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다음 주부터 교도소에서 36개월 첫 대체복무

'양심적 병역거부자', 다음 주부터 교도소에서 36개월 첫 대체복무

2020.10.21. 오후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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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목포·대전·의정부교도소에 106명 배치
무단 복무 이탈 시, 이탈 일수 5배 복무 기간 ↑
가혹 행위 등으로 경고 누적 시 편입 취소·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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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주부터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시행됩니다.

대체복무요원들은 36개월 동안 교정시설 합숙 복무로 병역을 대신하게 됩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 조항이 없는 병역법이 헌법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대체복무제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 2년여 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 복무가 오는 26일부터 처음 시행됩니다.

앞서 심사를 통해 대체역 편입이 결정된 인원은 모두 4백여 명.

이 가운데 106명이 올해 목포교도소와 대전교도소, 의정부교도소에서 대체복무를 시작합니다.

대체복무요원들은 소집 후 3주간 직무 관련 교육 등을 받은 뒤 각 교도소에 배치됩니다.

공무원이나 수용자들이 하던 식자재 운반이나 조리, 세탁물 등 물품 배부나 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주로 맡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무기를 쓰는 방호업무 등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해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요원들은 하루 8시간 근무하게 되고, 현역병 기준에 맞춰 보수도 받게 됩니다.

휴가나 외출·외박은 복무 기간이 긴 점 등을 고려해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현역병처럼 일과 종료 후나 휴일엔 휴대전화를 쓸 수 있고, 종교활동을 위해 부근 종교시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면 이탈 일수의 5배로 복무 기간이 늘고, 가혹 행위나 지각, 무단 조퇴 등으로 경고가 쌓이면 형사 고발 조치와 함께 대체역 편입이 취소되면서 다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영희 / 법무부 교정본부장 :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확대해 공존하는 사회로 발전하는 데 큰 전환점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가 조화를 이루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체 복무를 마친 뒤에는 예비군훈련과 마찬가지로 6년 차까지 3박 4일간 합숙하며 대체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법무부는 관련 시설을 확충해 2023년까지 모두 천6백여 명이 대체복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향후 교도소뿐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대체복무를 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혀 확대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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