른 감찰사유 또는 징계사유가 없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해서 징계청구를 위한 감찰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경우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윤 총장 입장에서는 이것이 아마 징계청구가 이루어진다면 끝까지 법적 다툼을 할 것 같아요. 집행정지도 하고. 왜냐하면 법무부 징계위원회라는 구성 자체가 법무부 장관이 거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이죠.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차관 그다음에 법무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그 외 한두 명 이렇기 때문에 7명의 징계위원회가 거의 법무장관의 영향력 하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사실은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총장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만약에 징계청구를 강행한다면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어질 것 같으니까 추후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공수처 관련된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재 민주당이 야당한테 거부권을 주기로 법안을 통과시킬 때는 거부권을 주기로 해 놓고서 왜 이제 와서 말을 바꾸냐라는 시각이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렇다고 막연하게 시간끌기를 하는데 무작정 거부권을 줄 수도 없지 않느냐, 이런 상반된 시각이 있습니다. 각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조상호]
사실은 비토권이라는 건 굉장히 공수처라는 게 정치적 중립성이 고도로 요구되지 않겠습니까? 고도로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고 사실은 되게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처럼 아예 공수처 출범을 막는 공수처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악용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국민의힘은 나중에라도 이런 굉장히 정치적 중립성을 높여줄 수 있는 이런 수단을 무력화한 데 대해서 분명하게 국민들로부터 정치적 책임을 추궁당하게 될 겁니다.

[윤기찬]
결과적으로 공수처가 출범을 못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것은 부수적인 결과예요. 비토권을 준 이유가 야당이 찬성하는 인물이 공수처장, 최소한 야당이 반대하지 않는 인물이 공수처장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치적으로 무난한 인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제도적 취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4+1 해서 통과시킨 거고요. 그런데 그런 인물을 서로 간에 협의를 통해서 선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수처 출범이 미뤄진다고 해서 이것을 비토권의 문제로 본다면 그럼 국회 내에 있는 모든 특별의회 정족수는 어떤 겁니까?

[조상호]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도 인터뷰에서 밝혔거든요. 심지어 야당의원 측에서 야당의원 측이 추천한 후보조차도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야당 추천위원 같은 경우는 나는 오늘 무조건 반대하겠다. 그냥 이유가 없어요. 오늘 무조건 반대하겠다. 이건 도대체 공수처 출범에 정말 진의가 있으셔서 여기 나와서 회의에 참석하시는 건지. 오로지 과거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특조워를 무산시킬 때 하던 방식으로 그런 목적과 의도로 위원회에 참석하신 건지 저의와 의도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윤기찬]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그분은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은 내가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 추천할 만한 대상을. 그러니까 조금 더 논의를 하자. 그 논의가 물론 변호사님 말씀대로 3번만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10번, 20번 한 것도 아닙니다. 3번 회의 끝에 이거 끝났으니까 우리 해산하자, 자진해산하는 이런 추천위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조상호]
밤샘이라도 해서 그날 끝내자고 얘기했던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과거 다 아시겠지만 대법관추천위원회라든가 검찰총장추천위원회 같은 경우는 당일날 결정합니다, 하루에.

[윤기찬]
그래서 결국 본인은 아직까지 못 정했다고 하니까 만약 그런 형태가 끝까지 이어진다면 저도 변호님 입장에 찬성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자진해산이라는 제도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장 내지 3분의 1 이상이 열자 하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은 2명이에요. 3분의 1이 안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다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이것이 원래 법 취지를 살리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공수처장 거부권과 관련해서 두 분 다 말씀해 주셨는데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위원이 7명인데 현행법상은 6명이 동의를 해야지 최종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추천위원이 2명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동의가 없으면 사실상 후보 추천을 할 수 없는 구조다. 그래서 거부권이 주어졌다는 말씀을 갖고 서로 언쟁을 벌이시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그리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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