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서울·경기 거리두기 1.5단계..."노래연습장 인원 제한"

오늘부터 서울·경기 거리두기 1.5단계..."노래연습장 인원 제한"

2020.11.19. 오전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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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방마다 1명만 이용 가능…음식 섭취 금지
오늘부터 서울·경기 1.5단계 시행…"지역적 유행 단계"
일상 곳곳 산발적 감염 잇따라…1단계보다 방역 강화
1.5단계, 시설 종류에 따라 이용 방법·인원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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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서울과 경기 지역은 거리 두기 1.5단계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인원을 제한되는 등 방역 조치가 강화됐습니다.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노래연습장은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엄윤주 기자!

거리 두기 1.5단계 시행 첫날인 오늘, 그곳 상황 어떤가요?

[기자]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오전 10시부터 운영이 시작됐는데요.

아직은 손님이 많이 오는 시간대는 아니라 직원들이 마이크나 손잡이 등 소독약을 뿌리며 영업 준비하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 거리 두기 1.5단계가 시행되면서 오늘부터 이 노래연습장의 32개 방 안에는 손님 1명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는 마실 수 있지만, 음식은 먹을 수 없는데요.

한 번 이용한 방은 소독을 거쳐 30분 후에 재사용해야 합니다.

1.5단계는 코로나19가 '지역적 유행'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의미인데요.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일상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는 양상입니다.

요양원이나 병원 같은 취약시설뿐 아니라 체육시설, 카페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도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부터 시행되는 거리 두기 1.5단계는 생활 방역에 중점을 두었던 1단계와 달리 조금 더 강화된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는데요.

시설 종류에 따라 이용 방법이 달라지고, 이용 인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용하실 때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을 잘 구분해 이용해야 합니다.

먼저 식당과 카페 등 중점관리시설에서는 테이블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한 칸 떨어져 앉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1단계에서는 이런 방역 수칙이 150㎡ 이상 식당과 카페에서만 적용됐다면, 이제는 50㎡ 이상 시설도 의무화됩니다.

클럽 등 유흥시설에서도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됩니다.

일반관리시설 14종의 방역 수칙도 강화됩니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에서는 한 칸씩 떨어져 앉아야 하고,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목욕탕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종교 활동도 좌석 수의 30%만 허용되고, 모임이나 식사는 할 수 없습니다.

집회나 축제, 대규모 콘서트와 같은 행사에서도 100명 넘게 모이는 건 금지됩니다.

마스크 쓰기는 단계와 상관없이 의무 사항입니다.

이런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시설 관리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결국,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피하고 마스크 착용과 같은 개인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이 핵심인데요.

방역 당국은 지금이야말로 대규모 재확산의 갈림길에 선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거리 두기 단계가 더 높아지지 않도록 앞으로 2주를 집중 방역 기간으로 삼아 방역 수칙 실천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홍대 거리에서 YTN 엄윤주[eomyj10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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