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 마시던 동료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중형

함께 술 마시던 동료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중형

2020.10.28. 오전 08:2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함께 술 마시던 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4살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결과가 중대한데도 A 씨가 이를 부인하고 회피하는 데다, 피해 복구를 위해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있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운전 기사인 A 씨는 지난 5월 동료인 62살 B 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B 씨를 심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 측은 당시 만취해서 정확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음주에 따른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