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성 접대' 김학의, 항소심서 징역 2년6개월...법정 구속

'뇌물·성 접대' 김학의, 항소심서 징역 2년6개월...법정 구속

2020.10.28. 오후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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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별장 성 접대 의혹과 수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이 오늘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재판부 선고 내용부터 상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오후 2시 5분부터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7억 원·추징금 3억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오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일부 인용해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가운데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받은 향응 등 4천3백여만 원이 알선수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모 저축은행 회장 김 모 씨로부터 1억5천만 원어치 뇌물을 받은 혐의는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 여부가 입증되지 못했다는 원심 판단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 접대 등을 받은 혐의는 1심에서 면소 판결이 나 이번엔 항소심의 판단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차관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법정 구속을 명령했습니다.

1심 무죄 판결이 오늘 뒤집혀 실형이 선고되자, 김 전 차관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는데요.

판결 직후 김 전 차관 변호인은 즉시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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