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 시위를 주최하거나 참여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을 감형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집회시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용 의원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용 의원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세월호 참사 추모 시위 등 집회·시위 10건에 참석하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금지된 곳에서 집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지난 2014년 5월 3일 침묵 행진을 한 혐의만 무죄로 보고 나머지 9건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침묵 행진을 미신고 집회라며 유죄로 봤고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9건 가운데 6건을 무죄로 판단해 벌금을 2백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 대부분을 유지하면서 지난 2014년 6월 10일 국무총리 공관 근처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 시위에 대한 혐의를 무죄로 보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취지대로 전체 혐의 가운데 3건만 유죄로 보고 1심과 2심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집회시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용 의원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용 의원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세월호 참사 추모 시위 등 집회·시위 10건에 참석하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금지된 곳에서 집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지난 2014년 5월 3일 침묵 행진을 한 혐의만 무죄로 보고 나머지 9건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침묵 행진을 미신고 집회라며 유죄로 봤고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9건 가운데 6건을 무죄로 판단해 벌금을 2백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 대부분을 유지하면서 지난 2014년 6월 10일 국무총리 공관 근처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 시위에 대한 혐의를 무죄로 보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취지대로 전체 혐의 가운데 3건만 유죄로 보고 1심과 2심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