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퀵터뷰] 김학의 항소심서 징역 2년 6개월 법정 구속

[뉴스큐-퀵터뷰] 김학의 항소심서 징역 2년 6개월 법정 구속

2020.10.28. 오후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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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1심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는데요. 김광삼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김광삼]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는데 2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김광삼]
일단 1심은 전체적으로 보면 뇌물죄에 대해서는 일부가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라든지 증거가 없다랄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뇌물죄의 특징은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대가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무관련성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무죄가 전체적으로 난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아까 기자분께서 리포팅한 것과 같이 뇌물과 관련된 것은 세 부분이에요. 하나는 최 모 씨로부터 뇌물받은 것, 4300만 원 정도. 두 번째는 윤중천 씨로부터 뇌물받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모 저축은행장으로부터 받은 뇌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딱 최 모 씨와 관련된 부분 하나만 어떻게 보면 1심과 달리 유죄판결이 난 거거든요. 1심에서는 사실 대가성이 없다고 해서 뇌물로 인정을 안 했거든요. 돈 받은 건 인정되지만 직무 관련된 대가성이 없다. 그래서 1심도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 모 씨가 과거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형사사건 연루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면 검사로서 어떤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을 알고 금품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가 인정된다, 이렇게 선고를 하면서 법정구속을 한 거죠.

[앵커]
1심과 달리 2심에서 추가로 증거가 제출된 것은 아니고요?

[김광삼]
아마 그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판단에 관한 문제였을 겁니다. 그래서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법리적 판단. 거기에서 대가성이 있다고 2심에서는 인정한 거죠.

[앵커]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중천 씨에게 받은 것 그리고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받은 거, 저축은행 회장 김 모 씨로부터 받은 혐의 중에 최 모 씨에게 받은 것만 향응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안 된 이유는 뭘로 보시는지요.

[김광삼]
일단 제일 우리가 관심이 많이 가졌던 게 원주 별장의 윤중천 씨잖아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뇌물로 준 것이 공소장에 보면 2006년에서 2007년에 1억 3100만 원 그다음에 여성 A씨에 대해서 상가 보증금에 대해서는 김학의 씨에 대한 문제가 될 걸 생각해서 보증금 1억 원을 면제해 줬다는 취지로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3000만 원 또 준 게 있는데 이 부분. 그리고 성접대 부분도 뇌물죄에 포함시켰어요. 그런데 처음 1억 3000만 원 줬다는 것은 일부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고 해서 무죄를 했고요.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없다고 해서 면소를 했고 그다음에 또 성관계한 여자 관련된 채무 면제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면제를 해 준 증거가 없다고 해서 무죄가 됐고요. 그다음에 일부 3000만 원 준 거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했고 성접대와 관련돼서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가 성접대에 대해서는 뇌물로 인정하지만 금액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7년, 10년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그럼 산정할 수 없으면 공소시효가 7년이에요.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성접대 부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해서 기각판결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 모 저축은행이 김학의 전 차관에게 줬다는 게 1억 5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봐서 역시 1심과 똑같이 무죄판결을 한 거죠.

[앵커]
이번 판결에 대해서 김 전 차관 측이 대법원에 바로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향후 법정공방의 쟁점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김광삼]
일단 지금 아마 검찰도 상고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무죄나 공소시효나 면소 판결이 된 게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검찰도 상고할 거고요. 단지 김학의 전 차관은 이번에 유죄로 인정된 것에 대해서 대가성이 없다는 부분을 굉장히 주장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대법원에서도 최 모 씨와 관련된 유죄 판결에 있어서 뇌물의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김학의 전 차관의 항소심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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