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법무부, 평검사 보내 '윤석열 감찰' 시도...대검 반발로 무산

[뉴스큐] 법무부, 평검사 보내 '윤석열 감찰' 시도...대검 반발로 무산

2020.11.18. 오후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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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후 법무부 감찰관실 평검사 2명 대검 방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조사 면담 요구
대검 "절차 따라달라"…검사들 법무부로 돌려보내
대검 정책기획과장, 면담 요구서도 법무부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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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무부가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대면 감찰조사를 요구하러 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본격적인 감찰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직 총장에 대한 감찰이 현실화한 만큼 긴장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김광삼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김광삼]
네,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법무부의 평검사 2명이 윤 총장을 감찰 조사하겠다면서 찾아갔고요. 대검 측의 반발로 다시 돌아간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법무부에서는 날짜를 잡으러 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대검에서는 사전조율도 없었다면서 이렇게 충돌하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광삼]
법무부에서 날짜를 잡으러 갔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미리 어떤 전화나 유선통화를 해서 날짜를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사를 하겠다고 하면 사전 자료를 요구하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사실은 감찰에 나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사실 두 가지 측면에서 법무부가 제가 좀 논란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검찰총장이 아직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가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를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적어도 부장검사급 이상이 감찰 가는 게 어느 정도 좀 맞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또 평검사가 됐든 부장검사급이 됐든 감찰을 가려고 하면 미리 절차가 있죠. 총장에 대해서 이미 답변을 좀 해달라, 아니면 관련된 자료를 보내달라. 그리고 그거 검토한 다음에 그다음에 미리 연락을 해서 감찰 조사에 나가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없이 그냥 단순히 평검사 2명을 밀봉된 봉투에다 자료를 넣어서 가지고 가서 면담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 자체는 상당히 총장에 대해서 예우를 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노골적으로 망신주기 하려는 게 아니냐, 그런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무부 감찰관실 자체에서 이걸 기획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과정을 보면 굉장히 서투르고 아니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앵커]
본격적으로 그래서 일단 감찰이 곧 시작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앞서서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감찰을 여러 차례 지시했지 않습니까? 그때 내용이 어떤 것이었고 이런 사안들에 대한 윤 총장의 감찰, 바로 시작될 것으로 보십니까?

[김광삼]
총장에 대한 감찰은 제 기억으로는 채동욱 검찰총장, 그때 지시를 했는데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때 사표를 냈기 때문에.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들어서면서 사실은 감찰을 정식으로 지시한 것만 세 가지 정도 됩니다.

그중에 하나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주장하고 있는 대검에서 특활비를 주머닛돈으로 썼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계속 국회에 나와서 했잖아요. 그래서 대검의 특별활동비와 관련된 감찰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2년 전에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옵티머스자산운용과 관련된 펀드 사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파진흥원에서 수사 의뢰했는데 그게 무혐의가 됐는데 이 무혐의 자체에 있어서 적절성,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감찰을 지시했고요.

또 하나는 라임자산운용펀드 관련해서 검사들이 접대를 받았고 또 야당에 대한 로비 의혹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지, 보고를 받고도 제대로 수사를 지시를 안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찰을 지금 지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평검사 2명을 보내서 감찰을 시도한 것을 보면 아마 이런 감찰이 추미애 장관의 어떤 적극적 의지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감찰이 시행될 가능성이 크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3일이었습니다. 법무부가 감찰 규정 훈령을 개정했는데요. 검찰총장 의혹 등 중요 사안을 감찰할 때 외부 인사가 포함된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그런 강제 조항이 있었는데 이것을 개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김광삼]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검찰 자체는 독립기관이잖아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감찰을 해서 징계를 하게 되면 이건 굉장히 문제가 크겠죠. 그래서 외부 자문위원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위원회가 대검과 법무부 감찰 자문위원회가 2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중복적인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중복이 되지 않게 하려고 하면 위원회 하나는 관여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상당히 주류였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감찰 지시를 해 놓고 사실은 외부 위원회를 없앴기 때문에 그러면 마음대로 감찰을 해서 징계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봐요.

일단 훈령 자체를 변경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어쩔 수는 없지만 그 시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정치적 감정 그런 것들이 조금 개입한 게 아니냐, 그런 비판이 있을 수는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직 검찰총장인 윤 총장, 정치권에서 대선 후보에 계속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름이요. 그래서 여권에서는 정치를 할 생각이면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광삼]
일단 윤석열 총장이 스스로 정치를 하겠다는 굳은 결심이 있다랄지 아니면 외부의 정치 활동을 한다고 하면 사실 총장이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할 수는 없죠. 그러면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는 결심이 섰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거취를 스스로 결정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꾸자꾸 여당이나 범여권에서 지금 공격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지난번 국정감사에 나와서 퇴임 후에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에다 대고 야당 의원이 정치도 포함되냐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사실은 정치 할 의사가 있다고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지금 정치 할 의사가 있네, 없네 다 말하지 않더라도 외부에서 볼 때는 정치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입장을 저는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정치 할 생각이 없다랄지 아니면 적어도 총장 임기는 마치고 중립적으로, 독립적으로 하겠다랄지 그런 입장을 명확히 밝혀줘야 이 논란이 수그러들고 정치 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시기에 관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검찰총장직을 내려놓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앵커]
알겠습니다. 흔히들 여의도 화법으로는 사실상 정치하겠다는 말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던데 그래도 지금 정치인이 아니니까 본인의 입장을 한 번 더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법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당이 오늘부터 후보 안 나오면 개정안 상정하겠다. 이렇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야당의 비토권, 이걸 무력화할 수 있는 개정안을 내겠다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야당에서 최후 통첩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10명의 공수처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13일날에도 한 8시간 동안 검증을 했지만 결론을 못 내렸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정도는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여당에서 자꾸자꾸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사실은 공수처 관련해서 이것은 현 정부, 또 여당 입장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가장 대선 공약에서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개혁에 관한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늘어지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조금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여당에서 만약에 야당이 계속 비토를 해서 후보 결론을 못 내리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법을 개정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갈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초대 공수처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초대 공수처장을 어떻게 보면 여당 위주로 추천한 사람이 만약에 후보가 돼서 지명을 받게 되면 사실은 어떤 공정성에 관한 문제, 검찰개혁을 이러려고 했느냐라는 야당으로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게 될 겁니다, 공격도 받게 될 거고요. 그런 부담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마 여당 입장에서도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일방적으로 법을 제정해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 야당을 보면 공수처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당이 추천한 그런 후보, 아니면 대한변협이랄지 법원행정처에서 추천한 후보들 중에서 공정성에 장애가 안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추천을 하는 데 있어서 적극 참여하는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계속 비토권을 놔서 만약에 법이 개정된다고 한다면 야당의 설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공정성 있는 인물로 추천해서 그중에 2명 추천해서 대통령에게 지명권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중 1명 정도는 야당이 추천한 후보를 포함시켜서 하면 별 문제가 없고 결과적으로 잘못하면 여당의 어떤 일방적인 법 개정으로 인해서 야당이 오히려 제외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공수처장 임명에 있어서도 사실 공정성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야당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초대 공수처장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여당도 힘든 상황이지만 야당 역시 좀 적극적으로 추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광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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