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사유리의 시험관 아기 시술...한국에선 불법?

[팩트와이] 사유리의 시험관 아기 시술...한국에선 불법?

2020.11.17. 오후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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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비혼모’ 선택한 방송인 사유리
지난 4일, 아들 출산…일본에서 정자 기증받아
미혼 여성에게 정자 기증 금지하는 법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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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 사회에선 아직 낯선 '자발적 비혼모'의 길을 선택한 방송인 사유리 씨,

한국이 아닌 일본에서 시험관 아기 시술을 받고 출산했습니다.

국내에선 미혼 여성이 정자 기증을 받는 게 불법이기 때문이라는데, 사실인지 확인해 봤습니다.

팩트와이,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사유리 / 사유리 TV (지난 5월) : (올해 안에 꼭 해보고 싶은 거 있어?) 임신, 출산, 그리고 결혼, 하나라도 할 수 있겠지?]

사유리 씨는 개인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자신이 선택한 '자발적 비혼모'의 길을 예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독특한 성격만큼 평범하지 않은 엄마의 길,

결혼은 하지 않고, 정자만 기증받아 3.2kg의 건강한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런데 일본으로 건너가 출산한 사유리 씨, 한국에선 미혼 여성이 시험관 아기 시술을 받는 게 불법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 미혼 여성의 시험관 아기 시술은 불법?

현행법상 미혼 여성에게 정자 기증을 금지하는 법안은 없습니다.

생명윤리법에 배우자 동의 규정이 있긴 한데, '배우자가 있는 경우'로 돼 있어서 강제 조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지난 2007년 방송인 허수경 씨는 국내에서 비혼 상태로 정자 기증을 통해 딸을 낳아 화제가 된 적 있습니다.


▲ '미혼' 국내에서 정자 기증 받기 어렵다?

법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건 관련 학회나 각급 병원의 윤리지침입니다.

특히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에게만 시술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런 지침에 따라 의료 현장에선 미혼 여성에 대한 시술을 불법으로 여겨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직 의사 : 불법이지. 가정이 없는 사람한테는 가임 시술을 해 주면 안 되지 한국은….]

대한민국은 OECD 국가 가운데 공공 정자은행이 없는 유일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 미혼 여성은 고사하고 난임 부부조차 정자 기증을 받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취재기자 강정규 [live@ytn.co.kr]
인턴기자 이수현 [lsh12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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