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1심 무죄 뒤집어졌지만...늑장 수사에 '성접대' 의혹은 또 빠져

[뉴있저] 1심 무죄 뒤집어졌지만...늑장 수사에 '성접대' 의혹은 또 빠져

2020.10.28. 오후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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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대로, 1심 무죄 판결이 뒤집히면서 김학의 전 차관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2013년 처음 의혹이 불거진 지 7년 만인데요.

양시창 기자와 관련 소식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전 차관 1심은 무죄였는데,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힌 이유는 뭔가요?

[기자]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최 모 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입니다.

제가 표로 정리했는데,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2심 모두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같습니다.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 모 씨로부터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2년에 걸쳐 4천3백만 원을 받은 혐의인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금품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최 씨가 김 전 차관에게 자기 사업에 예상되는 검찰 수사를 해결하려는 구체적인 목적을 위해 금품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다른 뇌물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다른 형사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었고 김 전 차관이 이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그럼 '별장 성 접대' 이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기자]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죠.

하지만 이번에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성 접대 자체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김 전 차관이 성 접대를 받는 대가로 해당 여성이 윤 씨에게 갚아야 할 1억 원을 면제하게 해줬다는 이른바 제3자 뇌물죄는 윤 씨가 이 여성에게 채무를 면제해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찰의 늑장 수사 논란 속에 별장 성접대 의혹은 법원의 판단조차 받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그저 진위 공방이 있었던 성 접대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가 지금도 존재하는지 질문을 던진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어떤 배경이라고 보시나요?

[기자]
'검사와 스폰서' 문제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요.

과거에도 고교동창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건이 있었고, 또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벤츠 여검사' 사건도 기억하실 겁니다.

또 최근에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현직 검사들에게 술 접대를 했다고 폭로해 파장이 커지고 있고요.

이런 검사들의 비위 행위는 공정한 법 집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더더욱 재판부에서 엄중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차관이 검찰 핵심 간부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일했어야 하는데도, 알선 명목으로 큰돈을 받았다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양시창 [ysc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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