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택배 노동자 과로 문제 개선 필요...법적 근로자 인정해야"

인권위 "택배 노동자 과로 문제 개선 필요...법적 근로자 인정해야"

2020.10.29. 오후 12:0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최근 잇달아 발생한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시간 노동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률과 규정을 시급히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택배 노동자들의 처우와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별도 법률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인 택배 노동자는 현행법과 제도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동법상 근로자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법적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택배 노동자들이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택배 수요와 함께 장시간 노동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와 기업이 과도한 택배 업무량을 완화할 수 있도록 분류작업 인원을 충원하고 개인이 하루에 취급하는 물량의 적정선을 설정하며, 주 5일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올해까지 전국에서 근무하는 택배 노동자 가운데 최소 13명이 과로사로 숨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박희재 [parkhj02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