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투입 못해요" 분류작업 갈등 계속...근거 법령 어떻길래

"인력 투입 못해요" 분류작업 갈등 계속...근거 법령 어떻길래

2020.10.26. 오전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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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택배 노동자들이 처한 왜곡된 고용 환경에 대한 연속 보도입니다.

잇단 과로사로 국민적 비난에 휩싸인 CJ대한통운이 여론에 떠밀려 분류작업에 추가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다른 택배사들은 분류작업은 기사 몫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분류작업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정리되지 않는 이유는 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CJ대한통운이 내놓은 대책은 분류인력 4천 명을 단계적으로 투입해 택배 기사들이 배송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

[정태영 / CJ대한통운 택배 부문장(지난 22일) : 모두 4천 명이며 내달부터 단계적으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매년 5백억 정도의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며….]

기사들은 이런 대책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하면서도, 국면전환용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택배사들이 추석 연휴 전에 분류작업에 필요한 임시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윤중현 / 택배연대노조 우체국 본부장(지난 23일) : 분류작업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한 우정사업본부가 단 한 건의 분류작업 인력의 투입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공유해주지 않았고….]

발표를 지켜본 다른 택배사들에 분류인력을 따로 고용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A 택배 업체 : 급하게 나올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서…. (현장) 조사도 해봐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B 택배 업체 : (CJ 대책) 나왔다고 해서 바로 하는 건 아니고…. 뚝딱 해서 말로만 하겠다,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같이 부정적입니다.

여전히 분류는 배송하는 데 필요한 사전작업인 만큼 기사들이 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규정이 어떻기에 이런 주장이 나오는지 살펴봤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인 택배 기사에게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엔 운송 자격과 자동차등록번호판 조항이 전부입니다.

택배 종사자의 업무 범위에 대한 설명은 따로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노조 측은 하지 않아도 되는 분류작업 때문에 과로사에 내몰린다고 주장하고, 택배사들은 기사들이 받는 배송수당에 분류작업비도 포함된 거라고 반박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령이 없으니 분류작업을 하라 말아라, 시정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는 말을 반복해 왔습니다.

따라서 노동계는 업체의 대책 발표도 중요하지만, 임시방편이 되지 않으려면 법부터 제대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분류작업을 포함해 택배 노동자들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유성규 / 노무사 : 계약 내용을 구체화해야죠. 건당 수수료를 얼마 주는데 이 안에는 이런 업무가 포함된 거다…. 불투명한 상태라면 을이 손해를 보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추가 인력투입이 이뤄졌을 때 그 비용이 택배 기사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다시는 죽어 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근본부터 제대로 바로잡자고 입을 모읍니다.

YTN 김지환[kimjh070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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