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1심 무죄' 뒤집은 김학의 2심..."징역 2년 6개월"

[더뉴스-더인터뷰] '1심 무죄' 뒤집은 김학의 2심..."징역 2년 6개월"

2020.10.28. 오후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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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은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금 전 별장 성 접대를 비롯해 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차관의 항소심 선고 결과 전해드렸는데요. 1심 뇌물 혐의 무죄를 뒤집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까지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법률 전문가와 짚어봅니다. 이은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속보를 통해서 전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님도 정확한 내용을 아직 파악은 못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간략한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항소심 2심 재판이 오늘 열렸는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1심을 뒤집은 겁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김 전 차관이 2000년부터 2011년 사이에 이른바 스폰서를 했다고 지목된 사람이죠. 건설업자로부터 4300만 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고요.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전 차관이 지난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1억 3000여 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무죄 또는 면소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김 전 차관이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 씨로부터 13차례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공소장이 일단 들어갔는데 이 부분 역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2심 주요내용을 현재까지 파악된 걸 전해 드렸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은의]
사실 이번 사건 항소심에 대해서 무죄판결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법조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형사재판의 1심, 2심이 흘러가는 구조가 1심에서 했던 것들을 보통 항소심에서 뒤집히게 될 때는 증인이 좀 더 나온다든가 증거가 좀 더 나온다든가 하는 상황인데 사실 2심에서 증인이 1명 정도 더 나오고 별반 1심 때보다 다퉈진 게 추가적으로는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 항소심 재판부가 같은 사안을 보고 1심에서 재판했던 재판부의 의견과 다른 법리해석을 해야 되니까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잘 안 뒤집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법조계에서는 김학의 전 차관이 유죄다, 무죄다라는 문제를 떠나서 항소심에서 결국 원심과 동일하게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2심 재판부에서는 지금 보면 사업가 최 모 씨로 나오는 분이 09년부터 2011년까지 돈과 돈의 가치가 있는 것들을 수수했던 이력들이 쭉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가성을 인정한 게 아닌가, 지금 이 판결의 내용을 보면. 그래서 지금 유죄가 나왔고 지금 김학의 전 차관이 사실은 해외로 나가려고 하다가 붙잡혔던 기자들에게 보고가 됐던 이런 이력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도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재판부에서 이번에 법정 구속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일단 관련된 내용이 워낙 복잡하고 그래서 김학의 전 차관 주요 혐의를 그래픽으로 만들었는데 이걸 한번 보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주요 혐의. 지금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뇌물수수와 성접대 관련된 부분인데 성접대 관련된 부분은 이번에 면소 판결이 난 겁니까?

[이은의]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접대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의 시효의 문제가 저 사건에서는 계속 대두가 되었는데요. 1억 미만의 성접대라고 금액 전반으로는 그렇게 되면 뇌물의 액수가 1억 이상이면 공소시효가 15년이 되는데 1억 미만이 될 때는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이 죄가 없다가 아니라 죄가 있더라도 시효의 문제 때문에 처벌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뭔가 판단할 수 없다. 이게 면소판결인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성접대 부분에 있어서는 그걸 금원으로 환가해서 반영해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시효 안에 들어오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대가성, 무엇에 대한 뇌물인지가 불분명하다라는 의견으로 아마도 그런 판단 이유로 공소기각이라는 무죄 판결을 내린 겁니다.

[앵커]
일단 1심 선고와도 비교를 해 볼게요. 검찰이 김 전 차관이 금품을 받은 데에 대해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항소를 하게 된 거죠?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은의]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사실 검찰도 그렇고 대부분의 국민들도 그럴 겁니다. 그러면 돈을 왜 줬겠어? 이런 문제가 남습니다. 돈을 받은 사람이 그 지위에 있지 않다면 혹은 인적 인프라를 갖고 있지 않다면 그 돈을 왜 줬겠어의 부분에서 사실 법원이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대가성에 대해서 지나치게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이걸 잘 판단받으려고 어떤 이익을 받으려고 했다라는 것에 대한 명시적인 입증을 요구하는데 사실 뇌물수수죄 대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이걸 돌아봐야 하는데 이번 재판 2심에서도 이 부분이 어떻게 판단되었는지는 아직 판결문이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우선 시효에 들어와 있는 사업가 최 씨의 금원을 대가성으로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만약에 항소심에서 시효의 부분이 인정되었다면, 그러니까 시효의 부분만 남아 있었다면 나머지도 뇌물수수죄로 인정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앵커]
관련된 일지가 나와 있습니다. 일지를 크게 한번 띄워주십시오. 김학의 전 차관 의혹 제기부터 선고까지 관련된 내용입니다. 2013년에 김학의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는데 그 이후에 핵심적으로 나왔던 게 별장 성접대 의혹 등과 관련된 보도가 나왔고요. 그 이후에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내사에 착수를 했고 검찰에서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수사에서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서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다시 수사가 진행됐던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은의]
사실 이 사건은 굉장히 유구한 역사가, 히스토리가 있는 사건이고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묻혀버릴 수도 있는 사건이 뇌물을 주었던 윤 씨라는 사람 때문에 그 부인이 간통 혐의로 누군가를 고소하면서 그 여성이 아니다, 나는 간통을 한 게 아니라 성폭행을 당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고 그런 고소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내가 금전적 피해도 입었는데 심지어 내 차량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거기 보니까 나는 알지도 못했던 내가 동원됐던 별장 성접대에 촬영됐던 동영상도 있더라, 이러면서 세상에 나오게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가지고 경찰에서는 그 당시 내사에 들어가서 혐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이 사건을 일단 김학의 전 차관인지 잘 모르겠다, 이 부분은 불분명하다. 그리고 여성들을 불러서 조사를 해 봤는데 특수강간이나 이런 혐의와 관련해서 진술을 믿기 어렵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성폭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런데 아쉬운 지점이 이미 이 상황이 보여주는 게 성폭행이냐 아니냐의 부분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성접대, 즉 이 자체가 뇌물일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 성접대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했어야 되고 그런 정도가 있다고 하면 금품이 수수됐을 가능성도 상당했던 것인데요. 사실 김학의 전 차관이 고등검찰청 지검장 출신이잖아요. 검사장 출신이시고 하니까 굉장히 검찰 고위직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법무부 차관이었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 검찰이 이 부분 수사를 제대로 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부터 굉장히 떠들썩한 상황이 됐고 그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나중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여러 목소리들에 의해서 이 사건이 다시 대두된 겁니다.

[앵커]
참 오래 걸렸고 논란도 많이 일었습니다. 앞서 변호사님께서도 수사에 아쉬움이 남는다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윤중천의 경우에는 성범죄 관련해서는 끝내 처벌을 받지 않은 거잖아요.

[이은의]
결국은 이 사건 관련해서 성접대 부분 혹은 성폭행 부분 혹은 영상을 찍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처벌받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시효가 남아 있고 이걸 오늘날 수사했다면, 2020년에 수사했어도 과연 같은 결과가 나왔었겠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그 당시에 고소했던 피해자는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을 때 영상에 나오는 화면을 재현해 보라든가 하는 그런 요구를 받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피해자다움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되었던 진술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동영상의 부분은 생각해 보면 만약에 성접대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성접대를 받은 사람의 입장은 차치하더라도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들의 입장에서 그 영상을 찍히는 걸 원했을까요? 상식과 경험치에 의해서 생각해 보더라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수사와 결정, 판결 이런 것에는 무엇 하나도 피해자들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던 겁니다.

[앵커]
앞서 자막을 통해서도 나갔는데 일단 2심 판결문을 저희가 아직 받아보지 못해서 2심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했는지는 봐야 되겠지만 성접대 관련해서 1심 재판부는 성접대 사실 자체는 인정을 했던 거죠. 그런데 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다이런 취지였던 겁니까?

[이은의]
그 부분도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판결이 다 잘못됐다, 잘됐다의 문제를 떠나서 성접대라고 하는 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성접대와 뇌물수수한 금액을 따로 놓고 보는 건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성매매를 하고 나서 도망을 갔다라고 했을 때 성폭행과 이런 부분들이 연루돼서 신고가 되면 보통 그 부분을 사기로 의율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대가를 주고 가야 하는데 대가를 주고 가지 않았어. 그러면 이건 사기죄야라고 의율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도 금전으로 환산해서 반영했다면 사실은 윤중천 씨가 줬던 뇌물의 액수도 애초에 1심 재판과정에서 다르게 평가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죠. 이건 법조계가 사법부 그리고 수사기관이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앞으로는 전향적으로 반영해 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도 2심 재판부의 선고내용 일부만을 일단 속보로 전해 드린 거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취재기자가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른 사건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12월 13일 한 달 보름 뒤면 조두순이 출소를 합니다. 최악의 성범죄자 출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조두순에 대한 화학적 거세 얘기가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성 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치료, 즉 화학적 거세 방식이 성범죄 재범율을 떨어뜨리는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는 조두순처럼 아동들에 대한 변태 성욕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범죄자의 경우에는 성욕을 하나의 질병으로 보고 국가가 제어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정옥 / 여성가족부 장관 (어제) :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한을 하고 중독성, 재발 위험성이라는 한계를 지은 가운데 법안을 마련한 취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앵커]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나온 발언들입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단어가 화학적 거세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이런 제도가 있는 겁니까?

[이은의]
제도가 현재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당사자의 동의 하에 진행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들은 일정 조건. 예를 들어서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했고 그 범죄가 위중한데 이 사람이 재범 우려가 높다면 화학적 거세 당사자 동의 없이도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혹은 현재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형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을 전향적으로 적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게 법이 개정되면 조두순도 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이은의]
이 법이 개정돼서 실행되는 시간의 상황을 보면 어렵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출소를 한 다음이니까요.

[앵커]
소급적용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은의]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본인 동의 없이 가능하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조두순에 대한 평가와 별개로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은의]
사실 화학적으로 생식과 관련된 능력을 제어하는 것은 인간의 신체에 형을 가하는 겁니다. 현재 현대사회의 국가들은 대부분 신체 자체에 위해를 가하는 형을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도입하는 거라 아마도 이 제도가 도입될 때도 우리나라에서도 당사자의 동의를 사실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이 법을 이야기할 때 혹은 이 제도를 이야기할 때 화학적 거세라고 말하는 용어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화학적 거세를 한다고 하니까 전면적인 기능이 사라진다든가 혹은 뭔가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화학적으로 억제하는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13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성범죄를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할 수 있는 제도라면 도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당사자의 동의 부분을 계속 가져간다면 사실 누가 동의하겠어요. 실은 자기 스스로는 노력하는 사람만 동의하겠죠. 그러니까 모순이 발생하는 겁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학적 거세에 대한 용어 자체부터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실제 법률안의 정식 명칭은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더라고요. 이런 게 다 반영된 거겠죠?

[이은의]
그렇습니다.

[앵커]
결국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그만큼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할 텐데 출소 후 5년 동안 신상공개하고 7년간 전자장치를 부착할 예정이지만 불안한 마음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은의]
그렇습니다. 많은 정치인분들이 안산시장님을 비롯해서 관련 국회의원분들이나 여러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겠다, 뭘 하겠다, 뭘 해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했지만 사실은 너무 늦게 했고 늦게 한 상황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들의 목소리는 나오지만 실제 반영되기는 어렵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뭔가 적용받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게 전자발찌 부착하고 나오더라도 사실은 보호관찰을 하시는 사람 1명당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의 숫자가 14.7명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10명 안팎인데 우리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런 숫자가 된 게 처음에는 19명 정도 됐다가 막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몇 년 전에 이걸 1:1 전담해서 아주 위중하게 생각되는 사람은 1:1로 전담마크해,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다시 14.7명으로 올라온 겁니다.

왜냐하면 보호관찰을 하는 사람들 혹은 운영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그냥 이걸 줄였다 폈다 하는 것들을 임의로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재범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보호관찰하는 제도에서 1명이 14.7명을 관리한다는 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이 부분이 돌아봐지지도 않은 상황인 거죠. 이런 것들부터 차근히 하나하나 할 수 있는 것들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신 것의 연장선상으로 지금 조두순 출소 이후 불안감이 커지니까 정치권, 사회 시민단체에서 여러 대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조두순의 출소에 대한 불안감인데 정작 조두순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조두순 출소와 관련한 불안감, 앞서 말씀하신 연장선상에서 근본적으로 대책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이은의]
저는 정치권에 계신 분들한테 지금 당신의 책상에서 잠자고 있는 법안들, 관련된 법안들, 제도들을 좀 꺼내서 보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 피해자한테 굉장히 많은 빚을 지고 있는데요. 조두순 사건이 대두되면서 우리는 아동청소년에 관한 성보호 법부터 시작해서 아주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된 법률 어느 하나도 피해자에게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한번쯤 피해자를 지원하는 제도는 사실 소급적용이 얼마든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률이나 정책들을 돌아보면서 지금 특별히 뭘 더하라고 얘기하지 않을 테니 당신의 책상 아래에 잠자고 있는 그 법률을 한번 돌아봐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서 정치권의 각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은의 변호사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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