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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된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안'과 관련해 법원의 명령이 있을 때만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언론 배포 자료를 통해 헌법 원칙, 사생활 보호와 조화로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절차를 엄격히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또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만이 아니라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등 다양한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과 적용 범위를 인터넷상 아동 음란물 범죄나 사이버 테러 등 일부에 한정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n번방 사건과 한동훈 검사장 사례 등을 계기로 디지털 증거에 대한 과학수사가 중요해지고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대한 법 집행이 무력해지는 데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법안 검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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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n번방 사건과 한동훈 검사장 사례 등을 계기로 디지털 증거에 대한 과학수사가 중요해지고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대한 법 집행이 무력해지는 데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법안 검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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