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벼랑 끝 MBN '운명의 11월'...결과와 파장은

[더뉴스-더인터뷰] 벼랑 끝 MBN '운명의 11월'...결과와 파장은

2020.10.30. 오후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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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초 승인 과정에서 자본금을 부당 충당한 MBN.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처분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운명의 11월을 앞둔 MBN.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앞서 취재기자 통해서도 오후 2시에 지금 전체회의가 시작됐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1시간여가 지났거든요. 회의가 좀 길어지고 있다는 건 결국 방통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최진봉]
그렇죠. 그렇게 보여요. 한 두 전 정도 티타임에서 보통 방통위에서는 부르는데요. 의견 조정을 위해서 비공식적으로 모이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도 아마 최종적인 결과가 안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방통위 구성 자체는 독특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부 기관은 차관급을 정부,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방통위만 2명의 위원을 야당이 추천을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임명은 대통령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천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상 보면 여당 측이 2명, 야당 측이 2명 이러다 보니까 합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표결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표결로 가기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했을 것이고 아마도 막판까지 여야 추천을 받은 위원들 간에 논쟁이나 논의가 있을 가능성, 또 아마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영업정지 이런 처분이 내려진다고 하면 영업정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를 해야 되거든요. 예컨대 방송을 정지시키는데 시간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아마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결과에 따라서 어떤 파장이 있을까요?

[최진봉]
일단 3가지 정도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거든요. 방송법 18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 정확히 하면 4가지인데요. 첫째는 뭐냐 하면 승인 자체를 취소시키는 방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영업중단 이렇게 얘기하는데 방송사이기 때문에 방송중단이 일어나게 되는데 방송 중단을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대를 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방송을 얼마 동안 중지한다. 6개월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또 하나는 광고 중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중단을 어떻게 할 거냐. 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재승인 받은 기간을 단축시키는 건데 이건 실효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번 11월이 재승인이 끝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사안은 사실은 논외로 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승인취소나 아니면 업무정지, 또는 광고 중단인데 업무정지를 하게 되면 시청자들의 시청권이 일정 부분 침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시간대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합니다.

[앵커]
이런 상황의 발단은 결국 출범 당시 자본금 충당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죠?

[최진봉]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도에 종편이 승인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최소 자본금 3000억 이상이었거든요. 3950억 정도의 자본금을 가지고 출범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600억 정도, 이 정도의 돈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마 투자하는 투자자들을 찾기가 어려웠던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MBN에서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 본인들이 600억을 대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임직원들이 투자한 것처럼, 차명으로 투자한 것처럼 한 거죠. 이러고 차명으로 투자하다 보니까 결국 재정상 여러 가지로 분식회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즉,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출은 본인들이 받아놓고 마치 직원들이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한 것처럼 속여서 신고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분식회계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결국 2020년 7월 24일날 경영진이 징역형에 합당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2명이 그렇게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요. 그러고 나서 10월 12일날 MBN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게 됐고 이 한 번의 청문회로 보통은 끝나는데 아마 여기서도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8일 다시 또 청문회를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청문회가 끝났고 오늘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결정이 쉽지 않은 결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전체회의가 1시간 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방통위 행정처분을 하루 앞두고 어제 장승준 사장이 첫 사과에 나섰고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방통위 행정처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게 될까요?

[최진봉]
고려사항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승준 사장 같은 경우는 장대환 회장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권력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물러났다고 하는 것은 뭔가 처분을 내리기 전에 고려해달라, 선처해 달라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방통위에서 과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장승준 사장 같은 경우는 MBN은 물러났지만 매일경제 사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대주주로서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 안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과연 장승준 사장의 사퇴가 이 문제를 경감시키는 데 도움을 줄지는 지켜봐야 된다. 다만 제가 볼 때는 야당 추천 같은 경우에는 이부분을 얘기할 것 같습니다. 장승준 사장이 물러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MBN도 노력하고 있고 뭔가 변화의 시동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작해야 된다라는 참작사유로는 주장할 텐데 나머지 위원들이 과연 3명의 위원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는 출범 과정, 출범 자체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봉]
원칙적으로 하면 그렇게 되는 게 맞을 수 있죠. 왜냐하면 승인취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승인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원칙으로 따지면 출범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재승인 취소가 맞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방통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기 상당히 고려해야 되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청권의 침해라고 하는 부분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일하고 계시는 많은 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방송 인력들이나 아니면 여러 분야에서 함께 일하는 분들이나,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 이런 논란들이 있을 수 있어서 방통위 입장에서는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 보건대 원칙으로 하면 승인 자체가 취소되는 게 맞지만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나 상황적으로 본다고 하면 승인취소까지 방통위가 결정 내리기에는 상당히 부담을 가질 거다.

또 정치적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승인취소가 되면 보수 진영이나 국민의힘 같은 야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엄청난 반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다른 종편들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에 조건부 재승인 조건이 있었는데 그게 법정제재건수 매년 5건 이하 유지였던 거잖아요. TV조선이 6건, 채널A 5건입니다.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최진봉]
그렇죠.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죠.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4월에 재승인을 또 한 번 받았거든요. 그런데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조건부 재승인 내용이 1년간 오보나 막말, 편파 이런 내용을 통해서 법정제재가 5건 이하로 유지되는 게 조건이에요. 그 조건을 위반했을 때는 재승인 취소될 수 있는 사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TV조선 같은 경우에 6건이 됐습니다. 채널A는 5건인 상황이고요. TV조선 같은 경우에 6건이 됐기 때문에 상황적으로 보면 충분히 재승인 취소가 될 수 있는 조건에 맞춰졌다고 볼 수 있죠. 다만 TV조선이 이걸 피해가기 위해서 3건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걸었어요.

그런데 관례적으로 보면 행정소송에 걸리게 되면 방통위에서는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을 유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런 꼼수를 부리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통위 입장에서는 행정처분이 완전히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소송이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을 내리기가 부담스러워서 기다리게 되는데 문제는 이 행정처분이 언제 나오느냐의 문제고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실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과연 이런 재승인 조건을 다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하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MBN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이 오늘 나오는데 오후 2시부터 회의가 시작됐고 현재 관련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된 처분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나오는 대로 속보를 통해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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