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장애인용 차량 없는 면허시험장, 평등권 침해 아냐"

헌재 "장애인용 차량 없는 면허시험장, 평등권 침해 아냐"

2020.11.10. 오후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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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시험장에 장애인용 차량이 비치되지 않았어도 평등권 침해로 볼 순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도로교통공단이 장애인용 이륜자동차를 면허시험장에 두지 않은 건 평등권 침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위헌 5, 각하 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헌 의견이 더 많았지만, 위헌 정족수 6명에는 이르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장애인이 동등하게 면허시험을 볼 수 있게 수단을 제공할 의무가 인정되고 도로교통공단도 이런 의무를 부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시행령 등에 규정된 의무를 넘어서는 구체적인 작위 의무를 법률 차원에서 직접 도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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