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위험천만' 전동킥보드...규제는 '거꾸로'

[뉴있저] '위험천만' 전동킥보드...규제는 '거꾸로'

2020.11.10. 오후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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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양시창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위험한 전동킥보드 이용 실태를 보셨는데요. 양시창 기자와 이 문제를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주 목격하거나 부딪히거나 하게 됩니다.

마주하게 되는데 차도로도 갔다 인도로도 갔다 또 자전거 전용도로도 달리고 이용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사고도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먼저 이용 현황을 보겠습니다. 안드로이드 기반의 전동킥보드 공유 애플리케이션을 실제로 이용한 사용자를 보니까 1년 사이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6배가 증가했습니다.

21만 명인데요.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현재 서울에서 운영되는전동 킥보드는 3만5천8백여 대인데 2018년에 150대에 불과했는데 불과 2년 사이에 24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당연히 사고도 늘었습니다. 두 분 앵커는 '킥라니'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앵커]
킥라니요? 어떤 뜻인가요?

[기자]
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인데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고라니처럼 도로에 튀어나와서.

[앵커]
그런 경우가 있죠.

[기자]
그래서 사고를 유발한다는 의미가 내재돼 있습니다. 실제 2017년 117건이던 전동킥보드 사고는 지난해 447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게 경찰청의 자료인데 굉장히 큰 사고만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런 크지 않은 부상을 당한 사고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3년 동안 다친 사람만 835명, 사망자도 16명입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안전모를 쓰지 않는 것은 물론, 중앙선을 따라서 가거나 심지어 역주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직접 공유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전동킥보드를 타봤습니다. 영상 보시고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다음 달 개정된 새 법이 적용되는 이 전동킥보드. 제가 직접 이용해 보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운전면허증을 가이드에 맞춰서 촬영해달라고 하는데 운전면허증이 아닌 다른 것들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저희 뉴있저의 마이크를 가지고 등록해 뵤겠습니다.

등록하기. 제가 지금 본격적으로 직접 타보겠습니다. 도로가 평평한 것 같아도 꽤 자동차 타는 거랑 또 다르게 굉장히 울퉁불퉁한 게 느껴집니다.

다시 큰길로 나오는데요. 차들이 많이 옵니다. 저도 차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차들도 저를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무사히 일단 운전을 마쳤습니다.

처음 한 것 치고는 그래도 괜찮게 운전을 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큰 차로로 나왔을 때는 주변에 차가 쌩쌩 지나가니까 조금 위축되는 게 있고요.

도로가 생각보다 차로 갈 때는 평평하지만 이 전동킥보드로 갈 때는 울퉁불퉁한 게 훨씬 더 체감이 잘 느껴집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방심하면 넘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잘 봤습니다. 양 기자는 핼멧을 쓰고 탔는데 탔는데 평소에는 헬멧을 안 쓰고 타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리고 제가 놀라웠던 게 면허증이 아니라 뉴있저 이렇게 적혀 있는 마이크를 찍어다 등록이 된다는 게 신기하다고 해야 되나요? 놀라운데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진도 설마설마했는데 정말 등록이 돼서 놀랐습니다. 킥보드를 이용한 뒤 이 해당 업체 쪽에서 문자메시지가 왔어요.

해당 면허증은 등록이 안 되니까 다시 등록을 해달라, 이렇게 오긴 했지만 이 면허증 등록 절차가 허술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겠죠. 업체 관계자는 면허증 사진을 일일이 수기로 확인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일단은 먼저 승인을 해 주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용을 정지시킨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업체 관계자 :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하긴 하는데, 너무 시간이 걸리고 이런 점에 대해서 고객센터에서 이럴 거면 인증을 빨리빨리 해주든지 당장 필요해서 타는 건데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다는 얘기가 있어서.]

[기자]
제가 오늘 확인해보니까,스마트폰으로 다운 받을 수 있는 전동킥보드 애플리케이션이 23개나 됐습니다. 서울시와 안전 MOU를 맺은업체만 16곳이고요.

이게 허가제나 등록제가 아니라 신고에로 운영되다 보니까 최근에 굉장히 우후죽순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 공유 전동킥보드는지난 2017년, 미국에서 처음 생겨난 것으로 파악되고요.

편리하고 재미도 있어서 수요가 많아지자 미국의 스타트업 업체들이 몰렸습니다. 그 업체 일부가 2018년부터 한국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 시장에 진출했고 여기에 지난해부터 국내 스타트업 회사도 경쟁적으로 발을 들여놓으면서 그 수가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앵커]
업체도 많아지고 이용자도 많아지고. 그런데 또 사고도 많아지고. 그런데 규제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규제는 역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이건 뭡니까?

[기자]
다음 달 10일부터 적용되는개정된 도로교통법 이야기인데요. 제가 표로 준비했습니다. 핵심은 원동기 장치, 즉 오토바이로 분류된전동 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분리해내는 게 핵심입니다. 즉, 이거를 자전거처럼 취급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차도로만 다녀야 했던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도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한 것이 골자입니다. 자전거처럼 취급하다 보니 면허도 필요 없어졌고요. 안전모 착용도 의무 규정은 있지만 범칙금이 없어지는 등 관련 규제가 일제히 완화된 겁니다.

입법 의도가 전동킥보드를 차도로 주행하게 하는 게 위험하다는 취지인데, 다른 문제점들이 파생되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 자전거도로 중 60% 정도가 보행자 겸용도로거든요.

따라서 자전거도로로 달리게 되면 보행자의 사고 위험은 더 커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또 앞서도 허술한 면허증 등록 체계를 보셨지만 13세 이하 초등학생의 이용을 막을 방법도 사실상 없습니다.

관련 법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인데요. 이 문제를 굉장히 오래 연구하신 신희철 교통연구원 본부장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신희철 / 한국교통연구원 4차산업교통연구본부장 : 헬멧 문제라든가 이용자 나이 문제라든가 자전거 도로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나 보행자 보호가 미흡한 문제는 아직도 법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법의 틈을 메우는 입법이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새로운 기술이고 새로운 운송 형태인데 법과 규제 또는 제도에 있어서는 자동차 도로로 보낼까, 인도로 보낼까, 간단하게 옛날 방식 가지고 이걸 갖다가 따지니까 아마 허술한 것 같습니다.

이건 연구를 더 해 봐야 되겠네요. 양시창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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